외화 반출 없는 김프를 이용한 환전 거래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김프를 이용한 환전이 불법인지 궁금해서요편의상 1USD = 1000원이라고 가정하고 김프는 5프로라고 가정할께요미국에 사는 제 지인이 코인을 10,000불어치 사서 제 업비트 지갑으로 송금하고전 그걸 즉시 팔아서 1050만원을 확보합니다그리고 1000만원을 지인의 한국 원화 통장에 입금해줍니다전 50만원이 남고 거래 종료. 지인이 받은 원화는 한국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제 기준으로 외화반출 하나도 없는데 이게 불법인지요?아니면 나중에 세금신고를 따로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1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주 3회 이상씩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나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