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이 사설불법도박에 빠져있다고하는데 이게 어떻게 한걸까요?안녕하세요.산댁이입니다.요즘 학생들사이에서 사설불법도박이 유행처럼 번지고있다고합니다.성인도 아닌 미성년자들에게까지 영업을하는걸까요. 어떻게 이게가능한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상은요지경친구한테 빌려준 돈이 10년이 넘었으면 못받는다고 봐야되겠죠?증거는 은행 계좌 내역 말고는 없는 상태고요 그 당시 뭔가 돈을 빌려 갔다는 그런걸 적어 놨어야 했는데그런걸 아예 적어놓지도 못했습니다 700만원 가량이고요 거의 15년 ~ 16년 정도 지난거 같은데요이렇게 오래 된거면 못받는다고 봐야겠죠 그때 친구 믿고 빌려줬는데 안갚고 인연 끊었었거든요솔직히 너무 화가나서 받을 수 있음 어떻게라도 하고 싶은데요 방법은 없다고 봐야겠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소자발적인메뚜기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돈을 빌린 군대 동기 : AA의 주민번호와 주소는 모르는 상태고 이름,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 알고 있습니다.갑작스럽게 A가 가족일 때문에 급해서 40만 원을 빌려 달라 요청했습니다. 전 내일 쓸 돈이어서 밤 12시 이후에 돈을 보내준다는 약속을 받고 돈을 보내줬습니다. (차용증 작성X) 이후 같은 날 밤에 20만 원만 더 가능하냐는 요청이 왔습니다. A는 가족일 때문에 본인 일하는 거 정산이 덜 끝나서 그거 들어오고 등 급하다는 내용이길래 내일 자고 일어나서 정산 끝나는 대로 총 6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 안 주면 어떡하겠냐는 제 질문에 부모님 전번과 가족, 가게 전번을 주겠다는 소리를 하였습니다.이후 제가 연락을 할 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언제언제 주겠다 해놓고 갚지 않는 상태입니다.답답한 마음에 다른 동기에게도 연락을 해봤는데 저말고도 빌려준 사람이 3명이 더 있었습니다.4인 총 180만원 빌려줌현재 빌려준 4인보다 먼저 A가 돈을 빌리려 했던 다른 동기의 말론 돈 세탁하느라 3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나? 100만 원 이자 쳐서 돌려주겠다 하였습니다. 따로 문자 내역은 없습니다. 살면서 돈세탁 소리를 현실에서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1)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성립된다면 어떤 증거나 자료가 있으면 유리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 주소와 주민번호를 모르는 상태인데 소장 제출을 해야만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나요?3) A의 직계가족에게 돈을 빌린 사실을 말하면 추후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사실인가요?4)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5) 민사소송시 소액 민사로 취급되어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 승소하여도 수지 타산이 맞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갑작스럽게 이런 일을 겪게 되어 혼란스럽습니다.변호사분들의 답변 기다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기관련피해질문저를 연락처 차단/잠적한 사람에게 빌려준돈, 사기피해 접수,지급명령 가능한가요제가 2022년 중순부터 최근까지 한 지인에게 정확히 1천만원 이상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개인의 연락처와 계좌번호, 생년월일등의 신상정보는 있으며연락처는 저를 금일부로 차단한 상태여서 전화 및 메신저로 연락이 닿지를 않으며주소지를 찾아가보니 이미 옮겨서 잠적한 상태입니다.그 개인과 나눈 카카오톡 내용에는 제가 그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다‘ 라는 조건, 그 개인이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문자 내역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지급‘한 돈이 아닌점은 확실합니다.토스의 송금 내역에도 제 계좌에서 그 개인의 은행계좌로 1천만원 이상 송금된 내역이 확인 가능합니다.그 지인은 과거 이미 한번 저를 연락처 차단 했다가 ’자신을 믿어달라, 다시는 차단 하지 않는다, 거짓말 하지 않겠다, 라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기에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는 제가 2026년 1월 1일까지 갚으라고 했지만 이렇게 상대방이 채무 계약의 선행 조건을 불이행한 경우(차단하지 않겠다, 거짓말 하지 않겠다, 돈 더달라고 하면 고소해도 된다) 상대방이 먼저 ‘고소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1. 무조건 2026년 1월 1일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사기 피해 사례를 접수 또는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가능하다면 그 개인의 신용도 정지하고 계좌도 정지하는등 가능한의 불이익을 주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그개인의 연락처 및 주소지로 공문을 보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3. 그리고 만약 사기 피해 접수, 소송 또는 지급명령이 가능하다면 경찰서에 먼저 사기피해를 접수 해야할지, 행정상의 절차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해피한해피게임 재화 사기 가해자를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제가 저번 달에 로벅스라는 게임(로블록스) 내 재화를 구매하려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피고 조사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피고가 학생이라 학생 부모가 미안하다며 환불해줄테니 경찰관께 제 계좌를 알려 달라고 하시네요. 일단 알겠다고 하고 끊었는데, 저는 그 사기꾼이 너무 괘심하게 느껴지거든요. 저도 학생이라 그 일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한동안 잠도 잘 못 자고 부모님 걱정하게 한 것도 마음이 아픈데, 이렇게 그냥 끝내기엔 뭔가 북받치는 느낌이라서요. 가해자에게 좀 더 뭔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나요?뭔가 글을 두서없이 쓴 것 같긴 한데, 지금 마음이 심란해서 그 점 이해 부탁드려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모레도즐거워하는닭갈비차용금 사기 원금 계산 및 이자 붙여서 최대로 돈 받고 싶어요상대방이 23년도 9월에 100만원 정도를 빌려주고 50만원만 갚은 후 갚지 않았는데 돈을 갚겠다는 명목으로 100만원 정도를 더 빌려갔습니다. 처음에 빌릴 때나 더 빌려갈 때 200만원으로 주겠다 이런 말도 한 적이 있긴 한데 그걸 떠나서도 법정최고이자율20%를 적용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고싶은데 이랬을 때 원금은 100만원인가요 200만원인가요 ?? 다른 조언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법소문난참나무미성년자 소액사기 재범입니다...중1 만 14세 안됐었을때 소액사기로 신고당했었습니다. 현재 중2 때 2만원 소액사기로 다시 경찰분께 연락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다른 분 계좌로 돈 입금하게했습니다. 제 3자까지 끼어버렸고 상황커졌습니다. 제가 자사고 지망생인데 혹시 고등학교 입학에 문제가 생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화끈한노루204이런경우에도 추징금반환신청이 가능한가요? 추징금반환신청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사기로 인해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된 상태입니다.-배상신청각하의 사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 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고(대법원 (날짜)선고 (판결번호)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다른 공범들이 존재하여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책임이나 과실 등을 감안하여 책임의 범위를 정해 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조직범죄의 일원이고 현재 그 일원은 2년형과 함께 추징금을 내기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추징금관련-1. 추징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피고인 명의의 토스뱅크 계좌와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 중 (법원명)법원 2024(사건번호) 몰수보전결정의 대상이 된 재산 (추징금 금액)원(= 토스뱅크 계좌의 (금액)원+ 새마을금고 계좌의 (금액)원, 증거기록 00000면), 위 재산은 이 사건 피해자들이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해당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추징금 반환 신청이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피해자들은 어떻게 반환신청을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점잖은참매211사기재판 중인데 궁금한게 있습니다.사기재판 중이에요 저는 피해자(배상명령신청) 입니다.피고인 중 한명이 계속 재판 출석을 안하더라고요.질문 보고 하나하나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1. 이번에도 출석 안하면 이 사람은 체포영장 나오나요?2. 대 -촉탁서 발송 , 의 - 촉탁서 발송 뜻이 뭔가요?3. 배상명령신청 금액을 잘 못 적었어요 다시 서류제출 해도 될가요?4. 250만중 40만원 받았습니다 연락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자꾸 당일에 달라고 하니까 연락을 안 보는거에요 라고 하는데 방법 없을가요?5. 엄벌탄원서 보내도 효과 있나요?6. 재판 중 너무 힘들어서 병 앓고 있는데 소견서 , 병원 영수증 , 서류 같은것도 제출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늘여린라마고소장도 없는데 경찰이 출석을 요구합니다..며칠 전 경찰에게 전화로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항이 있어 들어보니 쌩판 알지도 못하고 일체 접촉도 없던 사람이 저를 지갑을 훔친 범인으로 지목해 신고 했고, 지갑을 훔친 장면은 아니지만 의심할 만한 cctv장면도 있다네요.. 연락을 받고 공개청구 사이트에 고소장 열람 신청을 해보니 고소장은 미존재이고 112 신고 접수라네요? 이 경우에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