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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푸른재규어247횡령과 배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횡령죄와 배임죄가 있던데요~ 모두 똑같이 개인이기주의로 인해 이익을 보는것이 같은거 같은데요~ 그런데 형량이랑 벌금이 다르더라구요~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푸른재규어247택배를 문앞에 두고 간후 분실 시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안녕하세요? 택배회사에서 1층에 택배보관함이 있는데 그쪽에 안두고 문앞에만 두고 가는데요~ 그런데 이러다 택배 분실 시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잇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창백한소229요즘 유튜브나 인기영상들을 보면서 궁금한?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유튜버들 중에 오토바이로 위험하게 운전을 하면서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저격하거나 자동차 불법거래를 해결해주는 사람들이많이 있습니다.그런데 영상보면 오히려 관계자들이 관련 법률을잘모르던데 왜그런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가운비단벌레49아파트 옆집에서 자기집앞에 cctv를 설치 불법아닌가요?옆집을 통해서 엘레베이터를 타야되는데옆집에서 자기집 문옆에 초소형카메라를 설치하고 음성까지 들립니다안내표지도 안되어있고 시종일간 감시당하는 느낌입니다불법이라면 어디로 가서 고소해야되나요?본인들은 택배분실 범죄목적으로 설치했다는데 옆집주민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를 한것입니다자기집앞이지만 공용구간이고 위치상 엘레베이터 앞을 비추고있고 왔다갔다 다 찍이고있어요 이름도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고소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한말똥구리64뉴스에서 공동현관 잠금장치가 없는 곳은 주거침입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보았는데요. 왜 그런가요? 남의 집에 들어갔으면 주거침입 아닌가요?잠금장치가 없는 빌라 공동현관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던 사람을 발견하고 주거침입으로 넘겼지만 1•2심 모두 잠금장치가 없어 모두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나 거기에 건물을 관리해 줄 사람도 없어 신경을 쓰지 못해 잠금장치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텐데, 이렇게 판결한다면 좀 너무하지 않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은게 자기 집에 누가 들어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한말똥구리64오르막길에서 내리막길로 바뀌는 우회전 구간은 바닥이 완전히 보이지 않는데 누워있는 사람을 역과했을 때도 처벌 받나여?비오는 날 오르막길에서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도로를 우회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전봇대까지 있어 오른쪽 바닥이 완전히 보이지 않는데 그런 곳에 누워있는 사람을 밟고 지나가고 처벌을 받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비비빙저희 개인산에서 나무나 약초를 캐가는데 절도맞나요?저희 개인산에서 무단으로 나무 묘목이나 밤 약초등을 허락없이 캐가는데 절도가 맞는지요 처벌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어떤 법을 받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얌전한뱀눈새163제가 사기 비슷한걸 당했는데 이런 경우도 처벌(돈 돌려받기)이 가능한가요?제가 제 또래 친구랑 인터넷에서 알게됬는데 약간 뭐라그래야하지 뭐 예를 들어서 게임 같이 하자고 했는데 걔가 게임 못해서 티어 떨어질까봐 싫다고 했을때 걔가 아ㅠㅠ 트롤 안할게 제발 끼워주면 5만원 이런식으로 돈을 줬었어요 주는 방식도 약간 한 몇십만원? 이렇게 모이면 저에게 보내주고 이랬었는데 토탈 100만원 정도 받았던거 같은데 최근에 140 보내준다고 해놓고 쨌어요실제로 본건 한번뿐이었는데 저랑 동갑인지 의심될정도로 키가 작긴 하더라고요무튼 쨌는데 이것도 뭐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처벌이 된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소송을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한흰죽지14주가조작을 하면 어떤 범죄에 해당하나요?주가조작을 한다는건 어떻게보면 내가 내돈으로 넣었다 뺏다 한다는건데 이게 왜 잘못이며 어떤 범죄에 해당하나요?? 옹호하는게 아니라 정말 순수 궁금증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리따운참고래164이번 폭우로 가전제품이 물에 젖었습니다. 건물주가 보상이 가능할까요?지난 주에 연휴 기간 동안 비가 엄청 많이 내렸거든요연휴 지나 창고에 올라가보니 비가 뚝뚝 떨어져서 바닥을 적시고 전자제품도 젖었습니다.저희가 4층인데 5층은 더할나위 없고 옥상에서 그 비가 샌거 같더라구요하나에 50-60 정도 하는 고가의 제품이 거진 10개 정도 비에 젖었습니다.이런 경우 건물주가 보상해주는게 맞나요?법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