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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더없이치밀한딸기잼폐지줍는 할아버지 리어카로 오토바이 긁음제가 길에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바로앞 가게에서 일을하는데 폐지줍는 할아버지가 리어카 끌고 가다가 제오토바이 머플러부분을 박스로 긁고 지나가는걸 봐서 가서 긁혔다 하니 박스로 어떻게 긁히냐며 박스를 들고와서 손으로 또다시 긁으며 어떻게 긁히냐며 계속 긁어 제가 하지말라는데도 계속 긁어서 경찰을불러서 인적사항을 받아놨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게cctv로 영상은 확보해놨습니다 오토바이 기종은 bmw c650s 이고 머플러는 아크라포빅머플러 입니다 신품가는 180가량하구요 부가세,공임비 포함하면 200으로 알고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실된북극곰기숙사 절도 피해자.....절도..다수의 피해자 학생들이 같은 기숙사생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상습적 악질적 절도를 계속 당한다면 고소장 서류를 작성하고 무엇을해야하며 고소장 서류 이거면 되나요 아래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실된북극곰기숙사 내 절도 사건..(다수 피해자)대학교 기숙사 내에서 기숙사 다수의 학생이 연쇄적이고 즐거워하는 절도학생들의 상습적 절도를 당했는데보 피해자를 대상으로 만약 조롱을 했기까지하면 고소장시에 어떤 법상 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갈수록희망을주는미어캣부동산을 모의하고 주인허락없이 팔경우 형량이?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부지와 건물을 편리상 명의를 타인으로 해놓았는데 이를 악용하여 그명의자와 짜고 폭행,장악하여 팔계획을 세워 발각되어 제압되어 실패할경우 모의만 해도 모의죄가 성립한다는데 이에 가담한자는 어떻게 처벌될수 있습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장두근대는순댓국밥주차권 무단 사용(컴퓨터등사용사기) 관련 합의 및 기소유예를 위한 변호사 선임 문의1. 사건 개요지난 10개월간 지인의 아파트에 방문하며 주차비를 면탈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인이 보유한 주차권을 사용했으나, 이를 모두 소진한 후 해당 아파트 주차 관리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초기 비밀번호가 단순한 점)을 이용하여 여러명의 계정에 무단 로그인했습니다. 이후 타인의 명의로 등록된 주차권을 제 차량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약 170일(주 4회) 가량 무단 이용했습니다. 현재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인지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으로 고소를 검토 중입니다. 전과를 남기기 싫어서 기소유예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전과 없는 20대 취준생입니다.2.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질문 1: 터무니없는 합의금 요구 시 대응 방안현재 관리소 측과 합의를 시도하려 하나, 만약 상대방이 일반 주차 요금(30분당 1,500원)을 풀타임으로 적용하거나 징벌적인 성격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적정한 합의금 산정 기준(예: 해당 주차장 정기권 요금 기준 등)이 있는지, 혹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논리가 있을지 궁금합니다.질문 2: 기소유예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피해 회복(합의) 외에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제가 준비해야 할 '작전'이나 방법이 무엇인가요? 특히 수험생이라는 신분이 선처를 받는 데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지, 반성문이나 탄원서 외에 수사기관에 어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가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질문 3: 합의 결렬 시 공탁 활용 가능성 만약 관리소 측에서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질문 4: 자백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의 실질적 필요성 저는 현재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할 계획입니다. 자백을 전제로 할 때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 어느 정도의 실질적 차이를 만드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수사기관(경찰/검찰) 대응이나 양형 자료 준비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결과(기소유예 vs 벌금형)를 바꿀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장자부심있는우동평생 남을 억울함을 어찌해야할지...2018년 코인투자 광풍인 시절 직장 선배의 권유로 코인투자를 하게 됐어요 각설하고 1년쯤 지나 사기회사로 밝혀져 매스컴에도 보도될만큼 피해액이 어마무시했죠. 저의 무지함이라 생각하고 고스란히 금전적 손실을 안았지만 소개한 선배를 원망하진 않았습니다. 저에게 사기칠 사람이 아니라는 나름의 신뢰가 있어거든여(지금은 인간쓰레기지만...) 근데 문제는 투자당시 절친한 후배들이 저를 따라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게 된거죠 당연히 소개나 투자의 권유는 일체 없었지만 그놈의 돈이 뭔지 그 선배를 고소하자는 얘기를 거절하자 오히려 원금보장을 약속했다는 허위사실로 저를 고소하더군요. 거의 3년간의 재판끝에 1심 무죄 항소도 무죄!! 당연한 결과였지만 수년간의 재판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사기꾼 취급 받았고 대인관계도 다 끊어지고...무죄판결을 가지고 무고를 진행했지만 다 기각이더군요...당연히 받아들여질거라 생각했는데...설상가상으로 절 소개한 그 선배는 제게 원금보장을 약속하고 억이 넘는 금전을 받아갔지만 올초부터 연락두절 잠수를 탔네요...저에겐 원금보장 약속했던 톡, 녹취 등 나름의 증거가 있지만 어떻게 또 이 과정을 겪어야하는 생각에 매일매일 고민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변호사 상담은 그 자체로 돈이고 무조건 선임하라는 뉘앙스의 답변만 듣게되니...이전 재판 과정에서 두명의 변호사를 선임해봤는데 하는게 없더군요 물론 승소했지만 그들의 영향이었다곤 일도 생각들지 않았어요...우영우 같은 변호사는 현실에 없다는걸 절감했구요...민사를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10년 지나면 시효가 사라진다는데...너무 억울해서 생각만하면 분통이 터져 진짜 어떻게라도 하고 싶은 맘만 드네요...하소연이라도 하지 않으면 미칠것 같아서 여기 글이라도 남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법기묘한닭갈비고3학생 고가의 전자제품 도난관련 질문현재로써 약 2달전쯤 학교 졸업식(체육관에서 진행) 날이였습니다.저는 학교 졸업식이 진행되는 날 체육관 뒤쪽 체육교사실 앞 책상에 제 헤드셋과 다과를 올려두었습니다.제거 노트북을 들고 ppt 오류를 수정하고, 리허설을 돌려본 뒤 본 식이 시작하여 매우 바쁜 상황이였습니다.(본인은 학교 회장이자 행사를 이끔) 어찌저찌 식을 따 끝내고 여러 사람들과 사진을 찍고 제 물건을 찾으러 가보니 사라져 있어 그날 여러 사람에게 수소문을 진행했더니 저와 친한 형이 제 헤드셋인지는 몰랐지만 누가 가져갈거 같아 체육관 구석에 있는 케비넷에 넣어두셨다고 하여 찾아보니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여러 선생님들께 수소문 해보거나 졸업하신 분들께 연락을 드려봐도 다 모르셨습니다. 그리고 선샹님들께 물어보니 체육관에 cctv가 존재하지 않아 범인을 잡기 어렵고 저의 잘못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헤드셋을 방치한 저의 잘못이 가장 큰건가요?(구매한지 한달정도 된 상품이였고 신제품이 40만원 가량하는 고가의 제품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쿵실용적인야생마인터넷에서 중고거래 사기에 당했어요인터넷에서 중고거래를 A와 B에게 했는데A에게는 8만원B에게는 4만원 거래를 했습니다.A와 B에게 입금 후 두 분이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좌가 동일)A는 거래 후 2-4일 후 배송을 해주신다고 했지만 4일이 지난 후에도 배달을 하지 않으시고 연락 또한 읽지 않으셨습니다.그러던 중 갑자기 A님께서 환불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환불을 진행해주겠다고 하셨고 오늘 내로 답변을 다 돌리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글이 올라온 후 B는 연락을 안 보시다가 갑자기 방을 터트리셨습니다.현재 A는 연락을 아직도 보고 있지 않고 있으며 환불 진행 또한 되지 않고 있고 B는 제 돈을 환불도 하지 않으시고 방을 터트리신 상태입니다.이런 경우일 때 경찰서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되는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히섬세한뱀사기 당해서 한없이 자책하고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아요사기 당한 후 보았던 돈도 잃었고 거기에 대출이 많아요ㅠ 이럴때 어떻게 극복해야될까요 한참을 자책하게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될 지 모르겠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프로피치사기 및 치싱 지인 부모님께 알려드려야 할까요20년 넘게 친했던 친구인데 작년부터인가 사기 및 피싱을 하고 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친구 부모님이 오늘 저한테 연락이 와 아들이 연락이 안되는데 뭐하고 다니는지 알고 있냐고 여쭤보시길래 추후에 그 친구의 보복 및 명예회손 소송이 무서워 모른다고 말을 했습니다 말을 해줘도 상관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