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자수하려는데 인정이될까요..?사기죄로 예전에 실형을 선고받아 징역을 두번 살고 나왔습니다.만기출소로 16년 8월경 출소한 전과가 있습니다.아는 지인의 집에서 금반지등을 훔쳐 팔아 약 300만원정도를 받아 썼습니다.야간은 아니고 일반 절도입니다.금이고 제가 판매한가격이 300인거지 공소금액으로하면 500이상 나올것같습니다.지문채취, cctv 판독중이고 아마 지문채취에 제가 나온것 같습니다.Cctv도 아마 곧 나올것같습니다.아마 용의자로 이미 지목되어있는것 같은데 아직 경찰서에서 연락온건 없는 상태입니다.지인분께 죄송해서 합의 얘기는 꺼내지도 못할것 같으며 합의할 여력도 되지 않습니다.이 상황에서 자수가 인정이 될까요?자수를 한다면 불구속 수사가 가능할까요?기혼으로 와이프랑 같이 살고 있으며 등본주소지 실 거주지 다 동일 하지만 뚜렷한 직업이 없이 가끔 알바만 하는 상태입니다.합의를 못하면 실형을 받겠죠...?얼마나 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