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선한남생이219음식점에 물건을 두고 왔어요. 분실물 보관 관련 의무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물건을 두고 왔어요. 분실물 보관과 관련한 영업소의 의무는 없나요?식사 후 챙겨나오면서 물건이 의자 옆 바닥에 떨어져버린 바람에 못보고 그냥 나오게 되었어요.당일 영업시간 후에 알게 되어 다음날 음식점에 연락해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검은 봉투 아니였냐고 하더라구요.검정은 아닌데 어두운 색이라 했더니 '어제 알바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버렸을거라고', 근데 확인해보겠다고 하더라구요? 봤다는건지 못봤다는건지 통화의 내용이 좀 찝찝해서 물건을 찾는 건 단념하고 있었어요.6시간쯤 후에 전화가 와서 청소할 때 바닥에 떨어진 걸 봤는데 버렸다길래,보통 음식점에선 손님자리 주변에서 발견한 것은 한번 확인해보지 않냐고 했더니똥귀저기같아 보여서 더러워서 그냥 버렸다네요..새로 산 물건이라 무늬가 있는 갈색 봉투에 들어있었고 포장용 스티커가 붙어있었거든요.아기가 동행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똥귀저기라니.. 그냥 확인을 안하고 버렸다고 하면 되는데 표현을 너무 과하게 해서 기분이 상한다고 했더니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꼭 확인해야할 의무 없다'고, 어쩌라는거냐고 하더라구요..그러면서 저한테 여기에 얼마나 많은 손님이 오는 줄 아냐면서, 손님들이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고 본인이 왜 그것까지 돈내고 버려야하냐고 따지더라구요.. 제가 쓰레기를 버리고 간 것도 아닌데.제가 실수한거라 보상을 해댤라는 것도 아니고 찾을 수 있다면 찾고 싶어서 문의한 거였고그냥 바닥에 떨어져있어서 확인을 안하고 버렸다 죄송하다 정도면 저또한 수고하시라하고 끝날 부분이었다고 생각해요.그런데 혹여 보상을 해달라고 할까봐 그러는지 포장이 된 새 물건이라고 말하니니까 그때부터 그걸 어떻게 아냐면서 더러워보여서 버렸으니 영업 방해말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더라구요, 근데 끊으면서 미친o이라고 욕을 해요! 다시 전화를 걸어서 두고 온 물건에 대해선 필요한 부분 전혀 없다, 그런데 욕하신 것에 대해 사과하시라했더니내가 언제 욕했냐고 증거있냐고 하며 저를 신고할테니 법으로 하자고 하더라구요. 신고를 하든 말든 저 사람 혼자 열받아서 날뛰는 꼴이라 신경쓰이지 않는데요, 다만, 음식점의 분실물 관리에 대한 의무 조항이 따로 있는지는 궁금하더라구요. 그래서 글을 남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뛰어난집게벌레212상가 주차장 주차 시비 재물손괴죄 여부상가주차장을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이 휴무일이라 상가 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디. 주차 자리는 총 4대가 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전에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지만 스팸전화인줄 알고 콜백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문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차를 빼려고 보니 차를 나가지 못하게 앞을 막아 주차해 놓은 차가 있었습니다. 연락처를 찾아보았지만 뒤집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혹시나 부재중 전화에 찍힌 번호를 걸어서 해당 차주가 맞냐고 물어보니 차에 번호도 없는데 어떻게 전화를 했으며, 자기는 두시간 후에나 빼줄 수 있다며 끊어버립니다. 다시 걸었으니 못뺀다하여 경찰을 부른다하니 당신이 뭔데 부르냐는 식이더라고요. 경찰이 오니 여기 상가 입점해 있는 사람이라며 미안하다하먄 빼주려고 했다며 저에게 상식밖의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습니다 건물주도 아닌 사람이 자기 차량 주차하겠다고 마치 저를 죄인인마냥 대하는데.. 경찰분들이 수습해주셔서 차를 뺏으나, 집에 돌아와 생각하니 화가납니다. 이경우 보복주차로 간주하여 재물손괴죄로 소송 가능한건지요? 필요한 자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단한흑로182소액소송하는 방법이 있을까요?중고거래에서 90만원정도 사기를 당했는데 소액소송하는 간편소송이런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비싸서 소액은 못받는건가 해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헬조선세금민국사기 고소하고 싶은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고민이에요스포츠을 좋아하다보니 배팅에 관심이 생겨서 배트맨을 이용했는데 잘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 있는 뭔가 잘 해보이는 곳을 가입해서 유료결제를 했습니다그 상태로 6연속 패배 했구요 어느날은 연락이 와서 사설 이용하냐는 거에요 한다고 무슨 소스를 준다며 경기당 30만인데 처음이니 두경기를 주겠다고했어요 사설 안하려고 배트맨 하는건데 그 당시에 4연패를 하다보니 복구하고싶어서 호기심에 했습니다 거짓말 처럼 적중했구요 그 상태로 60을 결제하고 결국 패배 했습니다 미적중 무조건 다음날 환불이라했고사설 찜찜해서 그냥 이용안하려고 돈 돌려달라 했는데 지금 한달째 미루고 있고 초반에는 자기도 돈을 받아서 줘야한다하고 결국 지체되니 사비로 해결하겠다하고 지금까지도 미루다가 결국 또 억울해서 못주겠다합니다 더 기다려 달라고 이사람 사업자 등록도 되어있고 심지어 대리배팅으로 회유했습니다 돈주면 자기가 돌려서 주겠다고 결국 패배했지만 포인트 롤링인가 뭐시긴가 해서 내일준다하고 또 안줬구요 총 피해액은 소액입니다.. 프로토35소스60대리뱃20 115만원이네요 다른데서는 사기죄라고는 하는데 고소 후에 소송으로 갈 시 배보다 배꼽이 더 큰건 아닌가 싶어서 영 찜찜합니다 그 사람은 뭔가 당당합니다 제가 법적으로 하자고 변호사 만나겠다고 했더니 매우 당당한 태도로 나오던데 법정가면 제가 불리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활달한날쥐43사기로 검찰조사받고 기한이1년이다되어가는데 ᆢ사기로 경찰에접수해서 검찰로넘어갔는데 1년이다되어가는데 아직도소식이없는데 무슨이유에서인지 궁금해서 연락드려봅니다 ᆢ답 변좀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행운의밀잠자리281게임계정 거래 사기당했는데 고소 가능하나요?디스코드에서 게임 계정 찾다가 우연히 좋은 계정을 봐서 15만원 주고 구매했는데 처음에 상대가 자기 12살이라고 계좌가 없다고 아빠한테 전화해서 되냐고 물어본다해서 흔쾌히 허락해줬는데 아빠가 된다고 해서 저한테 계좌를 보내줬습니다 근데 아버지 이름이 박대#이길래 저는 의심 안하고 돈을 보냈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나서 그리고 저한테 큰일 났다고 하더라구요 알고보니 계정 파는 사람이 토토사이트 계좌를 준거더라구요 그리고 저한테 경찰서 잘가라는데 이거 고소 불가능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초록큰고니267사기 피의자가 여러명인 경우 피해자 분들과 합의 어떻게 하나요?제가 사기 피의자와 같이 일을 해버렸어요. 시작할 때는 몰랐는데 중간에 의심 돼서 바로 그만 뒀어요. 나중에 보니 정말 사기더라고요. 신고를 했었어야 했는데 무서워서 신고 못했어요. 너무 후회 돼요 😥피해자 분들이 신고를 하셨는데, 저도 공범이 돼서 경찰 조사 받고 기소 의견 송치 됐어요.1년 전에 주범은 이미 1년 6개월 형 받았어요. 저는 따로 진행 되나봐요. 그래서 저는 경찰에 사기 주범에게 받은 돈 3천만원 가량을 모두 다 반납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1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서 답답하네요. 너무 후회되고 그래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해결 됐으면 좋겠어요. 매일 울어요.아무튼 제가 궁금한 것은, 주범이 이미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어느정도의 보상을 주고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그러면 저도 나중에 같은 피해자분들과 또 합의를 해야하는 건가요? 이미 피해 금액을 받고 주범과 합의했는데, 제가 또 피해 금액을 주는 게 맞나 싶어서요. 공범 분들이 여럿 계신 걸로 아는데 합의 절차를 모르겠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핫한뜸부기262개인사유지(토지)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공사를어떤사람들이 개인사유지(토지)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사유지안에서 하는 공사를 하지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어떤조치를 해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갸름한텐렉164아무관련이 없어도 보이스피싱 계좌 신고로 계좌 정지가 될 수 있나요?일단 보이스피싱이랑은 아무 관련이없고, 관련없는 사람이 1원을 3번 송금 후 신고를 한다고해서 계좌 정지가 되나요?? 만약 정지가 된다면 신고한 사람이 풀어주어야 풀리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뛰어난두꺼비220재물 손괴죄가 형사 사건인가요 민사 사건인가요?제가 장관표창을 신청하려는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경우 신고해야된대요 제가 일부러 물건을 부순게 아니고 문의 설계결함이 있어서 유리문을 빨리 열고나가는데 깨졌거든요억울했지만 결국 기소유예받고 합의해서 물건값을 물어줬거든요 그리 큰일도 아니었구요 당시 문자내용이 온걸보면 경찰서에 송치되어 남부지검 몇호로 접수되었다고 되어있어요벌금형도 아니고 기소유예로 간단히 끝났는데요질문1 ) 형사사건인가요? 민사사건인가요?질문2 ) 기소유예로 끝나고 물건 값 물어줬는데이런것도 상주려는 기관이 조회하면 나오나요? 질문3) 경찰 검찰의 조사(수사)받게된 경우 신고하라는데이런 수사받은 것도 기관이 조회하면 뜨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