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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우리나라가 단속 카메라 설치율이 중국 다음으로 세계적으로 2위에 해당 된다고 하는데요.우리나라가 단속 카메라 설치율이 중국 다음으로 세계적으로 2위에 해당 된다고 하는데요. 단속 카메라가 많게 되면 상대적으로 범죄율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지만, 이렇게 단속 카메라가 많은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특한보석새285게임머니 피해 합의금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피해사실을 인정 하며 조사 받기 전에 합의를 보려고 노력은 하고있는데 피해자분 께서 피해금액은 10만원도 안되지만합의금을 공인이여서 그런지 500만원을 요구 합니다초범이지만 고의적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한게 아니라 단순 실수로 구매 버튼이 눌러서 구매해진거라 제 자신이 이득을 본게 없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분은 완강하게도 500만원을 요구하는데 만약 합의를 안할경우에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인가요?또한 벌금형은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한말똥구리64습득한 물건을 7주일안에만 경찰관서에 갔다주면 되나요?물건을 습득 후 가까운 지구대에 맡겨야지 하다가 깜박 잊었는데, 하루나 이틀 뒤 물건의 주인이 신고를 하였고 cctv를 보고 습득한 사람을 찾아냈다면 절도죄로 처벌 받나요?처벌 받는다면 억울할 거 같은데요. 경찰관이 습득자를 찾아오기 10분전 가까운 지구대에 맡기면 '아 원래 맡기려고 했구나' 이렇게 넘어가고, 그게 아니라 맡기려 나가다 만나게되면 위와 같이 설명해도 변명만 되는거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강이나 하천대로 둔치에 있는 갈대 수풀 같은 곳에 나무줄기나 식물 잎파리 같은거 버리면 법에 걸리나요?안녕하세요.강이나 하천대로 둔치 같은 곳에 있는 갈대나 꽃들이 있는 자리에 나무줄기나 식물 잎파리 같은거 잘라서 버리면 법에 저촉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빈티지한양48하자부분을 인지한 상태에서 판매 했다면 고소가 가능한가요?분명하자를 인식하고 물건을 판매 했는데..3개월이 지났으니 자기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네요...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한말똥구리64사기업에 다니는 사람들도 음주운전하면 잘리나요?공무원들은 음주운전하면 직장에서 짤리지 않습니까? 정직 감봉 뭐 이런것들도 있고요. 일반 사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음주운전 적발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개운한꽃무지39윗집에서 물이 새는데 윗집주인도 세입자도 서로 나몰라라 합니다안녕하세요.몇 년 전 윗집에서 물이 새서 벽지가 난리 났는데 보험 처리해서 비용 물어주겠다는 말 듣고 먼저 도배를 했습니다.그리곤 연락두절 상태에서 또 물이 새서 난리가 났습니다.이제는 윗집주인도 세입자도 서로 모른다고 회피합니다. 법적으로 누구와 상대해야 하나요?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집에 불나서 옆집에 피해주면 물어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우리집이 불이나서 옆집으로 번져가서 다 태워먹으면 전부 보상해줘야하나요?실수가 아닌 사고로 불이 났어도 다 물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터프한삵215위험한동물의 관리소홀에서 위험동물정의경범죄에 위험한동물관리소홀 조항있잖아요"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행위의 객체는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개 또는 그 밖의 동물'이다.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기치는 버릇이 있는 개 그 밖의 동물'이란 그 동물의 습성상 물거나, 사람이나 가축을 보면 달려드는 등 해를 끼치는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보통인 동물을 말한다. 따라서 사나운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무는 습벽이 있는 개, 사람을 받는 습관이 있는 소.염소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라고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개'는 유전적으로 무는습성이있는상태로 태어났으니 '모든' 개(소형견, 3개월미만 개 포함)를 의미하는건가요? 아니면 개중에 무는습성이 '심한' 개를말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차분한치와와2중고거래를했는데 사기죄가 될 수 있나요?저는 2018년도에 구매한 자전거를 제품명2018이라고 사진자세히 찍고 구매자분이 사진으로 보시고 직거래로 구매후 15일뒤에 2017년식라고하셔서 저는 구매를 2018에 해서 몰랐다고 했는데환불해달라고하셔서 제가 사는 전에 거래했던 곳에서 환불해준다고했는데 직접안오면 사기죄로 신고한다고하시는데자전거 구매한시기를 적은건데 전에 모델이라고 환불요청을받았는데 환불안해주면 처벌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