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끝없이따뜻한마음을가진물개친족의 상속재산 횡령에 대한 대응방안할머니의 남은 직계는 손자 둘입니다.( 저와 동생) 제 아버지를 비롯하여 아버지의 유일한 형제인 큰아버지 또한 전부 사망한 상태이기에 법적으로 상속 1순위자는 남은 직계인 저와 제 동생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할머니의 형제 분들은 상속 순위가 저희보다 후순위 입니다.저의 이모할머니( 할머니의 여동생)이 할머니의 집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할머니가 사망하기 전이나 후 며칠 안되는 시간 안에 집을 열고 현금(617만원)과 패물( 금시계줄, 금반지)를 가져갔습니다. 이모 할머니(할머니의 여동생)의 주장으로는 자신이 할머니에게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저는 이모 할머니(할머니의 여동생)에게 200만원을 준다는 것 외에 현재 사망한 할머니로부터 들은 것이 없고 형제 자매들 끼리 합의된 사항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에 할머니의 주장을 현재 사망한 할머니의 형제들에게 연락해서 물어본 결과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사항은 전화 녹취를 통해서 정확히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가져갔는지 기록이 된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과 현물인 귀금속이라서 자금 추적이 힘들 것 같긴하나, 녹취록을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 이를 토대로 민사를 진행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 형사고발이나 민사고발에 사용한 변호사비 또한 함께 청구가 가능할까요?3. 집 열쇠를 줬다 하나 마음대로 문을 열고 들어간 건에 대해 무단 침입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요?4. 공증을 받지 않은 할머니가 사망하기 전 의식이 혼탁한 상태에서 한 말이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체로친밀한수박재물손괴 관하여 궁금한점이 많습니다ㅠㅠ주차된 차를때려 본넷이2군데가 찌그러졌습니다 차량은 수리비50만원 나왔고 가해자도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제가 합의 내용으로 일단 수리비용,수리견적비용,연차2일 사용해 그 수당까지 해서 합의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일단 경찰 쪽에서는 재물손괴 라고했습니다합의과정애서 가해자는 어르신이라 아들이 나서는데 뭐 이것저것 내용증빙 해라 하는데 그걸 제가 해줘야 하나요?또한 가해자 측에서는 수리업체 알려주면 거기에 입금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합의금인가요?만약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느긋한돌고래111다단계 사기를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다단계 사기를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아무 보상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어떤식으로 회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다단계 사기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없이따뜻한마음을가진물개친척에게 상속분을 침해당했습니다.할머니가 요양병원에서 사망하시기 전 할머니의 자택 열쇠를 가지고 있던 할머니의 여동생 분께서 유언이나 유증도 없이 할머니의 집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패물을 가지고 갔는데 이를 법적으로 처벌하고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현물이라 추적이 어려울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우선 녹취록으로는 패물과 현금을 가져갔다고 인정한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으으음형사소송중 사망한 피의자 소장문의 드립니다피의자에게 처음 투자사기 당하여 고소 후 진정성?있는 사과와 원금을 돌려받았었습니다. 이후 투자성공 및 제 생각이 나서 연락을 하였고 또 믿고 투자를 했으나 이전과 동일한 말과 행동을 했고, 잠수를 타 다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피의자는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상속인,거주지,재산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채 수사는 종결되었습니다. 민사 소장 진행중인데, 아래와 같이 작성하는데 오류가 있을까요?수정할 부분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원고는 피고 망 윤강현으로부터 한차례(2025/2/21~2025/9/17) 로맨스 스캠을 당하여 형사고소를 진행 한 적이 있습니다. 첫 형사고소 당시 피고가 잠수를 탔으나 이후 연락이 왔으며, 사과와 이런저런 핑계로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소액 송금(계좌가 막혀 월세, 핸드폰 요금, 대출금 이자, 숙박비, 식비를 도움줬습니다.)을 해 도와주면서 원금을 돌려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자신이 잘되었다며, 코인 지갑 금액을 보여주며 가상자산 투자 대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전과 동일한 조건인 피고의 원금 보장, 확정 수익 가능성, 특정 시점 정산 약속 등의 설명을 듣고 믿어 돈을 송금했습니다.피고는 2025년 10월 17일부터 2025년 12월 16일까지 원고에게 “원금은 보장된다”, “손절은 발생하지 않았다”, “특정 일자에 정산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며 추가 송금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에 속아 합계 10,00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피고는 위 금원 중 일부 2,500,000원만 반환한 후 나머지 7,500,000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을 통하여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어 형사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그러나 이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소멸되었음을 의미할 뿐, 피고의 민사상 채무가 소멸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됩니다.피고의 위 행위는 민법 제110조의 사기에 해당하며, 설령 사기 성립이 부정되더라도 법률상 원인 없는 금전 수수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피고 망 윤강현의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7,500,000원 및 각 지급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직도생기있는햄스터기초생활 수급자 탈락 여부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기초생활수급비를 매달 받는 전용 통장이 아니라그 본인 명의 다른 통장에 며칠 동안 몇천만원의 돈이 그냥 입출금되었고,그대로 거액의 돈은 재산으로 남지 않고 그냥 빠져나가 다시 통장 잔액은 0원일 뿐입니다.바로 이 부분에 노파심이 생기는데요,'사적이전소득'같은 수급비 탈락되는 악조건에 혹시 걸리지나 않는지요?통장에 입출금된 거액의 돈 자체는 그냥 계좌 입출금 내역에 기록될 뿐 은닉 재산같은 것은 전혀 아니지만 기록에 남는다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그리고 통장에 입금한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척 등 혈연관계도 아니고 그냥 남남입니다.불법 대출을 잘못 받아서 그런데요, 이른바 '기장작업' 중에 전면 중단된 큰 돈의 입출금 기록인데이 통장은 압류되었고 전 계좌가 비대면거래제한이 걸렸습니다.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비 관련하여 관할 구청은 어떻게 판단할까요?별 문제가 없을까요?목돈 입출금 내역 관련 '기장작업' 피해 관련 자료는 카톡 대화 내용 등을 보유하고 있어요.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그냥 가만히 있어도 수급자 탈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묵과하고 넘어가도 될까요?만약 수급비 탈락에 영향을 끼친다면 무엇을 준비해서 어떤 경로로 신고나 소명을 해야할까요?전문가와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화창한일본은 미국이 원자폭탄이란 무기륻 가지고 있는걸 알았나요?알고 있지만 저걸 터트리기야 하겠냐 이생각이었는지 아님 미국에 그런 무기가 있는지 몰랐는지 궁긍하네요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충분히담대한참나무사기죄 성립이 될지 그리고 경찰 출석 유무안녕하세요제가 중고로 아이패드를 팔았습니다. 그 아이패드에는 금속 스티커가 붙여져 있었고, 저는 제 손톱으로 잘 떼어지지 않고 뗄 이유도 없는 것 같아 게시글에 (잘안떼짐) 이라고 기제 후 사진까지 올려 판매했습니다. 근데 구매자는 다음날 스티커를 몇시간동안 떼봐도 안떼진다면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판매한 돈으로 바로 어떤 물건을 샀기도 했고 부당한 환불 요구인 것 같아서 업체에 맡겨서 견적서 나오면 일정부분 도와드리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기스가 조금 나도 괜찮으면 제가 떼드리겠다고도 했습니다(이부분은 좀 애매합니다)근데 구매자는 경찰서에가서 고소하겠다고 했고 또 진정서를 쓴거같긴 합니다. 요기서 죄가 성립될지와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지에 대한 문의 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덕망있는느시23게임 계정 거래 후 회수를 당한 상황에서의 2대주(판매자)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중고나라에서 배틀그라운드(스팀) 계정을 180,000원에 구매했습니다.판매자는 본인이 2대주라고 밝혔고, 별도의 보상·회수 관련 조건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계정을 인도받은 다음 날 계정이 잠겨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판매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판매자는 본인은 계정을 잠근 적이 없으며,1대주가 계정을 잠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거래 당시 계정 회수 가능성, 잠김 위험, 보상 조건 등에 대한 사전 고지는 전혀 없었고,현재 판매자는 환불을 하지 않은 채 1대주 정보를 줄 테니 직접 고소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질문드립니다.1. 거래 당시 “정상 사용 가능”이라는 명시적 표현이 없더라도,인도 다음 날 계정이 잠긴 경우 판매자에게 환불 책임이 있는지2. 본 사안에서 판매자(2대주)에 대해 사기죄 또는 계약불이행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3. 실제로 형사고소 등을 진행한다면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것이 맞는지거래 게시글, 대화 내역, 송금 기록, 계정 잠김 화면은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지마켓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가 있었나요?지마켓 무단결제 사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회원정보와 카드 결제 정보 등등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고가 있었나요?상품권 결제 무단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인당 3~40만원 가량 금액이 잠든 사이에 결제가 되고 있는데,,,지마켓에서도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