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ATHENA해외취업사기를 당했습니다....해외취업 세금 수수료 명목으로 440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미 경찰에 고소했고 수사관이 사기꾼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지급 정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액 출금을 했고 현재 사기꾼이 해외로 튀었습니다. 지금 제가 할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사기꾼 명의의 은행, 증권사 모든 계좌 압류, 동결, 거래제한 하고 싶은데 경찰에서는 제가 입금한 계좌만 지급정지가 기능하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사기꾼이 해외로 튀어서 경찰에서 할수 있는게 다 이상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기꾼 자금줄을 모두 막고 싶어요, 형사, 민사로 제가 할수 있는 모든것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당당한땅돼지1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사망보험 암진단비,치매진단비 실비보험아버지가 사망하셨고 사망신고는 한 상태입니다1. 생전애 청구한 실비보험은 아직 지급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지급받으면 상속재산이 되는거겠죠2. 아직 청구하지 않은 실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청구하면 상속재산으로 처리되는지3.생전에 청구한 암진단비,치매진단비는 사망후 지급받게 되는데 수익자와 상관없이 상속자산으로 처리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일핫한진돗개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벌금 200만원 부과대출 해준다는 조건으로 선불유심폰 개통을 하여 그 번호로 보이스 저질엇습니다.저는 그 상황을 몰랏고 , 선불폰 개통으로 돈을 받지 않앗고 그 놈들이 사용한 핸드폰 요금까지 냇습니다.경찰조사 받앗고, 약식명령이 떨어지고 7일이내 정식재판 청구해야하는걸 몰랐습니다.구제 방법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소소한미식가자동차 운행 중 재물손괴 형사사건 합의금 문의저번주 목요일 차량으로 퇴근 중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불쑥 나타나보행자 왼쪽으로 피해갔습니다.보행자가 위협을 느꼈는지 제가 바로 앞 신호에 정차해 있었는데 달려와 차량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도주하였고 차량은 찌그러졌습니다. 쫒아갔지만 잡지 못하여 바로 112에 신고하였습니다.범인을 잡기위해 몇일동안 같은 경로로 퇴근을 하고 사고발생 지역에 차를 세워두고 어제 해당 인원 발견하여 112에 재신고하여 체포 완료하였고 현재 진술서를 작성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이 넘겨진 상태입니다.한문철 블랙박스에도 제보하여 방송되었고 해당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합의가 가능하다고하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를 요구해야 적당할지 궁금합니다.많은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PEODCQ우리나라에서 해킹 피해를 당하면 주로 어떤 범죄에 사용을 할수가 있는가요우리나라에서 요즘에 특히나 해킹 피해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상황인데요 해커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신상을 털어가면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갑자기손꼽히는산양계좌조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A와의 채무관계. 상대가 채무 불이행으로 형사고발을 넣어 제가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경찰에서 계좌내역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계좌 내역 조사에서 혹시. 제가 다른곳에 돈을 썼다 라는 이유로 " 어? 갚을 능력이 있었는데 갚지 않았구나? " 라고 판단하여 사기죄로 판단될수 있나요? 제가 다른곳에 돈을 쓴건 월세,빚보증금,생활비, 등등 이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막히게손꼽히는도롱뇽질문입니다. 확인부틱드려요. 중고나라 사기제가 작년 말에 중고나라 사기 100만원을 당하고 경찰에 해당 중국인들을 잡아 검찰에서 수사중입니다. 이때 사기당한 100만원은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니엘 손형사소송법 투자의 의한 사기죄 금전을 빌려준것의 사기죄 해석이 틀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오늘 고소장을 접수하고 진술을 하고 왔는데요아는 지인이 저에게 가족들과 함께 사기를 완벽하게 친거에요 처음 부터 지금까지 진술하는데 입금한 내역이 25장 정도 되는데 입금 장수 별로 다 소명을 해야 한다고 10장을 못했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별도로 정리를 해오겠는게 맞아 그렇게 오늘 진술은 마무라하고 왔어요 그런데 진술을 하면서 자꾸 투자인지 빌려준돈인지를 수사관이 뭏는데 저는 둘다인듯해서 그렇게 진술을 했는데 수사관 입장에서는 둘중하나를 정하고 싶은가봐요 저는 피고소인이 하도 징징거리고 때를 쓰며 도와달라는것도 그렇게 도와주면 수익이 되는것도 있어 진술을 하고 왔는데 수사관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륵겠네요 아시는분 답변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많이일찍일어나는굉장히성실한사람피고소인이 고소인을 말도 없이 바로 만나면?지인이 현재 매장을 운영하는데 물건을 훔친 절도범이 매우 괘씸하여 소액절도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근데 한두달이 지난 후 갑자기 그 피고소인이 매장으로 찾아와서 사장을 찾았다는데 보통 경찰을 끼고 소통하지 않나요?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말도 없이 바로 찾아와 만나도 되는가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겁나풍성한콩국수대금지불을 약정하고 지급의사가 없었음이 확인된 소액 사기사건에 대해 적절한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저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문서제작 업무를 수주했고 작업대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용의자는 처음에 본인이 도급받아서 하는 업무임을 밝히지 않고 업무를 지시하였습니다. 작업물 컨펌과정에서 원발주자가 있음을 밝히면서, 저의 작업대금은 원발주자가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최종 작업물 전달완료 하였고, 대금지급 약정일이 도래했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않았습니다. 본인의 개인사 등 여러가지 핑계로 작업대금 정산을 미루다가 결국 용의자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원발주자를 수소문하여 연락이 닿아 확인해보니 원발주자는 용의자에게 이미 모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녹음과, 이체내역을 보며 알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애초에 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다고 여겨지는데 용의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일로인해 시간 및 실비를 손해를 본 상황이므로 원래 약정한 대금으로 합의할 생각은 전혀 없고, 돈을 못받더라도 꼭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혹은 더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소장을 쓸 때 좀 더 정확히 쓰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