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아마도고마운베이컨카톡으로 빌려준 돈을 갚는다고 하였습니다.1.돈을 금방 갚겠다고 하여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고 계속 날짜를 하루하루 미뤘고 한 달이 지난 상태2.돈을 들고 와서 (만나서) 주기로 했으나 또^^ 갚지 않았고 되려 본인 덕에 물건을 싸게 구매해서 돈을 많이 벌지 않았냐며 돈 빌린 것과 전혀 관계없는 말을 뱉기 시작함(하지만 나는 본인에게 돈을 주고 매입한 물건을 판매하였고 항상 당일 매입한 물건의 돈은 당일 지불함, 빌려준 돈이랑 내용이 전혀 관계가 없음)3.결국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이름과 연락처 외에아는 것이 부족한 상황) 신분증을 보여달라 요구를 했고 절대 못 준다며 거절당함3. 카톡으로 언제까지 얼마(빌려준 금액) 갚겠다는 문자를 전송받았음이런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고, 갚기로 한 해당 날짜에 돈이 입금되지도, 돌려받지도 못하는 경우 (같이 있는 상황이라면) 현장에서 전화로 경찰을 불러도 되나요? 그 외에는 신분을 도저히 확인할 방법이 없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호탕한해파리60휴대폰을 절도 당했는데 형사가 절도범한테 출석요구 넣었다는데 전 기다려야하나요?2주전에 휴대폰을 절도 당했는데 형사가 절도범한테 출석요구 넣었다는데 전 기다려야하나요?그리고 절도범이 휴대폰을 팔았다고 하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쿵영특한땅강아지절도&특수절도 중학생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절할까요?제가 5월 19일 밤에 알바끝나고 보니 24만원에 구매한 자전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1달동안 마트 cctv등을 확인하러 가기도하고 강의를 듣던중 경찰에게 연락이 와서 전화를 받는등 수업에도 약간의 피해가 갔었습니다. 또한 출퇴근 자전거가 사라져서 알바를 가는데도 피해가 갔었습니다. 당일 저 포함 자전거 3대가 사라졌고 그중에서 제 자전거를 훔쳐간 중학생을 잡았습니다.처음에는 합의를 통화로 하려하고 만나지 않으려하는 등 가해측에서 조금 불성실한 태도로 나오고 저희 부모님 연락은 읽지만 제 연락은 읽고 답장을 안하거나 아예 안읽는등의 행위를 하여 기분도 많이 안좋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합의금을 어느정도로 해야할지 감이 안잡혀서 질문 남깁니다. 적정 합의금이 궁금합니다.같은 종류 자전거 사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반적으로친절이넘치는두더지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제가 협박을 해버렸어요사기당한 금액은 약 10만원 정도인데 돈은 보내고 상품을 못 받았습니다. 이미 고소를 했다면서 친구에게서 온 문자를 경찰에서 온 문자인척, 빈 파일을 고소장인척 속여서 협박을 했는데 상대를 사기죄로 신고하면 저도 처벌을 받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순한망고SNS상에서 모금을 받고싶은데 처벌받을수도 있나요제목 그대로 SNS상에서 게시글을 통해 토스 익명계좌로 돈을 후원받으려고 하는데 허위로 사연같은것을 짜집기해서 올리고 토스 익명계좌로 돈을 후원받으면 이런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상은요지경만약 체크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누군가 사용했다면?체크카드를 잃어버린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금액이 결제되어 있길래뒤늦게 잃어버린걸 알고 정지를 했으나 이미 결제비용이 10만원 넘게 되있었다면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거죠 CCTV에 다 찍혔을테니 잡는건 어렵지 않을거고피해보상은 어떤식으로 받아야 되는건가요 합의금을 받아서 충당해야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얌전한바구미161제3자의 디지털카메라의 사진을 몰래 확인하면 범죄가 되나요누군가가 버스에서 놓고 내린 디지털카메라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하여 저장된 사진을 본 경우, 형법상 범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부유한원숭이892해외환전알바... 지금 아는사람이 위기에 처해있는데 답변가능하신분 계실까요?아는형이 아는사람이 필리핀에 있는데 환전거래랑 입출금만 해주면된다는 식으로 말을함. 쉬운업무고 안전하다고 함.한달정도 1번,2번,3번사람은 얼마를 벌었다 하면서 계속 꼬득임..최근(6월)에 얘기가 다시나와서 6월8일에 필리핀으로 넘어감. 일요일은 쉬고 6월 10~13까지 입출금을함.하루는 2억대, 하루는 3억대, 하루는 3억대까지 본인통장으로 입금됨.(한번입금될때 최대천만원까지입금됨)거래나가는 사람(환전하는사람)한테 돈을 송금을 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그런상황을 반복함.(10~13일까지)6월13일에 카카오뱅크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신고가 되어서 지급정지계좌가 되었다고 문자가옴.13~15일 아침까지 그쪽 사무실에 있었음. 14일 새벽에 아는형이 필리핀 경찰에게 체포가됨.15일 낮12시05분 비행기로 한국으로 넘어옴.아는형이 잡힌상태라 자기도 공범이나 다른걸로 한국에서 조사를 받을수있다는 압박감에 먼저 자수를 하려고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는중입니다.아는형이라는 사람은 필리핀구치소에 있고 아직 한국에서 따로 연락오거나한건 없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제발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발머리의두루미사기꾼을 고소했는데 소재지를 모른다고 수사중단한다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6천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형사고소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우편이 왔습니다.내용은 "사기꾼 ㅇㅇㅇ이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수사중단"이라는 어이없는 결과통보를 받았는데요. 소재지를 파악하는 방법이나 끈질긴 수사를 해서 찾아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럼 저는 이대로 손놓고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다른 방법이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이활동적인샴고양이제가 카드를 분실했는데 누가 제 카드를 사용했습니다.경찰에 일단 신고는 한 상황이구요. 요즘 외국인 유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제 생각엔 외국인이 분실된 카드를 사용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분실된 카드를 주워도 사용을 잘 안하잖아요) 혹시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 노동자가 제 카드 사용한 경우에 국내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이 없다고 못주겠다고 잡아떼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즉결심판처분 신청을 해서 국내법을 통한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