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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해파리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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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절도 당했는데 형사가 절도범한테 출석요구 넣었다는데 전 기다려야하나요?

2주전에 휴대폰을 절도 당했는데 형사가 절도범한테 출석요구 넣었다는데 전 기다려야하나요?

그리고 절도범이 휴대폰을 팔았다고 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은 수사결과를 기다리셔야 하며, 피해회복을 우선시한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경찰에서 절도범을 특정하여 피의자 조사를 조만간 실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도범이 핸드폰을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피의자가 합의를 시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미 피의자 특정되었고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하였다면 형사절차는 진행을 기다리셔야 하고,

    민사소송은 별도 제기 가능하나 빠르게 진행되는 편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휴대폰을 절도 당하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형사의 지시에 따라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석요구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에 출석시켜 조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절도범이 출석요구에 응하면 형사가 그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절도범의 진술, 증거 확보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절도범이 휴대폰을 이미 팔았다고 진술한 상황이라면, 휴대폰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절도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 금액이 산정되면, 추후 절도범에 대한 처벌과 함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수사 절차를 신뢰하고 형사의 안내에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피해 상황과 휴대폰 가액 등을 정리하여 형사에게 제공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형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형사에게 문의하여 상황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 사건이 원활히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