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음식점에서 음식을 사 먹고 배탈이 났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어떤 범죄에 해당하나요?예전엔 뉴스에서도 나오던데 횟집에서 회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해서 돈을 뜯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런 건 어떤 죄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사기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깨끗한도롱이260이런경우 같이 고소 가능한가요?사기를 당했는데 사기 친 사람은 완전 다른사람이고 제가 송금한 계좌주인은 아무 잘못 없는 분 이랍니다 계좌 주인분이 연락오셔서 돈을 돌려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돈을 돌려받은 후 계좌 주인분과 같이 사기꾼 고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이누아트10원 구멍뚫어서 혼자 사용해도 주화훼손인가요?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는 영리목적으로 주화훼손을 할때 처벌받는다고 되어있는데, 10원자리에 구멍뚫어서 목걸이 만들어서 혼자 사용하는 것도 처벌 받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검은멧새118무판 오토바이를 절도하면 어떻게되나요?아파트 주차장에있는 무판오토바이를 절도하면 어떻게돼나요? 주인이 신고할수있나요? 무판인데 경찰이잡을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기한메추리242보이스피싱을 당한거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010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이번달 1일에 검찰청에서 전화가 왔고, 그 당시엔 몰랐으나 찾아보니 정황상 보이스피싱이 맞는 거 같습니다. 제가 말한 개인정보라고는 이름, 생년월일, 계좌번호, 비상금 대출 가능 여부가 나온 화면 캡쳐가 다인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가운칠면조73커미션 사기 신고가 가능할까요?제가 9월 초에 그림 커미션을 맡겼는데 지금까지 그림을 전달받지 못했어요. 본인이 약속한 기한을 계속 어기고 있고, 환불 요청했는데 현재 읽지 않아요.상대방 프로필 보니까 미성년자인것 같아요. 신고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2025위시리스트우리나라 사기죄 형량은 미국보다 적다사기죄, 특히 경제범죄사기죄는 우리나라가 미국 혹은 유럽보다 훨씬 적은 듯 합니다. 이러한 형량 때문에 사기죄가 끊이지 않는듯 한데 어떤 제도가 필요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기한비오리54택배 오배송 점유이탈물횡령 신고가능할까요?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소지 호수를 잘못입력한 상태에서 택배가 배송이 완료되었습니다다음날 오배송된 주소지 거주자분과 연락이되었는데본인 택배가 아니라서 건물 1층 우편함 위에 올려두었다고 합니다. (cctv로 택배를 가지고 1층으로 내려가는 것을 확인)그런데 우편함 위에 놓아둔 택배를 누군가 가져갔습니다누가 가져갔는지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점유이탈물 횡령 신고를 할 수 있나요?신고를 해서 범인을 찾을 수도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소탈한곰36검찰에 소환을 받아야 될 경우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노트북, 핸드폰, 등을 직접 다 파손하고 소환받을 경우 이것은 증거인멸죄에 해당합니까?만약 어떤 문제로 인하여 검찰에 소환을 받아야 될 일이 생길 경우, 오해를 낫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약점이 노출되는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노트북, 핸드폰, 등등 전자기기를 본인이 직접 다 파손하고 소환받을 경우 이것은 증거인멸죄에 해당합니까?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섹시한극락조95타인이 주유소에서 제 카드를 사용했는데 처벌 수위와 합의금의 정도가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셀프주유소에서 제가 5만원 결제하고 나갔는데, 잠시후 6만원이 추가로 결제되더라구요.그래서 주유소로 바로 돌아갔는데 카드 사용자는 이미 떠난 후였고, 제 카드는 그대로 주유기에 꽂혀있었습니다.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cctv를 확보하였는데요.경찰에서 담당관 지정되고 그 사람이랑 연락했는데 제주도 출장중이라고 복귀하면 서에 출석한다고 했다네요.그러면서 자기는 기억이 안난다고 이야기하며 자신이 잘못 결제한 것이라면 배상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주유기에 꽂혀있는 카드를 발견하고 빼고 자신의 카드로 다시 결제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결제하고 가버린건데 모를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이건 배상이 아닌 처벌 및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약 그 사람이 서에 출석해서 cctv 확인 후 범행을 인정하게 된다면 제 버린 돈과 시간을 생각해서 형사처벌은 아니더라도 합의하여 합의금을 요구하고 싶어서 담당관한테 합의의사가 있으면 제 번호 알려주시고 연락오게 해달라고 남겨 놨습니다. 초범이라는 가정 하에(초범이 아닐지라도)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처벌수위가 쎈가요? 합의금은 어느정도 요구하는 것이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