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세심한호랑나비100공무원입니다. 1. 겸직신청 안하고 유투브 하면 징계사유인가요? 2.유트브 소득이 발생한다면 총무과나 그런과에서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공무원인데요, 유투브를 시작하려고합니다. 질문사항과 같은 내용이 궁금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3.유트브 하는거 안걸리는 방법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정한두견이70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웹툰 등 캡쳐 문제안녕하세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OTT 서비스에서 방영하는 작품들을 캡쳐후에 A4용지에 인쇄하여 교도소에 복역중인 남편에게 보내는게 저작권 위반에 속하나요? 웹툰도 마찬가지로 작품 전체를 A4용지에 인쇄하여 보내는게 저작권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리고, 이 인쇄물들을 제가 교도소 내에 복역중인 불특정 사람들에게 비용을 받고 인쇄하여 보내주는건... 이건 당연히 저작권 위반이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현명한극락조115이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형사처벌 받나요?안받나요?예를 들어 어떤 그림을 블로그에 업로드를 했을 당시에는 저작권이 있는 그림인줄 몰랐는데 이후 저작권이 있는걸 안 순간 해당 저작권이 있는 그림의 블로그 게시글을 바로 삭제하면 저작권법에 의해 형사처벌 받나요? 안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통한지빠귀284공작물의 소유자 책임으로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나요?공작물의 점유자가 공작물로 인해 손해를 입었고 (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아 ) 1차 책임이 면책되어서, 공작물의 소유자가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판례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탁월한다람쥐126고소장 작성할 때 타이핑해도 되나요?올해초에 일이 좀 생겨 고소를 할 예정입니다. 경찰서에 낼 고소장 작성하려 하는데 수기말고 컴퓨터초 타이핑해서 제출해도 되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말끔한안경곰111위스키를 소분해서 판매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위스키에 관심이 많아 질문을 드립니다.1. 위스키를 바이알로 소분하여 판매할 수 있나요?2. 배달 어플, (ㅇㄱㅇ, ㅂㄷㅇㅁㅈ)에서 판매를 하려면, 가공하지 않은 주류와 음식 가격의 50% 이상을 넘으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술 가격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칵테일 제조에 들어가는 품목들을 음식으로 지정하여 판매가 가능할까요?ex) 소주 6000원, 레몬즙 3000원, 토닉워터 3000원, 치즈 3000원 ... 등 제조는 되지 않지만, 제조할 수 있도록 하여금 칵테일을 마시게 할 수 있을까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 부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지라, 자료를 찾기에 굉장히 한정적으로 나오네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저작권법으로 매장 내의 음악을 재생하는데 제한혹시 카페를 운영하면서 음악을 재생하는데 이러한 저작권료를 납부하는 특정업체가 카페말고 어떠한 직종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약라발능PC방에서 콘솔게임기(PS5,닌텐도)를 설치해서 운영해도 되나요?아는 지인이 PC방을 운영중인데 PC방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중 "콘솔게임기를 설치해서 운영해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제가 콘솔게임에는 관심이 많다보니 저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PC방 운영은 잘 모르다보니 이곳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현재 계획은 3~4일정도 플스 2대를 설치해서 손님들 반응을 살펴보고 반응이 좋으면 고정적으로 운영을 해보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위법을 저지르면 안되기 때문에 이곳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지인분의 피시방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등록이 된 상태인데컴퓨터 이외에 콘솔게임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도 되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요금은 일반 PC사용요금으로 받을 예정입니다)2.콘솔게임기를 PC방에서 운영한다고 했을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운영이 가능한지아니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바꿔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멋쩍은반딧불192게임계정을 회수당했는데 신고되나요?저는3대이고 6개월전2대한테 게임계정을 구매한 후 플레이를 하다가 2차비밀번호를 5회틀려서 계정이 락이걸렸습니다.그래서 게임사 고객센터에 문의도 해봤는데 2차 비밀번호 재설정은 무조건 1대만 가능하다해서 1대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확인을하시지 않아 그냥 돈낭비한 셈치고 포기했었는데 2달뒤에 갑자기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더군요. 그래서 바로1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꾼 이유를 물어보니 1년전에 팔았던 계정에게서 메일로 경고성 메일이 계속날라와서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바꿧답니다.그래서 비번을 알려달라고하니 자신은 2대와 거래할때 재판매를 하지말라고 말해놨는데 동의도없이 팔아놓고 쌩판모르는 사람이 자신이 3대라며 비번을 알려달라고하는데 자신은 알려줄 의무가없답니다.미리 재판매금지를 말해놨고 어떠한 사전동의도없이 팔아놓고는 자신이 회수한것도아닌 너가 비번을 틀려서 락걸린걸 왜 나한테 따지냐며 서로 언성을 높여가며 싸웠는데 결국 1대가 고소를 하든 뭘하든 알아서 하라며 차단한 상태입니다. 계정을 돌려받거나고소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와일드한멋돼지76공무원에게 어떤 신고행위를 함에 있어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신고(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추가 주장(설명)을 말하는 것인가요?아니면,신고(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추가 주장(설명)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반드시 근거(증거)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라는 말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