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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특출난나무늘보47캐릭터로고 상표권등록 셀프로 가능할까요?직접그린 캐릭터로고(캐릭터와로고)를 상표권등록할려고 하는데 맡기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셀프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다면 어떤것부터 준비해야하는지 그리고 캐릭터로고라 캐릭터와 로고를 같이 한번에 등록을 하는것인지 아님 캐릭터따로 로고따로 등록을 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근사한참고래17롤 계정을구매했는데 부탁드립니다 회수는아니지만롤계정을 삿는데 삿을당시 본주가 자기 친구계정판매하는거며 회수걱정 절대없고 회수시 400프로로 보상해준다고합니다. 근데 친구계정이라 비밀번호를 못바꿔준다고해서 그냥 삿는데 몇일전부터 다른사람이 제가 산 계정을 들어와 게임을합니다. 본주한태 말했더니 친구랑 카톡한사진을 보여주며 자기는랑친구는 아닌거같다고 중국사이트에 해킹당한거같다는데 비번바꿔달라니가 친구가 시간날때 바꿔준다고 계속하네요..고소진행한다니까 자기는 팔때 회수절대안한다고 그리고 비밀번호못바꾸는 계정이라 말씀드렸다고 회수당하셨냐고 하는데 이경우는 고소가되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털털한뱀144오픈마켓을 운영중입니다 곧 할로윈이라 궁금한게있습니다안녕하세요! 곧 할로윈이라 오픈마켓에 온라인으로 아기유아 어린이 경찰복 소방관 군복 같은 코스튬의상들을 판매하고자하는데 오픈마켓에 판매하면 안되나요? 제복과 유사한경우 법적인제재를 당할수있다 얘기를 들은적이있어서요하지만 어린이제품들은 제복같은경우 사칭할리도없고 당당하게 판매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언론매체의 오보로 인하여 투자적 손해를 보았다면 해당 매체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어제 전문 매체인 코인텔레그래프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고 보도하는 바람에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10%까지 상승했다가 이 매체가 오보라고 정정하는 바람에 다시 떨어지는 해프닝이 있었는데요.이 기사를 보고 고점에 들어간 투자자들이 많았을것이고 그들은 모두 손해를 보았을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무책임한 언론매체의 오보로 투자적 손실을 입업다면 매체를 상대로 손해보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호한황로214음식점 직원 실수로 옷이 손상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고기를 직접 구워주는 고깃집에서 직원이 고기 굽다가 고기가 떨어져 옷에 바로 떨어졌습니다.옷 안쪽에 기름이 묻었지만 그기름이 반대편으로 스며들어 얼룩이 생겼는데 그다음날 바로 세탁소에얼룩제거를 의뢰하여 제가 금액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세탁물을 찾았는데 얼룩이 사라지지 않고 조금 남아있습니다.이 경우 음식점에 제가 할 수 있는것은 무엇일까요? 세탁비만 받을 수 있나요? 옷에대한 손해배상은 불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청렴한여우136스테이블디퓨전이란 ai 그림 생성 프로그램을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할까요?스테이블디퓨전이란 요즘 한창 이슈인 ai 관련 프로그램으로몇 가지 명령어로 그림을 생성하는데요.이 생성된 그림을 가지고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민한오색조270계정 판매 후 계정 정지로 인해 본주가 회수조치 해도되는 부분인가요?계정을 구매했는데 현금거래를 금지하는 게임이여서 안들키고 하다가 영구 정지를 당했는데판매자가 그걸 알았을때 영구정지를 풀어달라해서 풀어진다고 하면 회수해서 사용해도 되는 부분인건가요?고소나 뭐 이런건 아니고 풀어줄때까지 소유하고 싶은데회수해 갈까봐 질문 남겨 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젊은오징어284사문서 위조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사문서 위조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라던지, 보험청구할때 서류 등등 이런 문서들을 위조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느긋한잠자리177개인정보유출로 신고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네이버 중고나라에서 8bitdo 패드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고, 해당 구매자는 판매자와 협의도 하지 않고안전결제를 신청했습니다.구매자에게 안전결재를 한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막무가내로 구매신청을 하여안전거래를 하는 조건을 설명했구요.그러자 구매자는 제멋대로 구매 취소 요청을 했는데요.어이가 없어서 발송 처리를 했고, 이후 네이버 측에 해당 건 판매 취소 요청을 했습니다.그러던 도중 16일 9시 12분경 네이버 카페 판매글에 댓글로 해당 구매자가 문자 대화 내용을 캡쳐해서 업로드를 했는데요.해당 문자 캡쳐본에는 제 계좌정보 (계좌번호 및 이름) 그리고 입금자명 이름인 제 이름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사기를 친 것도 아닌데 구매자가 멋대로 온라인 카페, 즉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채널에제 개인정보를 유출했습니다.이러한 경우 개인정보유출 신고 대상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선한메추리186빌린 휴대폰의 전체 수리를 해줘야할까요? 제가 폰이 고장나 임시로 쓸 공기계를 구하는 과정에서 지인이 자신은 이제 안 쓰는 폰이니 제가 써도 된다고 하며 폰을 빌려줬습니다. 그 폰은 17년도에 출시된 폰이기도 하고 빌려줬을 때부터 기스나 흠집이 나있었습니다. 제가 그 폰을 빌린 기간은 3개월도 안되고요. 이제 새 폰을 마련하고 지인에게 폰을 돌려주려고 만났어요. 제가 쓰는 동안 폰 액정에 기스가 나서 저는 이부분에 대해 액정을 수리해주던가 아님 수리비용을 원하면 액정수리비 만큼의 돈을 따로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인은 액정말고도 못보던 흠집이나 기스가 있다면서 저보고 같은 기종의 중고폰을 새로 사주거나 그게 아니라면 폰에 대한 전체적인 수리를 부탁하더군요. 폰 수리를 3일내로 해오지 못하겠으면 자신에게 말해달라고 했어요. 새로운 중고폰을 자기가 찾아보겠다면서. 그래서 저는 그 기간까지 수리 자체는 가능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폰에 애초에 흠집이나 기스가 나있었고 제가 기스 낸 액정에 대한 수리는 하겠다고 이미 말을 한 상태임에도 폰 전체 수리를 3일이내에 해주는게 아니라면 변호사를 선임해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이 경우 제가 휴대폰에 대한 전체적인 수리를 해줘야하는건가요? 아님 제가 기스 낸 액정만 수리하면 되는걸까요? 참고로 처음엔 안쓰는 폰이라고 저에게 빌려줬고 돌려주려고 하니 자신이 일할 때 쓰는 폰인데 이렇게 기스를 내었으니 전체수리를 해주라고 말을 바꿨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