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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단단한상괭이221층간소음의 증거 수집 어떻게하면 되는건가요?민사소송시 법적으로 인정되는 증거는 어떤것들이 있나요?증거를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들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현명한노루131상표권 이메일 경고장에 대한 대응 이메일로 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저는1)국내브랜드사의 제품을 직접 매입하여(도매 아님)2)사진을 직접 찍은 뒤3)제품매입가에 마진을 붙여해당브랜드사의 가격보다높게 가격을 책정해서4)이를인터넷 스토어를 통해 재판매를 하고 있습니다.5)해당 브랜드사의 약관에는재판매에 대한 제재내용이 없으며,해당 브랜드사의 정식홈페이지에서 제품을 구매할때 '더 많은 고객님께 구매 기회를 드리고자 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으며,재판매 목적의 구매가 의심될 경우 주문이 취소가 될 수 있다.'라고만 명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해당 브랜드사에서상표법위반,지적재산권 위반으로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장을이메일(법적조치를 하겠다는 첨부파일 및 제품삭제 요청을 글로 적은 이메일)로 보내왔습니다.(해당브랜드사는 상표권 등록되어 있음)■아하에서 많은 답변 받아 감사합니다.■해당 브랜드사에서 경고장을이메일로 보내왔는데대응을 이메일로 회신하여상표권 및 지재권 문제없음을표명하는 것이 나을까요?아니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내용증명을 보내면이메일로 경고장을 보낸상대방의 심기를 더 건드리는 꼴이 되는건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포근한돌고래240택배를 보내고 전화로 구매 요구를 하는 경우, 택배를 분실했을 때 책임은?편집기자협회라는 곳에서 100대뉴스 도서를 관공서 각 부서로 일방적으로 보낸 후, 구매해달라는 전화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구매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택배를 반송이라고 적어서 청사 내 택배보관함에 두었습니다.그 이후 택배는 반송이 되었는지 알 수 없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택배를 받은 부서에 분실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요청하지도 않은 물건을 보내고 사라고 요구하는데 이것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콜리151리그오브레전드 계정 판매자(1대주)가 판매 사실을 숨기고 3대주를 해킹으로 신고하면? / 기간제교사 결격사유안녕하세요? 도움을 요청드립니다오래전에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구입하였습니다. 구입한 후 잘 사용하고 있다가, 최근에 계정이 비활성화 되어 판매자분께 문의를 드리니 본인은 1대주가 아니라 2대주이기 때문에 비활성화를 풀 수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이 때 처음 판매자분이 2대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2대주분도 계정을 구입하신뒤 오래되어 1대주의 연락처나 거래내역이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본주와의 연락이 되지 않는 계정을 가지고 있는게 찝찝해서 본주분께 계정을 돌려드리기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다 1대주로 추정되는 분의 카카오톡을 알게 되어 연락드려봤으나 답장이 없으시더라구요.이 계정을 이제 접속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도 괜찮을까요? 혹시 나중에 1대주가 계정을 회수할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까요?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1.1대주가 계정을 회수하고 본인의 계정 판매 사실을 숨긴 뒤 3대주인 저를 해킹으로 고소하여 제가 수사를 받게 된다면 위의 2대주분과의 거래내역, 대화내용, 전화내용 등을 제시하여 해킹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2대주와의 대화내용, 거래내역, 2대주가 본인이 구매한 것임을 알려준 전화내용은 모두 증거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2. 위 사항으로 인해 해킹으로 기소가 되어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떨어질 경우, 기간제 교사를 지원 하는데 결격사유가 될까요?(벌금형은 국가공무원법이나 기간제채용에 관한 법(교육공무원법 32조 10의 4)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위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니지만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ㅠ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혹시 몰라 걱정되어 질문 드립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현명한노루131상표권침해 경고장에 대한 대응 내용증명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저는1)국내브랜드사의 제품을 직접 매입하여(도매 아님)2)사진을 직접 찍은 뒤3)제품매입가에 마진을 붙여해당브랜드사의 가격보다높게 가격을 책정해서4)이를인터넷 스토어를 통해 재판매를 하고 있습니다.5)해당 브랜드사의 약관에는재판매에 대한 제재내용이 없으며,해당 브랜드사의 정식홈페이지에서 제품을 구매할때 '더 많은 고객님께 구매 기회를 드리고자 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으며,재판매 목적의 구매가 의심될 경우 주문이 취소가 될 수 있다.'라고만 명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해당 브랜드사에서상표법위반,지적재산권 위반으로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장을 보내왔습니다.(해당 브랜드사는 상표권 등록되어 있음)■아하에서 많은 조언을 얻었고상표권 지재권 부정거래방지법 위반 가능성이없어 보인다는 답변들을 받았습니다.■이럴 경우해당 브랜드사에 회신을이메일로 보내어상표권 및 지재권에 문제없음을 표명하는것이 나을까요?아니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 합니다.내용증명을 보내면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꼴은 아닌지 하여 염려스럽습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현명한노루131상표법침해 부정거래방지법 위반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1)국내브랜드사의 제품을 매장 및 공식홈페이지에서 직접 매입하여(도매 아님)2)사진을 직접 찍은 뒤3)제품매입가에 마진을 붙여해당브랜드사의 가격보다높게 가격을 책정해서4)이를인터넷 스토어를 통해 재판매를 하고 있습니다.5)해당 브랜드사의 약관에는재판매에 대한 제재내용이 없으며,해당 브랜드사의 정식홈페이지에서 제품을 구매할때 '더 많은 고객님께 구매 기회를 드리고자 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으며,재판매 목적의 구매가 의심될 경우 주문이 취소가 될 수 있다.'라고만 명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해당 브랜드사에서상표법위반,지적재산권 위반으로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장을 보내왔습니다.■해당 브랜드사에서 상표권 등록을해놓은 상태라 하더라도상표권침해가 아닌걸까요?■해당 브랜드사가 인지도가 있고매출이 2022년기준 약 200억입니다.이를 이용하여부정경쟁거래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저는 이미지도용 자체를 하지 않아부정경쟁거래법이 해당 안된다고 생각했는데해당 브랜드사의 인지도가 높다면부정경쟁거래법이 성립될 수도 있다 하여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은혜로운황로187중고거래 허위기재 판매로 인한 환불 혹은 고소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중고거래 구매 중 문제가 발생해상담받고 싶습니다. 사건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A: 판매자B: 구매자1. A는 애플워치se2 40mm 셀룰러 모델 미개봉 상품 판매글을 당근마켓에 올림2. B가 해당 모델을 직거래,계좌이체로 구매함. 구두상으로도 동일한 모델이 맞냐고 확인, A는 맞다고 답변 후 거래 완료3. B가 제품을 개봉 후, 모델이 판매글에 기재한 것과 다른 애플워치se1 GPS모델인 것을 앎4. B가 환불을 요청했으나, A는 본인의 오기재로 인한 잘못임을 인정하지만 미개봉상품을 개봉함을 이유로 환불을 받아들이지 않음. 또한 판매글 마지막장에 있는 이미지(모델명과 제조일자가 적힌 제품박스 뒷면 사진)를 이유로 글을 잘못 기재한 건 맞으나 마지막에 있는 한장의 이미지를 업로드했다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5. 해당 제품은 2020년 12월에 제조된 상품으로, 애플 기기 특성 상 오랫동안 충전이 되지 않을 시 제품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현재 B가 구매한 제품 또한 이러한 문제로 인해 작동이 안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해당 얘기를 들은 A는 상품이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한 후 3만5천원정도의 차액(미개봉에서 제품을 개봉함으로써 상품가치가 떨어진 금액)을 뺀 금액을 돌려주거나 일부를 돌려줘서 실제 모델 시세에 맞는 금액으로 맞춰줄 수 있다고 함.이러한 경우에1. A를 사기죄로 고소 혹은 신고가 가능한지, 민사로 진행하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2. B가 구매한 금액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는지3. 제품이 실제로 문제가 있어서 작동이 안되는 상품이었다면, A에게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정한하운드230안경점에서 욕 들었습니다. 신고할 방법 같은거 없을까요?동네 저가 프렌차이즈 안경점입니다안경점 벽에 케미 렌즈 가격이 3만원인걸 보고 들어갔습니다시력 검사 후 렌즈를 보는데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저는 뭐 1만원정도 올랐겠거니 생각했습니다저보고 지금 쓰던 렌즈는 얼마에 샀냐 물어봤고 8만원쯤에 샀다 했습니다그러더니 가격대별로 렌즈가 있는데제가 렌즈 브랜드 등 상품명을 알려달라했는데 계속 가격만 말해주더니"뭐 너가 렌즈에 대해 알면 뭐가 달라져" 의미 비슷한 말을 하면서결국 쓸 렌즈를 보긴 했습니다그중에 밖에 홍보하던 렌즈랑 똑같은거로 생각되는 렌즈를 골랐고가격이 8만원이라 합니다.제가 생각했던 가격과 너무 차이가 나서 나중에 오겠다 했습니다안올 손님이라 생각해서 그런지들고 있던 렌즈를 한손으로 체가더니 너같은 사람 필요없다 꺼지고 다신 오지마라 반말을 들었고저런말 들을 생각도 못했고 어이가 없어서 그냥 나왔습니다저는 가만 있을 수 밖에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전화 통화를 하다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업무 특선상 모르는 전화가 와도 무조건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통화를 하다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이 될 때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은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놀라운살모사150블로그에 뉴스 기사 포스팅할떄 제목 바꿔도 상관없나요?그 뉴스기사 포스팅할떄 제목복붙하고 직접링크다는건 저작권관련해서 상관없다고 답변을 들었는데요.그러면 뉴스기사 제목을 굳이 복붙안하고 제가 마음대로 적어도 되나요? 제마음대로 블로그 글제목 적고 뉴스기사 본문은 복붙안하고 직접링크만해도 저작권상관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