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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잘웃는까마귀209홍보영상을 발췌해서 이용할 때 저작권어떤 회사의 로봇 홍보영상을 10초 정도 발췌해서대학교 팀플 발표용 ucc에 넣으려고 하는데, 저작권자 허락이 필요한지 교육용 목적이면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저작권자 허락은 보통 회사 자체에 연락을 해서 물어보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노련한라마카크109정보공개청구 하면 수용자 편지 정보전에 지식인에서 수용자가 누구한테 편지 썼는지 알고 싶으면 정보공개청구 하면 된다는 답변을 봤는데 정보공개청구 하면 정말 수용자가 누구한테 편지 썼는지 알 수 있나요?? 청구는 어떻게 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근사한콰가113계정거래 계정먹튀 고소 되나요?발로란트 거래를 했는데요.8에 계정을 팔기로 하고 중계를 끼고 했는데산다는사람이 계정 가져가서 메일 변경을 다하고 중계해주는 사람한테 돈 받아야하는데 중간에서 중계가 먹튀를 했어요그리고 산다했던 사람한테 계정 다시 달라했는데 연락을 안봐요. 산다했던 사람 고소 가능 한가요?전화번호밖에 없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호기로운두꺼비220한국사업자인 온라인서비스를 외국인이 구매할 경우 어느나라 법을 따라야 하나요?개인홈페이지 셀프제작 서비스를 한국사업자로 운영중입니다.언어를 영어로 변경하고, 광고 노출 범위를 한국에서 세계전체(특정나라x)로 확장하려고 합니다.개인정보를 담고있는 서비스인지라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법률적인 부분들을 준수하려고 합니다.세계 전체를 타겟팅으로 서비스를 하려면 국제표준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란게 있나요? 첨부된 사진처럼 작성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청렴한바위새188중고거래 환불 교환 질문드립니다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패딩 사이즈때문에 교환을 했습니다상대방이 올린 게시물 사진은 제 패딩과 같은 제품이었고 게시물의 사진과 상대방 패딩의 품번이 다르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교환 후 받아보니 비슷하게 생겼지만 품번이 다른 제품이었어요그래서 다시 교환 요청을 드렸는데상대방이 거절할경우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훌륭한얼룩말26244류 상표등록권 등록 가능여부 확인치과 이름을 네이밍하여 상품권 등록을 진행하고. 싶습니다.여기서 치과 이름을 가령 잇치케어 라고 했는데잇치케어가 상품분류 05류(약제, 영양제)로 되어있으면동일한 이름으로 44류(의료, 미용)로 상품 등록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산뜻한등에101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면 저작권 침해인가요?핀터레스트 라는 어플이 있는데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미지 자료 어플이 있어요그 이미지 중에실물 사진이 마음에 드는게 있는데그 사진의 일부를 바꿔서 그림을 그리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ex) 인물사진의 얼굴을 캐릭터 처럼 바꿔서 캔버스에 옮겨 그린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보람찬사슴벌레12행정소송 대법원 상고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대법원 상고 시상고장과 상고 이유서가 있는데상고할때 상고장을 접수하고추후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도 되는지요?아니면 상고기간에 한번에 다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6개월전에 20년전 사건조작한 경찰을 고소했는데피고소인 조사도 안하고 끝났고다시 국민신문고에 정보공개 재조사하라고 올렸더니실무자는 20년전 압수부는 찾아봤으나 기록은 없었다고 하고 몇권으로 되있냐고 하니 기억이 안난다며 대답을 회피몇권으로 되있는지 정보공개청구하니2주나 지나서 담당자 부재중이라고 연기시키더니며칠뒤에 정보부존재 통보하고국민신문고 답변 내용도 20년전 압수부가 없다고 답변을 경감이 바꿔놨는데 그 경감이 고소한 사건의 담당팀장그 경감을 정보공개를 못하게 한죄로 업무방해로 고소할수 있나요검찰에 고소하면 검찰이 직접수사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룸바둠바음원유통사 실수로 곡이 디지털 싱글 발매후 7일간 몇초씩만 들리게 되었을때 저작권 침해여부음원유통사 실수로 곡이 디지털 싱글 발매후 외국의 큰 음원스트리밍 사이트에서 7일간 몇초씩만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저작권 침해여부를 묻고자 합니다.저는 프리랜서 작곡가이고 음원유통사와 별도로 계약을 한 것은 아닙니다. 유통사와 음원유통계약은 가수가 했고요제가 유통사와 음원계약을 했고 안했고와 별개로 저작인격권중 동일성 유지권이 침해당한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Q1. 이 경우에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맞는지?Q2. 다른 종류의 저작권 침해는 없는지?Q3. 저작권리가 침해당한것이기에 제가 직접 유통사와 음원수익에 대한 계약을 안한 것이 문제는 크게 없을거라 생각하는데민사소송까지 가게 되었을 시 계약부분이 문제가 될 것이 있는지?Q4.혹시 비슷한 예의 참고할만한 판례가 있는지?여쭤보겠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