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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친근한콘도르148인터넷 고소에 대해 궁금해요.인터넷 상에서 고소 ( ex 게임채팅 ) 를 할 때 꼭 충족해야 할 조건들이 따로 있나요? 이러한 점들이 만족하지 못하면 신고하지 못한다.. 이런 예시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임빡구ebook을 구매해서 좋아하는 구절을 SNS에 올리면 저작권 위반인가요?제가 교봉순고 ebook을 완전 구매를 하여소장 중인데 좋아하는 문구가 나와서개인 SNS에 캡쳐해서 올리고 싶은데저작권법에 위반이 되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펩제c공소장 전달 방식에 대한 질문입니다.공소장이 우편으로 밖에 못 받는다고 들었습니다.일반 우편처럼 우편함에 꽂아서 전달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카드 배송 받을때처럼 본인 확인하고 수령하는 방식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멋쩍은상사조106디자인 업무 업무상 저작물 표기한 회사에 소속되어 디자인 업무를 맡고있은 직장인입니다. 상품 디자인을 맡고있는데 디자인 저작권이 퇴사 후에도 회사에게 소유권이 있는 지와 업무상저작물로 인해 디자인이 회사의 소유권이라면 디자인창작자(직원)의 성명 표기 가능 여부와 의무를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창백한물개46중고거래 환불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본론부터 말하자면 8/10일 밤에 중고거래앱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던 게임 계정을 19만원에 판매했습니다. 8/11 밤에 연락이 오더니 게임을 하고있는데 누가 접속을 한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이 계정에 비밀번호 아이디는 제 자신만 알고있었고 저는 들어간적이 없었기 때문에 환불해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비밀번호도 구매자분께서 바꾸셨고 제가 들어갈수가 없던 상황이였기 때문에 환불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구매자분께서 게임 계정 명의가 제 명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셔서 그게 잘못된건지 모르고 있었던 저는 그게 잘못 되었다는것을 알고 19만원을 환불해줬습니다.(9년전에 친구에게 양도 받은 계정.친구 본인도 제가 사용하는것을 알고있음)근데 구매자분께서 자신이 4만5천원을 캐쉬현질을 했다고 그것 마저 환불을 요구해서 저는 제 잘못을 인정하고 4만5천원을 추가로 환불해드렸습니다 총 23만5천원을 환불해준거죠. 그렇게 좋게끝나는줄 알았는데 새벽에 구매자분께서 연락이 오더니 자신이 사기를 당한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안좋다고 환불 금액을 다시 저한테 돌려줄테니 신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불을 해드렸고 제 잘못도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구매자분은 손해액이 1도 없으신건데 어떤 부분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해가 안갔습이다. 그리고 구매자분께서 시간투자를 했다고 20만원을 더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환불해달라는대로 환불도 해드렸고 그분은 자신의 중고거래사이트 상점에다가 제 계정을 판매중이였습니다. 1.제가 환불을 다 해줬고 구매자분은 손해액이 없으신데 제가 20만원을 더 줘야하나요?2.만약에 신고를 받아서 합의를 안하면 기록이 남나요?3.합의를 안하면 처벌금액이 어떻게 되나요?(이런 신고가 처음입니다)4.그분이 계속 돈을 받으려고 협박을 하시는데 답장을 해줄필요가 있나요?(자꾸 만나자고 함)5.제가 신고를 당한다면 저한테는 어떤 죄가 성립을 하나요?6.제일 좋은 방안이 무엇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빠른뜸부기214게임 아이디 판매 신고 당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제 남자친구가 게임아이디를 팔았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먼저 남자친구는 성인이고 초등학생따 친구한테 받은 게임 아이디로 지금까지 쓰다가 이거를 중고마켓에서 19만원에 팔았는데 이 계정을 사신 분이 남자친구 계정이 아닌걸 알고 자기가 사기를 당한것 같다 환불을 해달라고 해서 남자친구가 환불을 해줬는데 아이디를 사신 분이 자기가 그 계정에 45000원을 현질을 했다 그것도 환불을 해달라고 해서 남자친구가 그 돈까지 보냈습니다. 남자친구는 게임 계정을 파는게 불법인 줄 몰랐는데 그 아이디 사신분이 돈 다 받고나서 자기가 기분이 너무 안좋아서 이 돈 돌려줄테니까 법적으로 가자고 했다 하네요. 이게 법적으로 처벌이나 문제가 될까요?? 남자친구가 게임 계정 파는게 잘못된 행동이였지만 잘못된 행동인줄 모르고 그랬고 돈도 다 돌려주고 심지어 현질한 돈까지 다 돌려줬습니다. 근데 그 아이디를 사신 분은 아직도 분이 안풀렸는지 같이 만나서 경찰서 가자고 했다네요. 이게 경찰서를 같이 가도 합의금을 더 줘야되는 상황인가요?? + 방금 남자친구한테 20만원 주면 신고 안하겠다고 말했다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굳센때까치29인터넷으로 구매한 제품이 일주일 사용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한가요?인터넷으로 구매한 핸드믹서기가 일주일 사용했는데 제대로 작동이 안되네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소비자 귀책 사유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비범한태양새89중고거래 이것도 환불의무가 있나요?제가 사용하고 있던 게임 중에 하나를 판매하였고 정상 작동 하였기에 판매를 하였는데 구매하신 분이 컴퓨터랑 호환성 체크도 안하구 구매하시고 오류 일으킨다고 막 메시지 보내시더니 나중가선 환불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학생 신분이라 제가 어디서 막 돈을 끌어 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신고한다고 메시지까지 보내니 무섭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회사 내에서 무슨 공모전을 했을 때 직원들의 2차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없을까요?회사 내에서 공모전(사진이나 영상, 그림 등)을 개최했을 때 직원들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없이 일단 잘 만드려는 의도로 대중 예술에서 좋은 것을 골라 2차 창작물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혹시 걸리지는 않나요? 만약 걸린다면 회사와 직원 양쪽 다 처벌을 받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늘씬한얼룩말163일반 지역 축제에서 노점을 여는 것에 관련된 법률이 있나요?지속적으로 노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 지역 축제에서 일일부스 형식으로 축제기간동안만 음식을 판매하려면 그에 관련해서 어떤 법적 규칙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또, 일반 축제에서 노점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