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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착실한파리145인터넷 구매시 돈입금하고 나서 판매자 묵묵부답인데 어찌해야하나요?올웨이즈라는데서 이벤트인줄알고 가격이 저렴하길래 포도를구매하려고 돈입금하였는데.저처럼구매자도 엄청 많아서 짖금 댓글달고난리네요.판매자는 아무런 대처도 없고 환불도 안해주고 .댓글자체를보지않는듯해요.아무런연락처도 없고 어디다가 신고라도해서 해결을보고픈데.이런문제를어디다가 신고를해야하는 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거대한뜸부기62디지털 파일 판매 시 서비스 제공기간에 대한 질문디지털 파일을 판매합니다. 무통장 입금으로 판매 시 서비스 제공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파일 다운로드 기한과 업데이트 파일 전달 기간을 무제한으로 설정해도 괜찮은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상냥한문어95게임 계정 거래로 너무 힘들고 답답합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ㅠㅠ사진으로 정확한 내용 보여드립니다. 개인정보가 나오는 곳은 전부 짤랐습니다 요약하면 제가 약 2달전 계정을 구매후 그때 당시 바로이메일 변경을 할려했으나 빈번으로 실패.이후 계속 빈번이 떠 2주후 변경 하니 계정의 위험이 떠서 변경 불가 (전 주인분이 필요) 제가 계정을 사기 전에메일 변경에 문제가 없냐고 물어보고 강조하고 구매 의사 결정 당시 문제 없다고 말함.근데 결국에는 문재 발생 계속 변경 못함 (현 까지도)그래서 메시지 차단당함. 그리고 저사람이 메일 변경은미효오에서 막았다함 나는 그것때문에 메일 변경에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며 환불 요청. 안해줌 메일 변경도 안해줌.그리고 접속 안하면 되는거 아니냐 하면서 계정 접속해서 휴대폰 연동 끊고 계정 재화 사용하고 나감.진짜 제가 문제가 있는걸까요? 또 해결방법을 알려주세요..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미치겠습니다. 꼭 자세히 읽고말씀 부탁드려요 ㅠㅠ 계정 구매전 저는 메일 변경에 문제 없냐 물어보고 없어서 구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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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담한파랑새117상대방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전혀 몰라도 소송이 가능한가요?소송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의 정보를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런경우에도 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 아님 뭐 조그마한거라도 단서를 알아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재빠른들소8도서를 출판하면서 ISBN등록을 하면 지적재산권 ?안녕하세요 ᆢ이번에 회사에서 도서를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ᆢISBN등록을 하고 도서출판을 하면 지적재산권 등록이 되는건가요 ? 아니면 또 특허? 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산뜻한상괭이203저작물에 관한 디자이너 숙지사항 질문크몽에서 작가로 활동하기 전에 몇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합니다.1. 원저작물에 대한 기본 저작권은 디자이너에게 귀속되는데 따로 디자인 등록을 해야하는지(제 작업물인걸 어떻게 증빙하는지 궁금합니다.) 2.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양도해야하는지(비용측정,계약서 작성방법)3. 상업적 이용허가 하려면 저작권도 양도해야하는지4. 무료로 상업적 이용 가능하게 하려면 범위를 어떻게 지정해야하는지(예시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순한상괭이83게임 재산(=계정) 관련 법률 문의 드립니다.1. 게임 계정을 거래한 판매자 A, 구매자 B가 있습니다.2. 해당 게임은 30일 이상 홈페이지에 로그인 이력이 없으면, 휴면 계정으로 전환 됩니다.3. 휴면 계정으로 전환되면 계정의 원 주인인 A의 핸드폰 인증 등을 통한 인증을 해야 휴면이 해지가 됩니다.4. 구매자 B가 30일 이상 로그인을 하지 않아 휴면계정으로 전환되어, A에게 이를 해지해줄 것을 요청했으나A는 계정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구매자의 귀책이 있으며 수고스럽다는 이유로 휴면상태 해지를 해줄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 A가 계정을 다시 뺏어오는, 소위 회수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B가 A를 신고하여 처벌을 할 수 있나요?- 만약 A가 휴면상태 해지를 해주는 조건으로 소정의 금전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타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빼어난꽃새113연예인 앨범 커버 이미지를 활용한 나눔연예인 앨범 커버 이미지를 스티커로 제작해서판매가 아닌 지인들에게 나누어주려고 하는데저작권법에 침해가 되는건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스마트한호아친269관리 사무소에서 직원이 개인번호를 알아내어 연락을 하였습니다.저는 현재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는 일반 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관리 사무소에서 연락이 세대 인터폰이 아닌 개인 번호로 와서, 제 번호를 어떻게 아셨냐고 여쭸더니 연락 주신분이 차량 등록 시 제가 연락처를 남겼고 그걸 보고 연락 했다고 하시네요.그리고 다른 곳에 사시는 분들 연락처도 다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별것 아니라고 하시네요.이런 경우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것이 아닌가요? 차량 등록의 경우 회사 총무팀에 등록을 한적이 있고, 본 아파트에서는 연락처를 남긴적이 없는데요.이런경우 개인정보 유출 또는 불법 습득으로 볼수 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1305852회사 동료 직원이 내 메신저를 불법으로 보았을 때회사에서 동료 직원이 제가 자리 비웠을 때 제 메신저를 보는것 같아서 제 자리에 몰래 카메라를 숨겨 놓았는데 실제로 사무실에 아무도 없을때 제 자리로 와서 제 컴퓨터를 만지는 모습이 촬영됐습니다. 근데 이게 제 컴퓨터를 만지는 모습만 있고 실제로 컴퓨터에서 메신저를 봤는지는 찍히지 않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 불법촬영의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