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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하얀도화지113최근 기업 핵심 기술을 훔쳐 타사에 공유한 직원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하는데, 옳은 판단일까요?안녕하세요최근 대법원에서 기업의 핵심 기술을 훔쳐서 타사에 공유한 직원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피해 입은 기업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이것이 옳은 판단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낫투미중고나라에 술 판매를 못하게 해놓은건 법위반 때문인가요?안마시는 양주가 있어서 팔까하고 봤는데 주류는 거래할 수가 없네요.중고나라에 술 판매를 못하게 해놓은건 법위반 때문인가요?안마시는 양주가 있어서 팔가하고 봤는데 주류는 거래할 수가 없네요.인터넷에 찾아보니 양주매입하는 사람들(?)은 보이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번개장터 번개톡 홍보 알바, 불법인가요??이번에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한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요학생 신분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 보니선택하게 되었습니다알바는 아주 간단합니다번개장터에서 번개톡을 이용해 주어진 멘트를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하루에 일정 급여를 주는데요내용은 번개장터에서 장사하다 네이버 카페로 옮겼으니 한번 방문해달라, 최고 품질의 물건만 취급하고 있다는 거였는데요이 알바가 불법일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충실한꾀꼬리48외국어로 작성된 계약서가 실효성이 있나요?미국에서 한국어로 작성되거나, 한국에서 영어로 작성된 계약서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해석에 따라 계약서를 이해하는데 일부 이견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외국어로 작성된 계약서의 실효성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예쁜비오리186남수꾼에게 사기당했습니다. 고소할 수 있을까요?4월 10일 어제 동대구터미널에게 앉아서 휴대폰을 보면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어떤 할아버지가 갑자기 와서 자기가 동북공정에 관하여 글쓰는 역사 작가인데 지갑과 휴대폰을 모두 잃어버려서 곤란한 상황이라면서 30분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바보같이 atm기에서 10만원을 뽑아서 빌려줬습니다. 전화번호와 이메일주소를 받아가서 다음날 연락준다면서 연락이 없었고,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남수꾼이라는 전형적인 사기꾼이라고 하더라고요.확실하진 않지만 이름을 알고 있고 cctv가 있는 매표소 창구 앞이고 제가 그사람 얼굴 사진을 찍어놓은게 있어서 신고는 해보려고 합니다.제가 김해에 살고 사정상 대구에 못갈 것 같은데 이 경우 어떻게 신고접수를 해야하나요? 대구에 우편으로 고소장 보내면 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짓굳은물개18통장, 문서 등을 포토샵 등으로 편집할 때 문제가 될까요?제가 취미로 포토샵으로 사진 편집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인물, 배경, 물건에 대한 보정이나 편집은 마음 편하게 하고 있지만,혹시 '공문서 위조' 라거나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봐통장이나 각종 문서, 숫자 등을 편집해주는 일은 일단 거절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요청이 꽤 많기도 하고 제 판단으론 큰 문제 없어보이는 목적도 많아서어떤게 가능하고 어떤게 불가능한지 확실히 알아두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재빠른들소8창작자들의 저작권의 권리에 대한 기간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특허같은 경우는 권리보호가 20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특허권이 아닌 저작권이나 상표권에 대한 권리보호 기간이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작가의 저작권 그리고 기업의 상표권에 대해 아시는 분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네 꿈을 펼쳐라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지인께서 학생인줄 모르고 소주를 팔았습니다.저녁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지인분께서 손님이 와서 술을 사고자 하셔서 신분증을 요구했더니이미지가 담긴 스마트폰을 보여주어서 술을 팔았습니다. 나중에 위조된 신분증으로 적발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편의점 주인이나 판매를 담당한 지인께서 처벌을 받게 되나요?만약 그렇다면 선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단한이구아나74철제 선반 주문했는데 배송때문에 머리아픕니다지지난주 일요일 철제 앵글 주문을 했는데요지난주 월요일 발송이 됬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근처 터미널에 입고가 됬고 보통이면 화요일 배송됬을텐데 2틀지나도 그대로라 택배사 터미널 에 전화했는데 안받습니다 앵글 판매사에 문의하니 택배기사가 부족해 늦는답니다 그리고 다음주인 오늘 까지도 움직임이 없습니다 여전히 택배 영업점은 전화를 안받구요 그래서 환불요청을 했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걱정되는것이 두가지 있습니다1. 앵글 표준 높이를 돈을 더주고 잘라달라고해서 맞춤 제작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환불 안해줄경우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앵글자체가 작은거라 큰돈은 아니지만 그냥돈날릴순 없으니까요2 만약 분실이아니여서 나중에 도착한다고 했을때 반품택배비 제가내야되나요 해외배송도아닌데 배송시작후 10일이상걸린 택배를 반품할경우 제 변심반품으로 처리되서 제가내야되는건지 너무오래걸린택배 보상기준 그런게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현명한레오파드210채용목적을 위해 공개된 SNS를 통해 알게 된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나요?프리랜서 헤드헌터입니다.채용 목적을 위해 링크드인이라는 SNS로 인재를 검색하여 해당 SNS 내의 DM으로 제3의 기업의 채용 제안을 하거나, 혹은 해당 SNS에 공개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 채용 제안을 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공개되어 있는 SNS에 적힌 이메일 주소면, 연락을 취해도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연락을 취한 뒤에, 채용 제안을 한 기업에게 이력서를 전달하는 단계에서는 물론 이메일 수신한 후보자에게 동의를 받긴 합니다.다만, 최초 연락시에 인터넷에서 알게 된 이메일로 연락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없는 게 확실한지 알고 싶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