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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포근한큰고래60학교 커뮤니티에서 전공도서 PDF 파일을 불법으로 거래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저작권이 매우 중요시되는 시대에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해당 도서의 출판사에 제보를 하고자 합니다. 익명 커뮤니티라 거래를 할 때 보통 오픈채팅방 링크를 통해 그곳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출판사에 유효한 증거를 제보할려면 어떤 것들을 제보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너그러운치타182녹취록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돈을 못받아서 통화녹음을 했는데 어디에 제출해야 하고 또한 내용에 따라 법적 증거자료로서 쓰일 수 있는지요?돈을 못받아서 통화녹음을 했는데 어디에 제출해야 하고 또한 내용에 따라 법적 증거자료로서 쓰일 수 있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침착한하마29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동의 처리개보법 제39조의12(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처리위탁ㆍ보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이라 한다)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ㆍ보관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할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 다만, 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ㆍ보관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에 따를 경우에는 별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였을 경우 신규 회원에 대하여도 별도 국외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늠름한퓨마237윗집때문에 누수가 발생했을때 집주인이 수리를 안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기본적으로 집 주인이 수리를 하고 보상을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처리를 하지 않고 기피하려는 모습이 보이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우선 내용증명을 준비해야하는지.. 더불어 관련 통화 이력은 모두 저장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잘생긴왕나비210이런경우 환불사유가 되나요??제가 2월 18일경 올인원pc를 중고로 판매하였습니다 판매글에 본체만 올렸고 화면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사진과 무선인터넷이 안된다는 하자를 고지하였고 구매자가 메인보드 문제가 아니면 된다시며 만나서 판매했습니다 직거래로 거래후 그날저녁 아답터 선이 수리된 걸로 문의가 왔고 아답터는 판매글에 없는 걸 그냥 드린거라 사용에 문제가 없어서 아답터 문제시 아답터 다른거라도 구해서 집에 가져다 드리겠다 하였고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12일이 지난 3월2일날 톡이 왔고 화면이 안나온다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사용할땐 이상없이 사용했었기에 물어보니 사자마자 한번씩 화면이 안나왔었고 컴퓨터 포멧해서 열흘이 지나고 사용을 해보니 안나온다는 겁니다 자기가 포멧할때도 화면은 잘 나와서 포멧을 했을거고 아답터 수리된 걸로 당일 바로 말씀하시던 분이 화면이 한번씩 안나오는 걸 참고 사용하며 연락을 안주신다는게 이상하고 12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연락이 와서 패널이 나간 것 같다고 하시며 사자마자 화면이 잘 안나왔는데 사용을 안하다가 하려니 안되서 연락하신다는 분이 사자마자 컴퓨터 윈도우10으로 설치도 다 했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박식한황새87주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거주지를 옮겼지만 사정상 주소 이전 신고를 좀 미루어야 할듯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확정 일자는 안 받아도 되고 요즘 여러 가지 안내나 고지서 같은 것들은 핸드폰으로 받으니 불편은 없는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점잖은메뚜기252이번 게임법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국내 게임사들이 가챠 수익 모델로 확률 조작도 하고, 정확한 확률을 미공시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특정 게임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아이템 가격이 현금으로 환산했을 때 500만원 이상을 초과한다면 사행성이 짙다고 판단되어 게임법이 아닌 더 상위 계열의 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제가 궁금했던 것은1. 게임법 개정안은 국내 게임사에만 적용되는지? 2.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되기전에 발생했던 확률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게임사가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지?3. 현금환산 500만원 이상의 아이템이 거래되고 있는 게임은 게임법 보다 상위법률로 관리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무엇인지?4. 게임법이 도입된다면 해외IP or 해외 게임을 유통하는 국내 게임사들도 게임법 개정안을 따라야 하는지?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자비로운콰가7택배 두번 올 경우 안돌려주면 어떻게되나요?같은 제품으로 두번왔습니다. 연락도안오고 해서 집앞에 가만히놔두고있는데 연락이 없어서 안돌려줄경우 어떻게되나요? 무슨 법에 해당하는건지가 궁금해서 이렇게 남깁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풍족한불독2점심시간 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현재 서비스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업무특성상 점심시간에 손님이 오면 일을 할수밖에없어요.. 쉴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매장안에서 먹기 때문에 손님들이 물건에 대해 물어보거나 결제를 해달라고 하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급여를 계산해보니.. 점심시간 임금을 빼고 계산했더라고요.. 원래 안 주는거라고 하는데.. 저는 일을 하면 주는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턴 말로는 밥 먹으라고 쉬라고는 하는데.. 주문했는지 . 손님들은 결제해달라고 하고. 이거달라 저것좀 올려달라 거래처사람오면 주믄서 확인하고.. 사실.. 제대로 쉬어본적이 없습니다.. 쉬라고 말하면 안줘도되는건가요? 아님 제가 점심시간에 한 일들은 일이 아닌건가요? 받을수 있다면 어떤 증거들이 필요한가요? 자세히좀 알려주세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솔직한비쿠냐176교제를 PDF파일로 만들어서 공유하면 저장권에 문제 있나요?교제를 가지고 다니기 힘들어서 PDF파일로 만들어 아이패드에 넣고 다니려고 하는데 PDF파일로 만드는 금액이 너무 많아 맘이 맞는 친구 몇명과 돈을 모아 파일을 만들고 그 파일을 돈을 내는데 참여했던 친구들에게 공유하면 저작권법에 저촉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