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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호기로운담비36공용컴퓨터 파일 삭제 재물손괴 적용 여부 질문입니다.재물손괴법에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에서 현 상황에도 이것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기숙사 공용컴퓨터에 중요한 파일을 두고 사용하던 차에 누군가가 해당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모두 지웠습니다.지워지고 나서 관리실에서 붙인듯한 개인자료 저장 금지 문구가 새로 붙어졌는데 이를 보아 관리실측에서 한 것 같습니다.그러나 제가 해당 컴퓨터에 저장한 파일들에 대해 복구가 불가능해 이에 대해 처리를 하고싶은데이 상황에서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콜리151형사사건의 고의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까요?1. 형사고소에서 고의란 무엇인가요? 고의가 입증이 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것인가요?2. 리그오브레전드(롤)이라는 게임의 계정을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업체 사이트에서 구매한 것도 아니며, 1:1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대화 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당시에는 계정 구매 희망한다는 말과, 판매자가 계좌를 주신 내용, 제가 입금하고 계정을 건네받은 내용, 이상있을 시 연락달라는 내용이 전부였습니다.계정을 잘 사용하다가, 계정이 비활성화 되어 판매자분에게 연락드려 보았으나, 본인도 명의자(1대주)가 아니라서 도움을 주기 어려우며, 본인도 계정을 구입한지 오래되어 1대주인분의 연락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이런저런 것들을 알아보던 중, 업디 사이트의 해킹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에 해당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만약에 제가 판매자에게 구매한 계정이 해킹된 계정이라서, 추후에 1대주(명의자)가 저를 정보통신망법 침입으로 고소하실 경우, 저는 업체사이트에서 구매한 것도 아니며, 구매 당시 해킹된 계정임을 전혀 알 수가 없었으며,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하였을 뿐임을 위의 대화내용, 계좌이체내용, 판매자의 연락처를 수사관에게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화내용에는 해킹계정임을 알 수 있는 정황 자체가 없고, 계정을 받고 이체한 것에 대해 말한 내용이 전부입니다.)3.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해킹을 하여 판매한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것일까요? 단순히 구매하여 사용한 저는 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한다면 무혐의 처분 가능할까요?4. 사건화 가능성이 높은 문제일까요?5. 증거자료를 잘 보관하고 걱정하지 않고 지내다가, 사건화 될 경우 대비해도 괜찮을까요?불안한 마음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각 번호에 대한 전문가분의 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철저한땅돼지257학교에서 핸드폰 미제출하면 처벌받나요?학교에서 핸드폰을 제출을 합니다만약에 핸드폰을 제출하지 않다가 걸리면 그걸로 처벌 받을수 있나요?헌법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가 먼저이지 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똑똑한아나콘다17핸드폰 번호 이전 사용하던 사람에게 편지보내도 될까요?제가 최근에 핸드폰 번호를 바꿨는데이전에 이 번호를 사용하던 사람이 개인정보 변경을 안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주변 지인들도 번호 바뀐걸 모르고 연락이 오고온갖 업체에서 제 번호로 문자가 옵니다. 스팸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개인정보가 다 확인되는 정도의 문자가 옵니다.이 경우에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제게 온 문자에서 그 사람이 사는 집주소를 알게됬는데 편지를 보내서 번호 바꾸라고 해도 되나요?혹은 제게 전화왔던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번호 바꾸라고 전달해달라고 해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푸른재규어247국가기관의 자료를 사용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저작권이라는 법이 애매모호한거 같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자료를 작성하여 국민들에게 공포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국가기관의 자료를 허락 없이 사용해도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스마트한고래70팬톤컬러팩이라고 이름을 붙인 제품을 출시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회사에서 새로운 꽃팩을 출시하려 하는데 이름을 팬톤컬러팩으로 하고 싶습니다 저작권 관련 문제가 될까요?워낙에 잘 쓰이는 명칭이라 상관이 없을거라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일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짓굳은영양140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소방훈련?저희 건물이 3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데소방훈련지원센터 관련 서류가왔더라구요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끈질긴부엉이185모토로라핸드폰환불때문에질문합니다일단 구입한지는 6개월정도됬었내요지금상태는 사용중에 충전이안대서 서비스센터에맞겼고 리퍼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받은폰이 케이스쪽불량이있어서 또다시보냈고 리퍼폰을 또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충전이 안대서 환불요청중에있습니다여기서 문제점이 처음 수리당시 센터로부터 머가이상있다 부품교체등 일절 안내받은게없고 물건수령당시 물건체크도 일절없었고 단순리퍼폰교체 받은게 끝입니다 그런도중 고객센터나수리센터 하물며 본사에도 환불관련 이의신청해도 소비자법 에 몇번 수리머 그런거만 들먹이고 환불은 안댄다고만합니다 여기서 제가 찾은내용이 소비자분쟁위가고시한교환된제품이1개월내에 중요한수리를 할때 환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이기준이 적용가능한건지?충전이안대는건데 이게 휴대폰에 중요한수리가 아닌지요?본사쪽은 저내용을 새제품기준이다 머밧데리는 중요수리가아니다 이상한소리만하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귀여운부엉이62노트북 수리기간 미정으로 인해 수리기간이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습니다. 환불이 가능한가요?2023년에 출시한 hp 게이밍 노트북이며,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제품입니다.3월 초에 노트북을 수리를 맡겼고 당시에는 펌웨어가 문제인거 같다고 펌웨어 업데이트만 해주었습니다. 1주도 안되어서 발생했던 문제가 또 발생했고 다시 맡겼으며, 메인보드 문제로 해당 부품을 바꿔야 한다고 전달받았으나, 아직까지 해당 부품의 입출고 일정이 미정임을 부품 담장자를 통해 전달 받았습니다.현재 1달정도 노트북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엔지니어께서는 최소 4월말에서 5월 초까지 밀릴것이고 이렇게 되면 저는 노트북을 수리를 맡겼으나 2달동안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해당 수리건에 대해 엔지니어 분께 여쭤본 결과 과거 2달 정도 수리를 못받은 사례가 있었고 환불을 받았다고 전달해 주셔서 저 또한 본사 서비스센터에 전화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해당 부품이 없다는 것은 부품의무보유기간도 못채웠기 때문에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어디까지 제 사견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소비자보호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 전액 환불이 가능한지, 또한 어떤 법률에 의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완강한가재236이런 경우 개인정보 도용 고소 가능 할까요?안녕하세요.전에 다니던 법인 회사의 대표가 임금 체불을 목적으로 저의 약점을 잡고자 제 개인정보를 활용 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제가 입사 당시 제출 했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주민등록 등본 , 신분증 그리고 인감증명서 까지 스캔해서 건강보험 공단에 공문을 보냈습니다.제가 지역 보험과 직장 보험을 이중으로 가입 했다 x소리를 하면서 이 사람의 이중 가입을 확인 해 달라고 요청 했습니다.그러라고 준 개인정보가 아닌데 다른 곳에 또 이용할까 불안해서라도 빨리 고소를 하고 싶은데요, 할 수 있다면 민 형사 모두 가능할까요? 개인정보 도용으로 형사 고소 진행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