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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법원에 전자파일 증거를 USB에 제출하면 USB 나중에 돌려주나요?안녕하세요. 법원에 전자파일 증거를 USB에 제출하면 USB 나중에 돌려주나요? 파일이 커서 USB에 담으려하는데 그런데 동영상이나 음원 파일의 경우 분(min.)이 길어도 법원에서 이것을 모두 확인을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찬밀잠자리170지금처럼 중국발 미세먼지가 심할때?안녕하세요. 요즘처럼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심하게 내려올때 국제법 상으로 국가간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우리나라랑 가까운 산동성 정부에 법적인 책임은 물을수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어린아나콘다270트위터 공구 환불 관련 문의 및 사기죄 성립7월 12일에 11월 발매 상품 공동구매에 참여해 7월 12일 당일 27,000원을 송금했습니다. 2. 그 후 배송료뿐만아니라 아무런 연락이 없어 11월겨엥 두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제서야 11월 23일에 국내 통관중이라는 공지가 떴습니다. 3. 그 뒤로 다시 연락이 쭉 없으셔서 연락을 시도한 끝에 1월에 연락이 닿아 2차금 안내를 받았으나 꽤 오랜 기간이 지났기에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공구주님께서 자꾸 본인의 개인사정을 들먹이며 핑계만 대시고 환불은 절대 해드릴 수 없다고 하시며 본인의 책임읠 회피하려하십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환불을 받아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슬거운사슴벌레59번개장터 번개페이로 미개봉 새상품 택배거래후 상품에 하자발견시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1월1일에 번개장터 안전결제 번개페이를 통하여 20만원 상당의 pc부품을 구매했습니다.게시글에는 미개봉 새상품이라고 적혀있어서 따로 확인을 하지않고 택배거래를 진행했습니다.하지만 택배도착 후 확인해보니 잔기스가 아니라 너무 큰 기스랑 패인 하자가 있었고 그것을 사진찍어 판매자에게 문의를 했습니다.판매자는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말하고 처음에는 제조사에 문의를 해보라 했습니다.그래서 제조사에 문의를 해봤지만 as가 불가능하다 답변을 받았고, 판매자에게 그대로 내용을 전달했으나판매자는 미개봉신품을 개봉했으니 일정금액을 제외한 감가금액으로 환불을 해주거나 그상품 그대로 그냥 사용하라고 합니다. 자신은 판매자로서의 의무를 다했으며, 환불해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또한 제가 혼자 상품에 파손을 일으켰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제품으로 바꿔치기를 한것이 아닌지 자기가 어떻게 아냐고 발뺌을 하는 상황입니다.현재 그래서 번개장터 어플을 통해서 환불요청을 계속해서 요청하고있으나, 판매자는 계속 환불요청 승인을 거절하는중입니다.아 그리고 결제금액 20만원은 현재 번개장터 안전거래 계좌에 들어가있습니다. 제가 구매확정을 누르면 판매자 계좌로 자동이체되는 방식이고 저는 하자를 발견 후 환불요청을 했으나 판매자가 거절한 상황입니다.요약1. 번개장터 어플로 미개봉 새상품 pc부품을 구매(게시글엔 하자내용 일절없고 미개봉 새상품이라고 기제)2. 상품을 받아보니 기스(누가봐도 미개봉 새상품이 아닌)발견 후 환불신청3. 판매자는 미개봉 새상품을 보냈고, 환불 의무가 없다고 주장 4. 감가금액(16만원)으로 환불해주거나, 그냥 사용하다가 나중에 상품이 고장나면 as 받아서 사용하는 2가지 방법 중 선택하라고 주장.피해는 제가 받았는데 오히려 저를 사기꾼으로 의심하고 자기는 절대 환불 못해준다니까 너무 화가나고 답답하네요.현재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신청했으나, 아직 조사중인것으로 판단됩니다.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되는지 여쭤보고싶어 글 남겨봅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혹적인메추리203당근마켓 중고거래 관련 환불법당근마켓에서 버즈 프로 2 ( 무선이어폰 )을 판매하였습니다. 설명문에 s급 미러판 , 어떤 기능 ~ 배꼈습니다 등 이미 짭이라고 설명을 하고 4만원에 판매 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사진도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구매자가 연락이 와서 직거래로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교환한 전화번호로 환불요청이 왔고 인터넷에서는 받을 의무가 없다하여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매자 아들분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또한 카톡으로 연락이 와서 전자상거래법상 환불이 되니까 환불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구매자 분께서는 짭 즉 가품인지 모르고 구매하셨다고 합니다. 가격도 정가의 25 퍼센트로 올렸습니다 또한 판매글에 가품인것을 이미 기재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근마켓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잘 판매했다고 하니 7일간 전자상거래 법으로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환불을 해 주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산뜻한아비34앱에 회원 탈퇴 기능이 없으면 고발하면 처벌 가능할까요?앱에 회원가입 할 때 자신의 정보를 줘야 하잖아요.그런데 탈퇴하는 기능이 없을 때는 계속 남게 되는데 이때 앱에는 탈퇴 기능이 없으면 처벌을 받는지 안 받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불법토토 적발 기소유예 질문드립니다.불법토토 적발이 되어서 경찰조사 받게 되었습니다.불법토토로 기소유예가 가능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불법토토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다정한키위211구매자가 환불을 거절하고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22년 7월 6일 중고 거래 상품 앱에서 해외 배송 예약 상품을 구매자(이하 A)에게 판매하고, 배송이 시작되면 A에게 연락을 주기로 했었습니다. 거래 하는 과정에서 A와 카카오톡 연락처도 교환하였습니다.22년 11월 29일 배송이 시작된다는 안내를 받아 카카오톡 연락처와 중고거래 앱 메신저로 A에게 배송비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A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그리하여 저는 12월 26일에 1월 10일까지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물건은 개인적으로 처분하겠다고 카카오톡으로 전달했습니다.A는 23년 1월 4일이 되어서도 연락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저는 38일이 지나서도 연락 확인이 없는 A에겐 거래 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5일 더 일찍인 1월 5일 새벽, 중고거래 앱 메신저로 A에게 거래 의사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물건을 처분했다며 일방적으로 통보 후 물건을 처분했습니다.그런데 1월 5일 오후 6시에 A가 갑자기 저에게 돈을 입금하고 물건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미 물건을 처분한 저는 여러 차례 물건값과 배송비를 전부 환불 해주겠다,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말하였으나 A는 환불을 거절하고 돈을 줬음에도 물건을 못 받았으니 신고하겠다고 말해옵니다. 정확히는 입금 후 물건 배송을 안 했다고 신고한다네요ㅋㅋ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지혜로운여우134개인간 중고거래시 파손면책 동의후 택배거래 질문이요.제가 키보드를 구매했는데 받고 나서 테스트를 해보는데 키보드의 "d"키와 "shift"키가 클릭이 잘 안되는 것을 알아서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판매자분은 게시글에 "파손 면책 동의하에 진행합니다." 라고 적었으니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는데 키보드에 물리적인 이상도 없고 포장도 뽁뽁이로 두껍게 감아서만 왔었고, 키씹힘이나 클릭이 안되는 오작동이 없냐고 물었을 때 따로 영상같은 증거도 없이 다 된다고 채팅으로만 그랬습니다.택배를 받자마자 테스트를 해보고 수령한 지 한시간만에 파손으로 인한 환불을 요구했는데 구매자인 제가 부담을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의로운캥거루책표지 사진, 그림 저작권 침해인가요?책표지를 사진으로 찍거나 따라 그려서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전자책의 일부를 캡처해 활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건 아닙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