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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인터넷 구매 사기 소송 및 고소제가 11월28일에 네이버밴드에 입점된 쇼핑몰?에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하고 업체에서 10일 이후에 출고가 된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10일이 지나고도 출고가 되지 않아 연락을 했는데 지연된다는 말 뿐이고 명확한 확답을 주지 않아서 환불 요청을 하였더니 환불 요청에도 답을 주지 않았고, 계속 기재된 필독사항을 미숙지 하였다고 말만 하고 고객의 실수라고 하는데 필독사항엔 저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소액의 금액 14만원이지만 너무 화가 나서 소송이나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소송, 사기죄 고소장 중 어떤걸 하는게 더 효과가 있을까요?업체에 대한 성명,주소,연락처만 알고 있습니다.이 또한 정확한거지는 모르겠지만요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유연한너구리29게임 계정 판매후 구매자가 사기를 치고 다닙니다게임 계정을 판매했는데 그 구매자가 인게임내 재화 사기로 고소를 당해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계정판매 날짜,구매자와 대화내용,구매자번호,이름 스크린샷을 전화 오는 경찰서 수사관님들마다 요청하셔서 다 보내드렸고오늘 문자가 하나 왔는데사건번호가 지정이 됐다고 문자가 왔습니다사건번호가 지정이 된거면 출석해서 조사받으라 할 경우 제가 가서 조사를 받을 의무가 있나요?계정거래 내역등 다 보내드렸는데 출석까지 하는건 시간도 그렇고 부담스러워서 출석을 요청받으면 의무적으로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가지런한오소니23상대방이 상표 침해 금지 경고장을 보냈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상대 측에서 자신이 상표 출원한 상표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가게를 하고 있는 저에게 침해 금지 경고장을 보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5년 정도 사용하고 있었는데 상대 측에서 경고장을 보냈을 때는 중지하는 것이 좋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오늘배움사람 이름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자체가 커지고 있습니다.궁금한 것은 사람 이름 자체 만으로도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고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다정한콰가135계정거래 OPT관련 문의글 입니다.제가 계정을 구매하여 3대째입니다.OTP 관련하여 오류가 생겨 12월 18일 1대분께 연락하여 OTP를 해지하였고12월 27일 다시 OTP 진행하려고 1대분께 연락하였으나 카톡 문자 전화 모두 차단 상태입니다.그러므로 2대분께 1대 연락하여 협조 요청 하였으나 자기하고는 관계없다며 협조 거부 중입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산뜻한아비34국산 상품을 시켰는데 국산 상품이 아닌 다른 것을 보내면 처벌이 가능한가요?제가 원하는 국산 상품을 시켰습니다. 이때 국산이란 제조업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곳입니다.그런데 상품이 도착했는데 중국으로 돼 있습니다. 당연히 팔 때는 표시를 국산이라고 했는데 중국에서 만든 것을 팔았을 때 신고를 하면 판매자는 처벌을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 노트북 거래시 구성품 중 박스가 없다는 이유로 환불이 가능한가요?일주일전 중고 노트북을 구매하였습니다.노트북 박스 포함 모든 구성품이 있다고 판매자가 말했습니다. 다만 노트북 박스는 지금 다른 지역의 집에 가져다 놔서 일주일 뒤에 가져다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동의했고 송금 후 노트북을 받아 일주일정도 사용한 상태입니다. 노트북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며 박스 제외한 모든 구성품은 있습니다.근데 판매자분이 아무래도 이사중에 박스를 분실한것 같다고 하십니다. 이럴 경우 처음 약속했던 노트북 박스를 줄 수 없는 상황이니 환불이 가능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관대한알파카171롤 계정 회수에 관해서 질문드려요제가 롤 계정을 2년전쯤 번개장터로 팔았었는데 이때 전화번호 교환도 안하고 그냥 팔았어요 그 번장아이디는 2년전쯤에 또 아이디거래하다가 정지먹어서 그냥 탈퇴했구요. 제가 어제 다시 롤 하려고 1년정도만에 롤 홈페이지에서 비활성화 되어 있는계정 여러개 있어서 몇개 풀었는데 제가 예전에 팔았던 계정도 있었어요. 포우들어가서 전적보니까 거의 300일가까이 접속 안하셨더라구요. 그래서 비활걸리셨는데 그냥 쓰고 있어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똘똘한친라612전자소송(소액민사) 피고입장에서 원고의 준비서면에 대한 답변안녕하세요 현재 소액민사소송으로 피고입장에서 전자소송 진행중입니다.답변서는 제출한 상태이며 원고측에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반박을했는데요이 준비서면에 대한 피고측에서 반박할수 있는 방법은 준비서면으로 저도 내야하는지아니면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그리고 만약 답변하게 된다면 원고측 준비서면에 대하여 일일이 반박을 해야하는건지아니면 제 주장을 간단명료하게 주장만 해도 되는지도 궁금하네요그리고 상대방 준비서면에 대한 답변기일이나 집행일정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느긋한족제비27드라마나 영화 또는 애니에 대한 리뷰가 2차 창작물이 될 수 있나요?드라마나 영화 또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리뷰를 블로그에 쓴다면 보통은 장면에 대한 캡쳐를 어느정도 해야 내용 전달이나 관심을 유도하게 할 수 있는데 캡쳐해서 올리는 것도 저작권에 포함되는걸로 아는데 상관이 없는 건가요? 블로그 같은데에 쓰는 리뷰는 2차 창작물로 간주될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리뷰를 할 때는 보통 수익을 목표로 하는데 어떤 부분을 신경써야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으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