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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놀라운칼새85골목에서 유동인구 조사하기전 법관련 질문이 있어용이번에 빅데이터 연구과제가있어서 동네 골목마다 유동인구를 측정하고싶은데이에따른 카메라를 몇 시간 동안 녹화해서 유동인구 숫자를 카운트하려하는데법에 위반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특허를 걸어도 다른기술로 특허를 내면 아이디어에 대한 보상받을길은 없나요?유사한 특허인데 기술만 다른특허가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누군가가 냈을텐데 a기술썼냐 b기술썻냐에 따라서 회피가 되는것 같더라구요 원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길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되알진쏙독새205중고거래 하자 미기재에 대한 환불 문의입니다.23년12월23일에 FruitsFamily 어플에서 구매자분께 노스페이스700 제품 문의를 드리고가격 절충을해서 135,000원에 구매하기로 했습니다.어플에서 결제하려고 했으나 계좌를 보내면서 입금하라하셔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그러고 물건은 27일 오후에 받았습니다.밖에 입고나가려고 24년1월2일에 패딩을 살펴봣는데 패딩 앞,뒤,겨드랑이 부분이천갈이가 되있더라구요.그런내용이 글에 기재되있지않아서 거의 새상품인줄알고 시세보다 비싸게 거래햇던건데.그렇게 천갈이가 되있고하면 반도 안되는가격에 거래가 되거든요. 저는 좀 비싸더라고 깔끔한상품을구매하고 싶어서 일부로 구매한건데. 천갈이가 되있고한거면 구매 할 이유가없습니다.하자있는 저렴한 상품들이 많기때문이죠.아무튼 그런이유로 저는 구매자분께 FruitsFamily 어플로 문의를 드렸습니다.구매자(본인) :수선한 흔적이 있던데요. (패딩 뒷부분 사진보내면서)4번째줄과 앞부분과.판매자 : 네 제가 올린 사진에 보이는 부분이네요. 그러니까요 사진그대로의 상태입니다.구매자(본인) : 사진으로만 찍고 설명엔 수선했다는 내용이 없어서요판매자 : 사진에 대놓고 보이는 부분은 기재하지 않습니다.구매자(본인) : 사진에 보이는건 기재안했고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신거죠?판매자 : 옙 사진에 대놓고 보이니까요.구매자(본인) : 사진에 안보이는것만 기재를 하시는거고 안보이는부분 기재를 안했을때만책임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거죠?판매자 : 좀 당황스러운데 당연히 사진을 확인하고 구매하는게 맞지 않나요?구매자(본인) :여쭤보는거에요. 사진에 안보이는것만 기재를 하시는거고 안보이는부분 기재를 안했을때만책임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거죠?판매자 : 옙 사진과 같은 컨디션이라고 기재해 놓았으니까요구매자(본인) : 네알겠습니다. 그럼 말씀대로 사진에 안보이는 겨드랑이 부분은 책임지셔야될거같네요판매자 : 구매자님. 지금 구매하신지 이미 일주일이 넘게 지났습니다.구매자님이 그동안 입다가 생긴 하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구매자(본인) : ?판매자 : 하루 이틀 정도는 저도 환불해 드립니다.구매자(본인) : 말씀잘하셔야될거같네요.판매자 : 무슨 하잔지도 모르고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구매자(본인) : 겨드랑이부분 수선흔적 말씀드린겁니다. 사진상에 겨드랑이 덧댄부분 나와있지도 않구요그래서 여쭤봣잖습니까판매자 : 그게 문제였으면 진작 연락을 주셨어야죠. 칸갈이 흔적은 곳곳에서 보입니다.일주일이 넘게 지났는데 무슨 이걸 지금와서 이제보니 칸갈이 흔적이 있다. 제 입장은 같습니다.구매자(본인) :겨드랑이부분 안보입니다. 사진에는요. 본인께서 말씀하신대로 요청하는겁니다.판매자 :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이고 제 상점 소개에도 특성상 발견하지 못한 하자 있을수 있다.기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칸 뒷칸 이야기하시다가 겨드랑이 칸갈이 흔적 때문이다 하시면 납득이 갑니까입장은 그대로입니다.구매자(본인) :저는 그럼 납득이 갈까요? 본인이 말씀하신대로 사진에도 안보이고 글에도 안보이는덧댄흔적인데요판매자 : 모든 아이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라 상점 소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구매자(본인) : 발견하지 못한 하자가 아니고 덧댄거고 알고계시잖아요~사진보내드리니 그거 사진에 있다면서. 그렇게 말씀하신거 위에 글로 적혀있는거 같은데요판매자 : 위에도 겨드랑이 하자는 알지도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구매자(본인) : 살짝 찍혔거나 트였거나 그런정도면 못볼수도 있지~하겠는데 그냥 천갈이를 한건데.하자가 사진에 보이거나 하자내용이 글에 기재되있으면 책임은 없으시겠지만,사진에도 안보이고 본인도 겨드랑이 하자 모른다 답변하셨고 글에도 하자내용이 기재되있지않습니다.모르셨다하더라도 하자사항 미기재에 해당하기때문에 민법제580조 1항에 따라 환불이나 교환의 책임이 따르게되는점. 중고거래 특성상 환불이나 교환 불가라고 기재했다 하더라도 책임이있는점.확인해보시고 다시 답변부탁드립니다간단히 중고거래 하자미기재만 검색해보셔도 나을거같네요판매자 : 기능에 문제없고 사진에 보이며 미리 상점 공지에 기재해 놓았습니다. 제입장은 같습니다.구매자(본인) : 사진과 글에 기재되있지않은 본인도 모르는 하자는요. 환불의 책임이 있습니다~중고거래 특성상 환불이나 교환불가라고 기재했더라도 책임이 있다고 나와있습니다~그리구요 일주일넘게 안지났습니다. 그쪽에서 말씀하시는거 계속 다르신거같네요.환불로 진행할게요~답장이 없으신건 환불거부이신건가요?-------------------대화내용은 여기까지구요----------------------------마지막에 몇시간에 걸쳐서 여러번 문의를 드렸는데도 답변없는 상태입니다.24년1월2일 오후 9시20분 마지막 문의를 마지막으로 하고는더이상 문의 안드리고 있는 상태구요. 27일 오후에 물건 받고 1월2일에 하자건으로 문의드린 상황입니다.1주일넘게라고 하면서 안된다하는것도 이상하고. 심지어 1주일 지나지도 않았구요.판매자가 말한그대로 사진에 보이거나 글에 기재한거는 놔두고사진에 안보이고 글에도 기재안한 양쪽 겨드랑이 천갈이 부분으로 하자 미기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사진에보면 빛바램으로 앞뒤 천갈이가 구분이 안됬던것이고. 직거래로 한거라면 보고 알았을텐데택배로 받았기떄문에. 정확하게 확인했을때 천갈이 부분을 알게되었습니다.천갈이 했다는걸 인지하고 사진을 다시보니 초금 보이긴합니다. 근데 겨드랑이부분은 전혀안보입니다.그부분관련해서는 답변을 안주고는 갑자기 뭐 일주일이 지낫네. 중고거래상 안되네.그런식입니다.이부분 관련해서. 전소법에 해당안되서 1662에서는 도와줄수있는 방법이 없다하셔서민사소송절차해야될거같다고 132에 연락해보라고 하시더군요.132 연결이 너무 안되서 여기로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인자한땅돼지232사진관의 컨셉을 참고해서 촬영하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만약에 어떤 사진관의 컨셉 사진이 이뻐서 그걸 개인작가가 (상업사진작가아님) 똑같은 컨셉으로 찍엇다고하면 저작권법 위반인지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즐거운가오리188개인 sns에 올린 사진을 퍼가는 것도 저작권 위반인가요?제가 풍경을 좋아해서자주 풍경사진을 찍으러 다닙니다찍은 걸 개인 SNS에 올리면말없이 스샷해가서 자기 계정에 올리는 경우들이 있던데 이런 경우도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요?풍경사진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털털한몽구스136법인등기부등본 출력시 알림이 가나요?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 출력시 해당 회사에 알림이 가는지 궁금합니다로그인을 하지 않고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및 출력할 경우 해당 회사에 통보가 되는 내용이 있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랄한불독74저작권 위반 관련한 궁금증입니다.대학생들이 포트폴리오를 위해 게임을 개발합니다. 프로젝트 담당자가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파일을 받고 그 파일을 적용해서 게임을 개발했고, 포트폴리오로 완성합니다.이 때,게임을 프로젝트 개발자가 판매하고, 그 수익을 본인만 갖는다면 위법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포항닭강정마시쩡경찰 종결 우편 안받을수는 없나요?제가 미성년잔데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오늘 경찰서에가서 신고를 했는데 수사 종결되면 우편으로 간다는데 제가 기숙사 살아서 우편을 못치우는데 부모님이 보면 중고거래 관련 문제가 많았어서 그냥은 안넘어갈거같은데 우편 안받거나 기숙사로 받을수는 없을까요?? 아니면 등기번호라도 미리 알면 우체국 집배원한테 연락해서 관리실에 보관해달라고 하면 해주나요? 아파트 관리실에 왠만한건 다 맡길수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겸손한홍학184중고로 에어팟판매 후 가품판정 연락 환불해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몇달전 에어팟프로2를 중고로 20만원중반대에 구매하였습니다. 그 후에 잘 사용하지않아 20만원 초반대에 다시 중고로 판매하였구요 판매 후 한달 뒤 가품이라고 환불하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알았다 일단 물건보내주시고 물건상태 확인하고 환불해드리겠다했습니다. 그 후에 물건을 받았고 구성품도 일부 없을뿐더러 기스가 엄청 심각하게 생겨있었습니다.저도 당연히 정품이라 고지되잇는것을 구매했고 애플공식사이트에서 시리얼번호로 정품인것까지 확인하여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께서 서비스센터를 갓더니 가품이라 했다고 합니다..저도 피해자이기에 당연히 환불을 요청해야하고, 구매자분께도 환불을 해드리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구성품도 없을뿐더러 기스가 심각하게 생긴상태에선 저도 환불을 받을거란 보장도 없기에 100%환불은 못해주겠다고 했더니 무조건 신고하겠다고만 합니다..1. 위 사항의 경유 신고 및 소송이 성립되는지요?2. 분명 환불의사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품이라도 판매하였을 당시 상태였을때와 다르게 하자가 생겨있는데 100% 환불을 해줘야하나요?자문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내추럴한카멜레온220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질문드려요통신쪽에 일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처음에 설계했던 금액이랑 다르다고 클레임이 들어온 상황에서 처음에 서류에 다적어드렸고 틀린부분 없다고 실랑이를 하던 중에 계속해서 그런말 들은적 없다고 하셔서 구두 상으로 서류좀 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정보를 확인하였는데 고객님은 내동의 없이 정보를 왜 확인하냐고 따지셔서 그럼 제가 어떻게 금액을 확인 하냐고 말씀드리니 이미 고객님은 금액 부분이 아닌 개인정보로 계속 따지십니다.. 이부분이 문제가크게 되나요..? 이득 본 부분이 아닌 분명 말씀드리고 확인하였는데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