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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토렌트 게임 불법 다운&자동유포 질문만약 저작권이 있는 겜이라고 치고 내가 그 게임 토렌트 파일을 다운 받으면 배포도 같이 되서 그걸로 처벌 받는 거 잖아요?? 근데 내가 배포한 게임이 게임 원본 파일이 아니라 그 토렌트 파일 안에 있는 셋업(셋업 프로그램을 키면 겜 원본이 다운 된다는 가정) 이라는 프로그램을 공유한 거는 어케 되나요? 그것도 게임 원본 공유로 저작권 위반 인가요?? 이 사례는 없는 거 같아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 게임 원본 파일말고 셋업 실행 파일과 그 게임에 대한 데이터 doi이나 bin 파일 공유를 했을 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현명한노루131부당경쟁방지법에 해당되는 걸까요?안녕하세요.국내브랜드사의 제품을 직접 매입하여 사진을 직접 찍은 뒤 이를네이버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재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 케이스가 (리셀판매)부당경쟁방지법에 해당될 수 있나요?상표법과 지식재산권은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나부당경쟁거래법에 위반이 될 수 있는건지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룸바둠바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진정시 녹취는 꼭 녹취록으로 내야 하나요?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진정을 하려고 문의하니까 진정서와 함께 증거자료를 우편으로 내라고 하는데요녹취는 꼭 녹취록으로 작성해서 내야 하나요?아님 녹취를 USB에 넣어서 주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담한박쥐54제가 게임아이디를 팔았는데요 이런경우 제가 사기죄가성립될수있나요?어떤분이 저에게 아이디 A B를 삿습니다 A는 만오천원을 주고 사고 B는 체험해보겠다했으면서 마음대로 사용하다 걸려서 입금을 11월 7일에 2만원을 드리겠다 약속하다가 밖에 안나가고, 폰뱅킹이안되고, 입금이안된다 등 핑계로 미루다가 2주동안 입금이 되지않아 그래..계정 가지던지 말던지해라 하는 마음으로 돈을 받지않고 차단하였습니다. 그러자 오늘 계정이 비활성화됬다고 풀어달라고 입금과함께 연락이 왔는데 괘씸해서 차단했는데 이럴경우 제가 처벌이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국수매니아무지계정공유를 받은 후 불법프로그램으로 인한 정지로 고소당하게 생겼습니다.상황 설명:저는 A라는 분의 동의를 얻어 그의 게임 계정을 공유받아 사용했습니다. 이는 금전적 거래가 아니라 단순히 게임을 즐기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해당 게임은 유저 간의 아이템 또는 현금 거래가 불가능한 게임입니다.문제 발생:제가 A의 계정을 사용하는 도중,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계정 정지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게임 내 유저들이 저를 핵이라 의심하여 게임 플레이를 녹화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해왔습니다.대응 과정:운영진에게 상황을 해명하기 위해 메일을 보냈지만, 운영진은 계정 주인인 A 본인이 문의해야만 답변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A에게 제 게임 플레이 녹화 영상과 함께 작성한 해명문을 전달하며, 대신 메일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항상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것을 해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A의 반응 및 현재 상황:그러나 A는 제 요청에 대해 '왜 귀찮게 본사에 메일을 내 손으로 넣어야 하지?'라며 불편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고소하겠다 하며 A는 제가 고소를 받게 되면 벌금이 적게 나올 것이니 그냥 받고 말라고 말했습니다.질문:이 상황에서 A가 실제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또한, 이러한 경우 고소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저작권 침해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네이버나 구글에서 사진을 저장해서 친구한테 전송하는 것이나, 보여주는 것이 저작권 관련이나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현명한노루131리셀 업무방해죄,상표권침해,지적재산권침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리셀 문의 드립니다.저는 국내브랜드사의 제품을직접 매입하여 사진을찍고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재판매를 하고 있습니다.상세페이지에서는해당브랜드사의 매장에서 직접 산 물건이라고 표기해 놓았습니다.AS부분은 따로 상세페이지에표기해 놓지 않았습니다.(AS를 보장하는 것 처럼 보이는 어떠한 문구도 적은 내용이 없습니다)이럴 경우 리셀의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나요?그리고 재판매는상표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답변을 받았는데요침해가 아니라면요 법의 어느 조항에 해당될까요?감사합니다**아래는 해당 브랜드사에 있는 공지사항 입니다.현재 당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구매하여 리셀 가격을 붙여 재판매하거나 가품을 제작하여 정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내용이 확인 되었습니다.리셀러로 인해 정작 구매를 원하시는 고객님들께서 구매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당사에서는 자사몰과 입점사의 전 제품 대상으로 구매 수량 제한을 취하고 있으며, 구매 수량 초과 건 및 리셀러로 의심되는 주문건에 경우 주문 취소를 진행하고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또한, 가품 판매도 확인되고 있어 신고 및 법적 조취를 취하고 있으며, 당사 공식 판매처가 아닌 사이트 및 오프라인에서의 구매에 주의 부탁드립니다.위 내용이 확인 될 시 법적인 책임 및 주문 취소, 차후 구매 불가, 재가입 불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아래는 해당 브랜드사에서 받은 메일 입니다.귀하는 당사의 허가없이 당사의 제품을 유통하거나해외에서 수입한 당사와 관련없는 상품에저희 브랜드명을 키워드로 활용하는 등의행위로 당사의 상표권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계십니다.또한 귀사는 당사의 제품을 정가보다 높은 가격 혹은당사의 키워드를 활용하여 낮은 가격으로 타 제품을 판매하여 당사의 브랜드 이미지에 여러 형태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저희 브랜드사와의 협의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회사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귀하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저희 브랜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즉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라며이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협조를 부탁 드립니다.본 공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판매중지 미 관련 링크 삭제를 즉시 진행하시기를 촉구합니다.링크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저희 브랜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법적 조치를 취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세련된가재292개인정보 유출 여부 문의드립니다(개인 사생활 침해 등)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저에게 혐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 점심시간 중 같은 팀 직원의 업무용 PC에 타인이 원격접속해 카카오톡을 염탐하는 사실 목격2. 해당 범행 장면 영상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달 및 카카오톡 원격 로그아웃 권유3. 범행중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PC로 내보내기하여 용의자 개인 PC IP에 접속해 전송하는 것 확인(4개 파일)4. IT팀 보고 및 목격 현황 진술5. 개인 PC에 직접 접근해 내보내기한 파일 확보(최초 목격시 4개였으나 7개 발견)6. IT팀 보고했으나 피드백 없음7. 해당 파일이 용의자의 PC에서 삭제될까 우려되어 본인 PC로 옮김8. 증거 파일 확보(최초 4개 및 3개에 대해)했으나 다른 피해자 있다고 판단해 전체를 최초 피해자에게 전달할 수 없었음9. 목격한 4개 파일 外 3개 파일 오픈해 주인 확인(동일 피해자)10. 눈에 들어온 내용 中 피해자의 소개팅 및 소개팅 주선자에 대한 내용이 있었음(ex: 안녕하세요 ㅇㅇ 소개로 연락드려요, ㅇㅇ는 피해자와 본인의 입사 동기)11. 피해자와 본인은 사내연애 후 이별한 상태였으며 연애사실을 알고 있는 동기가 소개팅을 시켜준 사실을 알게돼 소개팅 주선자에게 사실을 확인 및 사건에 대해 이야기함12. 여타 다른 파일은 오픈하지 않았으며 사익을 추구한 행위 없음13. 회사에선 해당 내용으로 본인에게 징계의결中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강력한사자2932년전 핸드폰을 현금 완납으로 구매했는데 지금까지 단말기 할부금이 매달 나오고 있었네요?23개월전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현금 완납 조건으로 구매하였는데 얼마전에 단말기 할부금이 매달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다는걸 알게됐습니다. 현금으로 구매시 기기값 할인이 있어서 따로 영수증을 챙기지못했습니다. 기기값 완납이라고 판매자가 수기로 적은 구매확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이것으로 증명이 안된다고 하는데요...너무 늦게 확인한 제 잘못도 있지만..중복으로 결제된 기기값을 어떻게 환불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도도한군함조289사기죄 진정서 제출 후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본인 : 공무원 공제회대출 및 생활비를 벌고자 근무시간에 지장이 없는 비대면 알바를 구함)○ 알바구인글을 통해 A는 카카오톡으로 B에 지원하였고 일을 시작함(B에서 보내준 근로계약서 작성함. 기본급과 인센티브 명시)○ A는 A의 계정으로 고가의 물건들을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에 올리고 B에서 보내준 내용을 복사+붙여넣기하여 중간에서 전달하는 역할을 함(모든 자료는 B가 제공)○ B는 C1~3에게 직접 우체국택배를 보냈고 A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아 B의 계좌로 보내게 함○ 이후 C1~3은 A에게 물통을 받았다며 경찰에 A를 사기로 신고, B는 A의 연락을 차단한 상태임1. A가 B에게 청구할 수 있는 피해보상의 범위2. C1~3에게 피해보상은 누가 해줘야 하며,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3. 이 과정에서 A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 해외송금/피싱 사기○ A는 외국인을 대신하여 해외에 송금을 해주는 일을 D에 카카오톡으로 지원하였고 전화로 설명을 들음(녹음파일 있음. 근로계약서 작성)○ 텔레그램을 설치하여 업무관련 내용을 주고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A의 계좌로 총 3회에 걸쳐 E1이 1500만원, 300만원, E2가 1000만원 입금. 입금과 동시에 자동출금이 되었음(현재 E2의 금액중 800만원 묶임)○ D는 A의 사정이 안좋으니 돈을 더 벌게 해주겠다며 핸드폰 개통을 요구함. 이때 A는 기존 핸드폰의 할부금 해결을 위해 D가 보내준 20만원을 보태 해결함○ A는 이후 아이폰을 계약하였음(통신비는 거래처에서 내줄것이며 2년 후 돌려주는 조건)+D가 요청한 주소로 기기를 보내줌○ A의 계좌가 사고등록되자 이를 풀어주겠다며 기다리라고 하면서 조치를 취하지 말라고 함.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부 삭제하고 A를 차단1. A가 D에게 청구할수 있는 보상의 범위2. E1~2에게 누가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며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3. 이 과정에서 A에게 생길수 있는 불이익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