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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까망e기프티콘 오발송관련 수취자가 사용시 보상방법안녕하세요어메 모바일쿠폰(기프티콘)을 구매하였는데요.전송받을 번호중 한숫자를 9로 입력해야하는데 8로 잘못기해하여 타인에게 기프티콘이 발송되었습니다.제품 구매페이지에는 기프티콘 발송후 재발송 및 환불은 안된다고 나와있으며,잘못 전송된것을 알고 해당 판매처에 취소문의는 해놓았구요오발송된 핸드폰 번호로 번호를 잘못기재해서 기프티콘이 발송되었으니 보내줄수 없냐고 메세지 전달하였지만.아무런 회신을 해주지 않더라구요기프티콘을 잘못 받은 사람이 사용했을때.그사람에게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거대한비쿠냐11아이패드로 계약시 그 계약은 유효한가요?최근에 제가 아이패드로 어떤 단체 가입 신청서를 작성했는데 그 때 제 앞에 두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제생각엔 그 곳이 사이비 같아 탈퇴하려고 하는데 그 분들이 막는다면 제가 탈퇴할 방법이 있나요? 없다면 그냥 둬도 아이패드러 계약한 것이라 유효하지 않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근면한왜가리181(롤) 계정을 실수로 회수해버렸습니다.제가 1대입니다. 쓰는 계정이 많다 보니 몇 년 전 판매했던 롤 계정을 실수로 회수해버렸습니다. ( 비밀번호 변경 )3대 주인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 보이고(2대분이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2대분의 연락처는 알지 못하여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럭셔리한바다매273공문서위조와 백신패스에 관하여백신 인증 제출 목적으로 카카오톡 백신 qr코드를 사진으로 찍은 뒤 화면만 나오게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화면 내용은 일체 건들지 않고 화면 외 자르기나 수평/수직 보정으로 비뚤어진 화면도 똑바로 교정한 뒤 제출하려고 하는데, 예방접종증명서는 공문서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과정 또한 공문서 '위조'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정리하자면1. 백신 qr코드 단순 캡처나 사진 촬영을 하는 것 자체도 공문서 '위조' 에 해당하나요?2. 접종서의 내용을 건들이지 않고 사진 교정(화면 자르기, 수평/수직 교정,사이즈 확대/축소)을 하는 것이 공문서 '위조'라는 개념에 해당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3. 또한 이렇게 저장한 사진 또는 캡처 화면을 인증 확인에 사용하는 행위 자체도 위법 사항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아직 qr코드 화면 캡처/사진촬영은 하지 않았고 답변으로 알 때까지 기다리려 합니다. 위 3가지 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곰살맞은곰46윗집 누수로인한 내용증명서 집주인 집주소윗집 누수로 인해서 피해를보았는데요 내용증명서를 보내려면 집주인의 주소를 알아야하는데요 윗집은 세입자가 거주중이고 주말에만 오고 평일에는 타지에 있는 상황이예요 이경우에는 집주인의 주소를 알아내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려공화국통신조회사실확인서 발급 거부 통신사 어떻게 하나요?알뜰폰 사용중인데요. 수사기관이 제 통신내역 조회를 한거 같아서 통신조회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려고 요청하니까..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통신내역을 제공하긴 하지만 그 이용당사자인 본인에게는 그 조회사실여부를 알려줄 수 없다네요..방법이 없을까요? 제 정보인데 왜 알려줄수 없다고 하는지.. 다른 이통사 3사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알뜰폰은 서비스가 엉망이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새까만자라175(환불관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질문드립니다.인터넷에서 귀금속을 판매하려고 합니다.주문확인 후 제작하여 판매하는 방식인데, 환불을 해주게되면 재고가 그대로 남아 매장 운영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제작 후 환불 불가'라고 명시할 예정인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에 접촉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약 접촉된다면 그 이유와 환불 가능한 상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1조(청약철회등의 제한)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등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청약철회등(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8. 13.]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결한봉고218게임 계정을 교환했는데 상대방이 회수해갔어요.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계정 판매 목적으로 글을 올렸지만상대방이 교환을 하자는 말을했고 상대방에 계정이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교환을 했고 몇달이 지난후에 상대방이 계정을 회수했습니다. 상대방과 채팅내역과 전화번호가 있는데 처벌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산뜻한말똥구리32게임계정을 사고 파는 업체 처벌 가능한가요?사업자등록증을 내걸고, 정식업체라며해킹된 계정을 중국에서 받아와 돈을 받고 파는 업체가 있습니다.구매자는 정식업체라는 말에 문제가 없는 계정이라 생각해 구매를 했고,업체는 구매자에게 해당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고 합니다.해당 아이디를 구매한 사람 또는 해당 계정을 판매한 업체를 처벌 가능한 법률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성실한다향제비11미국 SSN 번호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찾을수 있는 방법은?오래전에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SSN번호를 발급받았는데요. 다시 미국으로 입국해서 번호를 찾으려해도 찾는 방법을 몰라서 도움요청드립니다. 어느 기관에서 SSN번호를 찾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