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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진득한애벌래281게임 계정거래 관련해서 질문좀요거즌 2년전에 게임 계정을 판매한 1대주입니다판매이후 20년 1월에 판매를 하였고 21년 6월대화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이후 계정의 생사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했는지 혹은 사기를 치거나 계정이 정지를 당했거나 등등 그런걸 확인하기위에 아주 드문드문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카톡은 종종 프로필이 변경되고는 하는것같은대 연락이 안닿습니다. 이 경우 재판매 목적이아닌 계정의 생사 및 다른사람에게 판매를 했을경우 저도 알아야될 필요가 있는대 계정을 잠시 회수한 뒤에 연락이 닿고 계정의 상태를 확인한뒤에 다시 돌려주거나 할 생각인데 이 경우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자연과생명친구가하는데 궁금해서 그냥 회원가입만한 불법토토사이트 처벌받나여제가 15살때 친구로부터 돈을 토토로 벌었다길래 전 아무런 생각없이 그냥 노트북을사서 강의듣고싶어서 인터넷에 토토사이트라쳐서 장난감토토라는 곳에 회원가입했는데 하고나서 불법인데 나 뭐하는거지 라는 생각하며 그냥 내버려두고있는데 아무런행동도 안했는데 처벌받나여 회원탈퇴 하려고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처벌은 받나여? 자꾸 메세지로 돌파이벤트 이런게오는데 탈퇴어떻게하나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특한보석새285사이버 수사대 피의자 신분 조사에 대해서제가 작년6월 쯤에 피파 온라인 계정을 판매 하였습니다.판매 하고 나서 계정 자체가 부모님 신분이다 보니 판매전에 재판매는 어렵도 다른데에 도용 이런거에 조심해달라 하면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제가 피파 계정에 서든어택 이라는 게임 아이디도 들어가있는걸 깜빡하고 가끔 로그인 해서 서든 게임을 하고 이분이 피파계정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로그인을 여러번 했습니다.근데 가는날이 장날이라고 로그인 한 날에 선수가 몇개 사지고 팔아졌다고 하는데 이거 에 대해서 제가 안그랬어도 이게 로그인한 이력이 있기때문에 제가 죄가 성립이 되나요?피해자분은 이미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시고 사건 담당형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의심된다고 하시면서 혹시 제가 안해도 이건 피해자분과 합의를 봐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둘리좋아헤드헌터 개인정보 신고 가능 한가요?모르는 헤드헌터한테 자꾸 메일이랑 문자가 오는데요 개인정보 공개한적도 없는데 해당회사가 몇년잔에 오픈한 제 개인정보를 타사람을 통해 연락한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개인정보로 고소 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하와와좋은 사진들 배포하는 사이트에서 카카오프로필이나 게임사이트 프로필을 올려도 되나요?핀터레xx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쁜 사진들이나 아이디어들이 있는 사진들이라 각각 사진의 출처 주인들이 있더라구요.저는 그것을 스크린샷으로 사진만 그어서 저장한뒤에 게임사이트에 프로필을 올려두었습니다.저작권 사항을 살펴보니 저작권 동의 없이 사진을 올려두고 상업적용이나 수정하여 올려두고 수익을 창출하면 안된다고 하는데저는 오히려 프로필 사진을 보면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닌 다른 구조로 되어 있는 수익창출인데도그래도 저작권 같은것에 걸릴까요?걸릴때도 저작권 주인이 이것을 보고 나서 신고를 한다면 그때 걸리게 되나요?1, 스크린샷으로 저장한 뒤에 게임사이트 같은 프로필에 올려두어도 되는지2, 저작권 있는 사진으로 이용한 수익 창출이 아닌 별개의 수익을 거두는데도 이것도 문제가 되는지.(프로필은 그냥 이뻐서)3, 저작권 주인한테 들키지 않는 한 이용 제한 없는것인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전이전이전화 통화 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휴대폰에 녹음 기능이 있습니다. 개인 통화할 때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파일을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동의 없이 녹음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말쑥한라마카크19사회복무요원 복무중 전자책, 컨설팅 질문입니다사회복무요원입니다. 전공을 통해 전자책을 런칭했고컨설팅 수요도 있는 상태입니다. 겸직허가를 받을 것이지만 만약 기관장이 허가하지 않을 때 제가 그냥 임의로 진행했을 때 기관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1.크몽, 탈잉 등 전자책판매 후 정산 받았을 때 기관에서 알 수 있나요?2. 컨설팅 비용을 개인계좌로 받을 시 기관에서 알 수 있나요?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와중에 노력해서 성과가 생겨서 간절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싹싹한나팔새252사내 메신저 쪽지로 명예훼손 고소 가능 여부 확인 바랍니다안녕하세요작년 11월 부터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되었으나 기존에 있던 부서 자리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해당 자리는 최고 관리자 옆 자리로 업무 관련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은 자리로 볼 수 있습니다.그러던 도중 한 선임자가 사내 메신저를 통하여 그 이전 부서의 평사원이 아닌 직급자들에 대해서만 수신자로 설정한 후 저에게 "최근 조직 개편 관련 내용에 대해 최고 관리자 이야기를 듣고 전달하지 말라 마지막 경고다 " 라는 식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해당 사실은 사실무근의 것으로 저는 이동한 부서의 관리자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고 특별히 말을 하지 말라 등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사실입니다이에 전 부서의 최고 관리자와 그 선임자와 삼자 대면을 통해 그러한 사실 없다는 내용으로 설명하였으나 평소 이미지가 그러하여 오판 했다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여 너무나 불쾌한 상황입니다이에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 가능한지 가름 부탁드립니다해당 메시지는 휘발성이 아닌 저장 되는 방식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색다른쇠오리10수사태만 경찰에게 제재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반년 전쯤에 인터넷 거래 사기로 수백만원의 피해를 입어 경찰에 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증거를 제출했었는데 1달쯤 지나서야 전화가 와서 수사관이 줬던 증거를 다시 달라고해서 다시 보냈고 이미 증거로 제출된 내용을보지도 않고 증거에 적힌 내용을 처음 본 것처럼 물어볼 정도로 수사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후로도 한달에 한번정도 수사현황에 대해 문의하려해도 연락을 씹고, 같은 사기꾼에 의해 추가 피해자가 발생해서 그 피해자에게 받은 단서를 추가로 제공했음에도 무시했습니다. 수사기간은 조서 작성 당시 길어도 3달 남짓 걸린다고 했는데 벌써 반년이 넘었고 담당수사관은 고의적으로 연락을 무시합니다. 이런 일이 생길 경우 국민신문고나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넣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 외에도 그 수사관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손글씨로 가 계약서 작성시 효력이 있을까요?땅에 대한 거래 계약으로 우선 손으로 쓴 가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일반 종이에 펜으로 계약 내용을 쓰고 서로 도장을 찍었는데 나중에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