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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법률되알진쿠스쿠스294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해서 다시 온라인으로 되팔기 문제?안녕하세요? 요즘 온라인이 대세가 되다 보니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매점에서 사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구매하는것이 훨씬 쌉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구매해서 되팔기 하는게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픈마켓이나 소셜 판매 업체에서 되팔기 때문에 ID를 영구 정지시키는 경우도 있더군요!!이것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한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세련된개리12P2P 사이트에서 영화 다운로드는 합법인가요?P2P 사이트 (메가파일, 본디스크, 온디스크 기타등등)에 가입하고,포인트를 구매해서 영화를 다운받는다면 합법적인건 가요?찾아보면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아서 잘 모르겠어요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깨끗한들소256사업자등록 없이 상표등록을 할 수 있나요? 사업자 등록 없이 상표등록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표등록에 상표명, 이미지, 의미 등이 들어가는지요. 보장 받는 범위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미르미르가상화폐 장외거래시 미성년자와 거래해도 되나요?카톡이나 텔레그램 등등 sns에서 장외거래기 활발하게 거래 되고 있습니다그런데 장외거래시 미성년자와 거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일반적인 거래소은 미성년자 거래가 법적으로 안되는걸로 아는데요장외거래는 상관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담한사슴벌레205프리웨어 기업용 사용 건으로 소송 피하는 방법 없나요?작년 10월 경의 소프트웨어 사용 건으로 법무법인에서 공문을 보내왔는데, 기업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기때문에 민형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원치 않을 경우 파트너사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을 구매하라고 하는데요. 알아보니 개발사도 아닌데 반드시 그 회사를 통해 구입하라고 하네요.제가 입사하기 이전의 일이라 실제 사용했던 건지도 모르겠고 현재는 아예 깔려있지도 않습니다. 상사는 시험용으로 설치했다가 기업용 사용이 아예 차단되어 있어서 삭제했던 기억이 있다 하시는데 이 경우 소송을 피하려면 구매하는 방법 밖에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큰멋돼지13판매 상품과 다른 상품이 오고 대처가 없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네이버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시켰는데 판매하는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이 왔어요 그래서 문의를 드렸는데 아무런 대응이 없네요 이런 경우에는 혹시 계속 대처가 없다면 제가 무슨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귀여운여치132중고나라에서 30만원치 사기를 당했는데 꼭 경찰서에 가야지 신고 가능한가요?중고나라에서 30만원치 사기를 당했는데 꼭 경찰서에 가야지 신고 가능한가요? 원래는 시간이 남아서 그냥 경찰서 가서 신고를 접수하면 되는데 군인인지라 경찰서 가려면 연가를 써야해요. 인터넷이나 전화로 신고는 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피곤한삶은계란사내 cctv 영상 무단반출 한 경우 관련 질의안녕하세요!직원이 사내 cctv 영상을 무단 복제 반출하여 외부기관에 제출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및 사업장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사업장은 요양기관으로서 직원이 앙심을 품고 인권위나 노인보호기관에 노인학대를 이유로 cctv 영상을 무단복제 반출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노인학대가 아닌것으로 확인받았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불같은파카207클래식음악을 샘플링하여 상업적으로 만드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안녕하세요!엘리자베스를 위하여, 사계 등 가요에 클래식 곡을 샘플링 하여 편곡하잖아요,상업적인 이용인데 저작권에 걸리지 않나요?저작자가 사망한지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음악을 사용하는데에 사용료,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나요?문제가 되는지, 혹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 근거와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넉넉한코알라170가게 이름과 디자인 유사성으로도 소송 가능할까요?3년째 1인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샵 이름이 흔치 않고 인스타나 포털에 검색해도 동명의 샵이 없었는데 이번 달 초에 다른 지역이지만 같은 이름의 샵이 생겼습니다. 제가 사업자등록은 했지만 성명권이 저한테 있는 건 아니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데요.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브랜딩(명함, 인스타 소개란 등)은 물론 네일 디자인까지 교묘하게 겹치는 상황이라 다이렉트 메세지를 보냈는데 무시 당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로 넘어가서 처리할 수 있나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좋게 넘어가고 이름이야 어쩔 수 없으니 앞으로 따라하는 것만이라도 멈춰달라하고 싶은데 반응을 해주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소소한 것도 민사 사례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