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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살가운타킨254화장품책임판매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화장품을 만들어서 완제품을 파는게 아니라비누베이스, 향료와 같은비누 만드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료를 인터넷에판매하고 싶은데 이 경우에도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정한아비39상표등록 로고까지 만들고 준비해야되는걸까요?브랜드네이밍은 셀프로 진행하였는데 상표등록을 하려니 로고디자인까지 마치고해야되는건지..? 상표등록은 셀프로 진행을해도 되는건지 궁금한점이 많네요 금액도천차만별이던데 그이유는 무엇때문인지..? 의뢰를 맡길때는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결한매미33소음피해보상관련 정보유출이 가능한지요소음피해보상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곳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전화번호도 있고 소재지주소도 있습니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초본과 신분증사본이 필요해서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데 정보유출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이 두가지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믿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혹시나 해서 여쭙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경건한박새55중고거래 관련 환불 요청이들어왔는데 해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 , 제가 중고 음향기기를 판매했습니다.전 미국에 있었고, 저도 중고로 구매 했던 제품이고 정상적인 제품이어서 구매를 해왔고, 사용 빈도가 적어서 판매했습니다. 제가 구매할 당시 저도 중고로 구매 했고 테스트 다 하고왔기때문에 하자없다는걸 알고 구매해왔습니다.하자가있었다면 구매하지않았을것이고 실사용 빈도도높지않았으니 하자가있다는걸 알수가없었습니다.거래는 저의 가족이 대신해주었고, 구매자는 직거래로 직접와서 10분도 안되는 시간안에 입금하고 갔다고합니다.소리테스트에 대해서 문의를 하지도않았다고 합니다.그런데 구매해가고 하루가 지난 지금 시점에 갑자기 한쪽 볼륨이 이상이 생겨서 밸런스가 맞지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진 한 장 을 보내줬습니다. 그것은 육안으로 볼륨에 대해서 볼수있는 일종의 프로그램인데 거기상으로 그렇게 보이긴합니다.그래서 구매자는 저에게 환불을 요청 하였지만, 전 공식 AS센터에 가셔서 하자 임을 확인 받고 진행 하는것이 어떠냐고 했더니 그건 싫으니 민사 진행하겠다고 합니다.요약 하자면전 하자를 알고있지않았습니다. 저도 중고로 구매 했고 정상제품임을 확인하고 구매했습니다 .이 제품을 판매했는데 그걸 구매 해가신분이 직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빨리 돈을 입금하고 가셨다고 합니다.이런경우 전 환불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태평한극락조274업체측 과실로 계약해지시 사은품 반납여부1년 4개월전 A대리점을 통해 B인터넷사의 상품에 3년약정 가입후 A대리점으로 부터 45만원의 상품권을 사은품으로 지급받은바 있습니다.올해 2월부터 인터넷 끊김 현상이 수차례 반복되었고, 방문as시 업체 회선의 불안정성을 인정하였으며, 동일현상으로 as를 9번 접수한 현재 이용에 불편함이 많아 해지후 타 인터넷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기간내 동일 증상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점, 약관에 의해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별도의 위약금 발생하지 않으며 계약이 취소가능하다는 점은 확인하였으며, 해당 고객센터와의 통화에서도 해당 약관이 유효함을 재확인 하여 녹취해두었습니다.고객인 저를 C라 칭하여C-A > B상품 이용조건 사은품 지급 (3년 약정) 계약C-B > 3년약정 상품 계약 B의 과실로 인한 C-B계약 해지이경우 C-A의 계약에서 발생된 상품권 45만원을 반납해야하나요?아니면 계약이행의 불성실에 의한 파기이기에 반납의무가 없는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응애응애응애게임에서 실명을 거론히지않아도 특정성 성립이되나요?닉네임이나 자신이 플레이하고있는 캐릭터의 이름을 부르는것만으로도 특정성 성립이되는가 궁금합니다. * 대부분이 예상하실 것 같지만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입니다..ㅎㅎ 찾아봐도 항상 답변이 모두달라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호한바다꿩75휴대폰 분실후 처벌 가능성 여부청계천거리 벤치에 앉아있다가 집도라가는길에 종각역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린걸 인지하고 다시 돌아가는길에 전화를 햇는데 안받더라고요가는길에 2-3번 더 했는데 안받길래 아무도 주어가지않은것같아서 빨리 원래 자리로 돌아갔더니 휴대폰이 없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테 바로 전화해서 전화해달라고 했더니 받으시고는 기다리다 오지 않아서 집에가져 갔다고 찾으러간다고 했더니 내일 연락 달라고 하시길래 제가 제폰으로 다시 전화를 했더니 안받더라구요( 남자친구랑 친구랑 제폰으로 총 20통 넘게 한거같아요)남자친구도 끊고 다시 전화했는데 계속 안받으시고경찰에 접수하시기 않은점, 그걸 집으로 가져가신점, 추가로 전화를 20통을했음에도 안받은 점을 토대로 절도죄로신고 할수있나요?절도죄로 성립이 되지않는다면 적당한 처벌을 할수있을까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정한지어새25휴대폰중고거래를하였는데환불요청하네요?중고거래사이트 당근을이용해 휴대폰을팔았습니다제가4년가까이쓰면서 아무이상없이썻던거고 지금최신폰을쓰지만 다시그걸로쓰고싶을정도로 좋은폰이였습니다물건을사갔던사람이 갑자기 진동이 너무쎄다며 하자를걸어왔고 서비스센터가서 수리비용들어가면 환불해달라는겁니다제가쓸때 진동이쎈지도몰랐고 지금새폰은오히려 진동이약해서 커뮤니티에물어보니 이번폰은 약하게만들어졌다고하더군요 그래서그런가보다하고쓰고있구요근데 중고로판건 쎄다고느껴져본적이없는데 사간사람이쎄다고 진동모터가이상이있는것같다며 서비스가서 돈나오면 환불을해달라고하고 서로의민감도에따라 쎄게느껴질수도있는걸 트집잡아 경찰에신고를한다네요 제가 고지의무위반이래요 허위매물로신고한데요그래서제가 그런걸로 돈든다고 고지의무위반허위매물로신고한다면 중고차를사서 고칠돈이들어가면 환불해달라고하느냐결혼해서 마누라가아프면 장인장모한테 반품해야하느냐그럴꺼면 중고를왜사느냐 라고그리얘기를좀했습니다 경찰접수한다기에 그러시라고 맘대로하시라고했고그리고 서비스가서 증빙자료를떼서신고한다길래그쪽이 트집잡으려고 그계통에 아는사람있어서 돈안들어도되는문제를 돈들여서고쳐야한다고 조작하거나 아무이상없는걸 이미고장나있었다고 조작하거나 그럴경우도있을껀데내가안본이상 어찌아느냐 라고 얘기를했습니다그러더니 네이버질문에 질문좀했는지 뭘캡처해서보냈드라구요 그캡처내용도 산사람이 진상피워도 환불은해줘야한다는걸 캡처했던데 이러한걸로 개인간의직거래도 전자상거래위반이되나요?환불을해줘야하나요?상대방 말자체가 정말기분이나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시뻘건지어새249전기자전거 필요 면허로 2종 보통도 되나요?전기자전거를 살 생각인데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대부분 pas,스로틀 겸용이더라구요 이 방식은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일반 운전면허로 가능한지 아니면 원동가장치자전거 면허를 따로 또 따야하는지 햇갈려서 질문을 올려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옹골진웜뱃234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연가 일수가 24일, 27일, 28일, 24일 맞나요??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연가 일수가 24일, 27일, 28일, 24일 맞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요 ㅠㅠ제가 이 자료를 쓰고 싶은데, 이 연가 일수에 관한 규정이 블로그 같은데는 퍼져있는데, 법률로는 어디 있는지 안보여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