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비비빙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로 궁금한게 있습니다지적재산권 침해로 고소했는데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상표권도 등록되있고 제가 먼저 출원하고 난뒤에 상표를사용했는데도 무혐의가 나온게 이해가 안갑니다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범한바다사자121휴대폰이 해킹당했는데 모르는 사람이 주변 지인들한테 연락하고 있습니다얼마전에 휴대폰을 해킹 당했는데 모르는 사람이 제 연락처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저를 사칭하면서 돈을 요구 하고 다닙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디에 연락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되는지 잘모르는데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로맨틱한멧새56동화 내용 후속편 창작에 관한 질문입니다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미 나와있는 동화들의 후속편의 스토리의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그런데 예를들면 신데렐라 이야기에서 신데렐라가 왕자와 결혼한 후의 생활을 동화의 후속편으로 제 스스로 창작해서 낼 경우 이게 저작권 침해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 가능하다면 책이나 전자책같이 금전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비범한멋돼지209행정처분 절차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행정처분 관련 질문든십니다. 제가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처분내용에 수정이 있어서 재통지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처분 절차상 문제 없는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넉넉한코알라254사진, 그림에 저작권이나 지적소유권등에 저촉 법위를 알고 싶습니다.사진 혹은 그림을 통해 돈을 벌 경우,ex) 이모티콘, 주문 티셔츠 등 다양한 형태피사체에 브랜드가 담겨있을 때 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득한라마카크261교재 pdf파일 교환 요청에 응한 경우 고소당할 수 있나요?재단된 실물 교재를 판매하는 글을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pdf파일을 교환하고 싶다는 문의가 왔습니다. 이에 저는 "먼저 보내주시면 보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오픈채팅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마 대화내역을 캡쳐하여 신고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파일을 전송하지 않고 배포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고소를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사회복무요원의 무단 지각이나 무단 조퇴를 신고하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 신고자 요건에 해당할 수 있나요?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무단 지각이나 무단 조퇴등을 신고하려고 하면 이에 해당하는 영상 증거가 필요한가요? 증거가 없어도 권익위의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해당할 수 있나요? 병무청 공무원이 cctv를 직접 확인해서 사회복무요원의 무단 지각이나 무단 조퇴를 찾아낼 수 있나요?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순한호돌이30기프티콘 무단사용으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경찰측에서는 [초등학생1] 이 배그대회에서 치킨기프티콘을 상품으로 받은것을 자랑하려고 프로필사진에 올린것이 사용된것으로 확인 경찰에 신고 및 고소가 접수되어 제 거주지역의 경찰서로 관할이동을 해줄테니 가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우선 해당 치킨 기프티콘을 최종 사용한것은 제가 맞습니다.입수경로는 오픈채팅에서 알게된 [초등학생2]이구요.대화를 하다가 기프티콘이 필요하다고 하여 저는 잘 사용하지않는 기프티콘들(통신사,보험사 고객을 대상으로 임의로 문자로 전송되는 것 등)을 제가 [초등학생2]에게 주었습니다.이후 [초등학생2]와 저는 가끔씩 대화를 하며 지내다가 그동안 놀아줘서 고맙고 기프티콘들을 고마워하며 답례라며 문제의 치킨기프티콘을 저에게 주었습니다.당시에는 남자친구가 선물로 준건데 자기가 쓰기엔 어려워서 저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다시 선물 하는것이라 말했으며경찰연락 이후에 재차 물어봤으나 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초등학생2]의 남자친구를 [초등학생3] 이라 칭하겠습니다.얘기를 정리해보면 [초등학생1] 프로필사진에 올려둔 기프티콘을 [초등학생3]이 캡쳐해서 [초등학생2]에게 준것을 저에게 전달한것이 되는데.저는 [초등학생2]에게 기프티콘을 받는 대화방이 남아있는데[초등학생2]는 [초등학생3]에게 기프티콘을 받는 대화가 카톡에 남아있지않다고 했습니다.이러한 사정이 있는 상황인데.처음에는 그냥 중간과정을 명확히 입증하기 번거롭고 [초등학생2]에게 부담주는게 싫어서그냥 [초등학생1]본인or부모님과 합의를 할 생각이였습니다.그러나 찾아보니 기프티콘 무단사용=절도죄 라는 말이 나오더라구요.절도죄는 합의후 처벌불원 표시를 해도 수사는 계속되고 무죄가 아니게된다는 말도 있어서 번거롭더라도 억울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우선은 [초등학생1] 본인or부모님이 소취하... 그러니까 없던일로 해주시길 바라는부분입니다.처음연락받은 날(2월25일), 추가로 연락받은 시점(2월28일), 기프티콘 사용일자(1월9일)를 생각해볼때 그러실것같지는 않구요. 혹여 이 일이 잘못되어 저나 [초등학생2]가 불이익을 받을수도있을까요?현재 경찰서 출석 전입니다.카톡 대화내용 외에도 제가 준비해야할것이 있다면 무었이 있을까요.이런일이 있어본적이없으니 일상생활에 집중이 안되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반반한홍관조138개인 정보 유출 힘 없는 사람은 피해입어도 되나요?지금도 온 몸이 떨려서 이틀이 넘게 못자고 있습니다. 1. 저는 알바몬 이라는 구직사이트에 2023년 2월 28일 오전 4시경 재택 부업을 구하려고 이력서를 지원했습니다. 어느정도 마치고 난 시간이 5시좀넘어서였습니다.2. 그리고 6시30분쯤 카톡 알림이 울렷고 발신인은 알바몬이었는데 제가 지원한 업체 중 한 채용 담당자가 저보고 본인 카톡으로 연락을 달라며 카톡 아이디가 기재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이 지난 후 마찬가지로 알바몬은 아까와 똑같았지만 회사만 다르게 바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채용담당자라는 분께 전화를 하여 상황을 물었고 그 분은 그 회사를 다니지도 않은 전혀 다른사람인 걸 알게 되어 이 상황을 알바몬 고객센터에 전화해 어찌된 일인지 문의를 하였습니다.3. 그러나 알바몬 회사측은 회사의 아이디갖도용 당햇거나 그런 메세지를 보낸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제가 이력서를 전체 공개해놓고 다른 사람들이 보게끔 하여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말도 안되는 억지와 변명으로 저에게 책임으로 돌리려 하였습니다. 저는 회사의 책임자가 직접 메세지 내용을 보고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했으나 무시와 거절만 당하였고 연락 한 번 받지못했습니다.(참고로 전 비공개입니다)4. 이후 카카오 톡으로부터 몇차례 문자가 더 도착하였고, 저도 어제 저녁에 발견 한 거지만 동일 문자 내용 중간에 본인들 아이디기 도용되었다는 사실을 시인한 점을 교묘하게 인정하였다는 점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5.적어도 그 사실을 확인 했다면 밑에 직원들이 잘몰랐었다고 대신 사과라도 한다는 윗사람의,어른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그래도 그 전에 알려주셔서 피해는 더 생기지 않아 다행이니 화가 나도 이해했을겁니다..6.이런 썩은 정신으로 몇몇의 눈을 가리면 되고, 돈으로 권력을 사겟죠. 그럼 또 저같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은 눈앞에서 당하고도 누구에게 하소연합니까, 이거 지울 시간에!!! 연락해줫으면...전 또 다른 사기,피해 안 당했을겁니다!!_ 이건 누가 배상해줄겁니까?2년전에 사기당해서 사기 피해액만 7천만원입니디ㅡ. 가해자 약식기소 받고 잠수탔습니다. 그 빚 고스란히 제가 떠앉아서 제 인생 박살낫고, 파산해야됩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겟다고... 500원 700원 부업했는데.. 그거 걸릴까바 가리느라 가해자는..그 카톡만 말해줬으면 피해 막을수 있었잖아요.전 누구한테 보상받습니까..도와주세요.내용 예1, 사례만 첨부할께요.피해내역은 일단 공개하지 않겠습니다사기가해업체..지원 내역 중 위 카톡 메세지 업체 있습니다. 알바몬에서 제 아이디로 들어가서 사기 업체들은 삭제하고 전부 지원취소 했더라구요.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ㅠ소비자고발센터.금감원,사이버테러신고(118),정부민원서비스,경찰청,소비자상담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까지.. 뺑뺑이 돌려 통화한 곳들입니다. 정부는 돈없는 사람은 도와주지 않나봅니다. 아니면 제가 너무 오버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득한애벌래281게임 계정거래 관련해서 질문좀요거즌 2년전에 게임 계정을 판매한 1대주입니다판매이후 20년 1월에 판매를 하였고 21년 6월대화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이후 계정의 생사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했는지 혹은 사기를 치거나 계정이 정지를 당했거나 등등 그런걸 확인하기위에 아주 드문드문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카톡은 종종 프로필이 변경되고는 하는것같은대 연락이 안닿습니다. 이 경우 재판매 목적이아닌 계정의 생사 및 다른사람에게 판매를 했을경우 저도 알아야될 필요가 있는대 계정을 잠시 회수한 뒤에 연락이 닿고 계정의 상태를 확인한뒤에 다시 돌려주거나 할 생각인데 이 경우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