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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강직한염소244공익신고 목적으로 CCTV영상정보를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제공할 수 있나요?청구인이 정말 공익신고를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지에 대하여 알기가 어려운 점본인 모습이 아닌 제3자의 모습을 원하는 점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점등으로 저는 일단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의 생각이 맞는지에 대한 답변과 다른 예외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매끈한참고래15산업 특허를 내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저희 회사에서 수년전부터 심혈을 기울여 개발하고 있는 제품이 있었습니다.물론, 특허도 동시에 진행해서 20년도에 등록이 되었구요근데, 작년부터 경쟁사의 아류 제품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당사 대비 업그레이드 및 변화된 제품이라는 명분으로 고객을 설득하고 다니는데원천기술 관점에서 본다면 전체적인 맥락은 당사의 기술을 도입했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이럴경우에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송구하지만 구체적인 기술 관련은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라며, 고견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매끈한참고래15각종 앱이나 사이트에 회원가입된 사람의 정보를...본인의사와 무관하게 타 용도로 활용시 위법인가요?일반적으로 회원가입시 대부분 약관이나 주의사항을 제대로 읽지않고 동의,동의하면서 넘어가는데그 동의가 제3자에게 정보 제공을 한다는 동의가 포함되어서 그런가요?그 3자라 함은 횟수나 누구,어떤 업체든 상관없는 조건인가요?그동안 가입된 수많은 앱이나 사이트등에서 제공한 광고 문자나 연락이 바로 이 때문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예술 작품을 NFT로 만드려면??예를 들어서 예술 작품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NFT를 만들려고 하는데, 제3자에게 작품을 구입해서 작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 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 작가(창작자에 동의 없이) NFT로 만들면 현 법률로 그게 불법인가요? 궁금합니다..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Zfeywt7ru범송짱동내 통장이 주민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없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통장께서 관장하는 통 주민들의 개인 정보를 자기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모두 저장이 되어 가지고 친절한 사람이 몇층 사는 누구가 몆살이며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 서슴치 안고 가르쳐 주는데 법적인 문제가 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쾌활한하마46비공식 제품이 하자인건가요??아이돌 관련 굿즈를 판매했는데 저는 해당제품이 비공식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구매자가 하자여부를 묻길래 저는 제품에 찢어짐이나 오염이 없어 하자가 없다하였는데 상품을 받은 구매자가 해당 제품이 비공식이라고 하자이니 환불을 요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심심한박새218특허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요리 레시피쪽..?)특허를 내면 일정 기간 후에는 특허권이 만료되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잖아요?그래서 코카콜라라는 음료회사는 일부러 특허등록을 안 하고 레시피를 비밀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만약 그 비밀이 유출되고 그 유출된 경로를 찾을 수 없게 되면그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환한매사촌186중고나라로 판매 후 고소 당했습니다.중고나라로 90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거래 했습니다.구매자는 저에게 제품의 구매년도를 물어보았고, 저는 제가 중고나라에서 구매했던 날짜를 말해줬습니다.직거래로 제품과 구성품을 충분히 확인하였고, 거래가 성사됐습니다.7일 후 제가 말한 구매날짜와 제품이 제조된 제조날짜가 차이 많이 난다며 환불을 요구 했습니다.제조년도를 미리 고지 안했다는 식으로 말입니다.저는 일주일이나 지났고, 환불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그리고 오늘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이 경우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는 걸까요..?너무 답답하여 물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훈훈한원숭이82공문서 등을 접수 또는 발송 시 도장은 어디에 찍어야 하나요?공문서 발송 또는 접수 시 도장의 위치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기준이 잘 없는데 문서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있는건가요?발송시 또는 접수시 위치가 다른데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자유로운풍뎅이41송치 번호가 나온건 범인을 잡았다는 걸까요?온라인 중고 사이트에서 거래 사기를 당한게 있어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 했었는데요.어찌저찌 지내다가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송치번호는 임시적인 접수 번호 같은거라 나중에 정식 사건번호?같은게 나오면 사건 진행상황을그때 알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근데요,1) 범인을 잡은건지2) 범인은 못잡았는데 경찰은 할만큼 수사해서, 이제 사건 종결 여부 등을 내리기 위해 검찰로 보낸건지의 여부가궁금합니다.대포폰에 대포통장일거 같아서 잡기 쉽지 않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