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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굳센때까치29택배나 물건상자에 적혀있는 ‘개봉시 교환 불가‘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택배나 물건 상자에 스티커로 적혀있는 ‘개봉시 교환 불가‘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그럼 개봉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엔 그냥 쓸 수 밖에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귀중한쇠오리141고소 당했을때 고소인측에서 제출한 증거자료 공개 요청시 볼수있나요??자영업자입니다영업장에서 음악을 틀었는데 음악저작권 협회에서저작권료 미납한 상태에서 저작권있는 음악을 틀었는데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까먹고 있다가오늘 고소당했다고 연락 받아서 협회랑은 협의점 찾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협회에서 제출했다는 증거자료 즉, 업장에서 저작권있는 음악을 틀었다는 영상 밎 녹취파일이 있다고 해서경찰서 수사관한테 전화해서 합의하기로 했는데협회에서 제출한 증거자료가 궁금해서 방문하면 볼수있냐고하니까 수사자료라 보여주기 어렵다고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하는겁니다 제가 고소를 당한 당사자인데 볼수없는게맞나요?추가적으로 협회에서 업장을 방문해서 사업주인 저 몰래촬영 및 녹취한것은 문제가 되지않나요??정확한 내용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리한동고비158중고거래 환불관련 문제 질문드립니다.무선 이어폰을 직거래로 판매하였습니다.선물받은거라 생긴지는 1년 정도 되었는데 사용을 안하고 있던터라 충전하여 테스트까지 마친 후 하자가없음을 확인하고직거래로 판매한 것입니다. 거래를 마치고 약 2시간 뒤 구매자에게 한쪽 이어폰에서 잡음비슷한 문제가 있다며 환불을 요청하는 연락이왔습니다. 무선이어폰 특성상 직거래시 당연히 확인해볼테니 하자가 있는것을 악의적으로 속이고 직거래로 판매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당연히 테스트를 거치고 문제가 없기에 판매한것이라 환불은 안된다고하였고찾아보니 해당증상은 소프트웨어 문제일수도, 휴대폰 문제일수도, 이어폰 문제일수도 여러가지 이유가있지만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정도이며 해당 제조사의 서비스센터에서도 해당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만 있고 해결방법은 교체 정도라고 합니다.여기서 궁금한것은 저는 해당 제품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여 문제없다하고 직거래로 판매하였는데 2시간이 지나 문제가 있는것 같다며 환불을 요청하는 구매자,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황당한 경우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불같은뿔영양124사진관의 촬영 컨셉도 저작권 보호 받을 수 있나요?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공모를 올렸는데,펀딩모금기간에 해당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자신들의 새로운 컨셉사진이라며 런칭한 업체가 있습니다.촬영에 사용되는 소품이며 메뉴구성까지 따라하더라구요이후 우후죽순 유사하게 따라하는 업체가 생겨났어요해당 업체들은 현재까지도 해당 컨셉을 메뉴로 걸고 영업중인데, 이에 대해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열심히 준비한건데 너무 속상해서 잠이안옵니다지금부터라도 지적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국내 특허제품 해외 생산시 대처방법은?A회사가 국내에 특허를 등록하여 a제품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데 B회사가 이 제품의 정보를 획득하여 중국에 생산을 맡겨 국내 수입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경우,똑같은 제품이라는 전제하에 판매가 가능한가요?상황1. 해당 중국업체가 국제 특허를 신청 및 등록한 경우.(국내 A회사는 한국 특허만 진행항 상태)상황2. 중국 업체 특허 등록이 없을 경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아하아호신용 무기를소지하는것이 법에 저촉 되지 않나요?타인으로 부터 위해를 방지, 방어 하기 위해서 호신용 무기를 소지하는것이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요? 또한 허용하는 범위나 허용되는 제품들로는 어떤것들이 있습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철한불독44군사적인 기밀을 유출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요즘 같이 현대화된 문명에서 군사적인 기밀은 나라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것이잖아요. 혹시 그런 군사적인 기밀을 유출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약사-최영미1차창작물 저작권 관련 질문입니다.고양이나 개같은 애완동물 영상을 무단으로 퍼와서위 아래에 제목만 표시해서 업로드한 것도 창작물이라고할 수 있나요??제가 그 영상을 그대로 틱톡에 업로드했더니 지우라고하더라구여본인이 애초에 원작자의 허락도 안맡고 올린 경우에제가 다시 그대로 재업로드해도 상관없지 않나요?물론 원작자는 침해사실을 모릅니다.이런 경우엔 원작자가 침해사실에 대해 모른 상태고설사 침해사실을 알아도 사용을 허락했을 경우그냥 단순하게 원본영상에 제목같은 캡션만 달아도창작물이라고 할 수 있나요??원본영상은 그대로 올리고 배경음악을 깔고 제목만넣은게 창작물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그리고 그걸 그대로 업로드 한 저는 침해라고 봐야하나요?원작자의 동의를 구해도 제목과 배경음악을 깔은 1차재창작자의 저작물을 침해하게 되는건가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순박한호돌이81중고거래 편의점 택배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판매자이고 상대방이 물건을 사겠다고 연락이 왔고 저한테 먼저 송금을 해주셨습니다. 택배는 편의점 택배로 보내기로 하고 어디 편의점으로 보내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다음날 제가 택배를 보내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안보내줘서 제가 전화번호를 알아야 택배를 보낼 수 있으니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며칠째 답장이 없습니다. 이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돈도 이미 받았고 빨리 택배를 보내고 싶은데 전화번호를 몰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연락 오는걸 기다려야 하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원한두루미232문화상품권 지급 이벤트에 법률 문제가 있나요?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포인트로 복권 아이템을 구매하여 1등에 당첨된 경우 문화상품권(5천원~1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여는 경우 법률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포인트는 유료재화가 아닌 오직 활동으로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복권은 실제 복권과는 관련 없는 일종의 확률 게임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