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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아놔덥자너개인정보보호법 or저작권법 해당되는게 있나요?안녕하세요?고객집에 물건 납품하고 업체배송기사가 촬영한 사진을 사이트나 sns에 올리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저작권 등 위법인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반주기를 사용하여 밖에서 음악을 틀어도 저작권에걸리나요?개인적으로 비용을 지불하여 구매한 반주기는 저작권을 구매한것으로 친다고 알고있는데그런 반주기로 밖에서 음악을틀면 저작권법에걸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지명통보"라는걸 처음 들었는데 무엇인가요?약간 시사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보다가 경찰이 "신고자가 지명통보자입니다" 라고 말하더라구요. 지명수배와는 좀 다른개념인가요? 지명통보가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사려깊은코끼리37내용증명 등기가 왔는데 받지 못했을경우??내용증명 등기가 왔는데 받지 못했을경우 내용증명의 효력이 없다고 들었는데이말이 사실인가요? 왜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없는건가요?그럼 내용증명 등기를 계속 받지 않고 피하면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순수한낙타174최근 뉴스에서 구치소 내 접견에 대해 나와서 궁금합니다.뉴스에 나와서 궁금해졌는데 원래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을 접견하면그 대화 내용을 교도관이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주휴 수당은 일주일에 몇일 일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파트타임으로 일을 할때 주휴 수당이란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몇일? 몇시간? 일하면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전문가 분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네 꿈을 펼쳐라기관에서 pc로 작업을 하다가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었습니다.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작업을 하다가 외장하드에 있는 자료들이 먹통이 되어 확인해보니 기관 메일을 타고 들어온 랜섬웨어에 감염되어 자료를 모두 날렸습니다. 이런 경우 기관에서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는 방법은 없나요?업무상 자료들이 모두 사용불가가되었는데... 구제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모르는 사람이 저를 밀쳐서 핸드폰 액정이 깨졌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길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요.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제 어깨를 밀치면서 제가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액정이 깨졌는데요.이때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 건가요?우선은 연락처는 받았는데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렌고쿠쿄쥬로통신사의 일방적 이용정지관련 법적조치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주)큰사람커넥트 이야기모바일에서 개통하여 잘사용하던 도중아는 형님을 도와준다고 문자를 빌려준것이 불법스팸문자라며, 이야기모바일에서 일방적으로 이용정지를 하였고, 전화해서 그 내용을 물으니 마트광고 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확인해 보니 스팸 접수 건도 없었을 뿐더러 마트광고문자는 불법스팸문자도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정지를 풀어달라 재차 요청했지만 '풀어줄수 없다. 빠르게 다른통신사로 옮겨라'고 하셔서 그날(2.13) 바로 유심칩을 구매(8800원)하여 다른통신사로 개통신청을 넣었고 개통이 밀려있어 다음날(2.14) 개통전화를 받았는데, 불법스패머로 전산에 등록이 되어있어, 다른 어느곳에서도 개통이 불가한 억울한 상황입니다.또, 이야기모바일에서 보낸 '당사 이용약관 제67조(부정송신자 계약해지)에 의거 금일 서비스 제공이 중단 되며, 정지일로부터 90일 후 해지 될 예정입니다.' 라는 문자(2.13)를 보고 콜센터 업무시간이 종료되어 집에서 이용약관을 찾아보니 제66, 67조 어디에고 90일 수 해지라는 문구가 없었습니다.(2.14당시 이용약관 사진찍어놓음)전화하여(2.15) 도대체 무슨근거로 90일 후 해지가 되냐고 물어보니 찾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몇시간 뒤,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당사 이용약관 제67조 1번을 확인해보라고 해서 확인하니, 1번에 '90일 후 해지'라는 문구가 생겼습니다...여기서 제가 문의드릴사항은 1. 마트광고를 불법스팸문자로 이야기모바일에서 판단해서 이용자에게 정지를 내리는게 적합한지?2. 마트광고문자를 불법스팸으로 인정한다고 친다해도, 다른 통신사 가입까지 못하게 막는게 적합한지?3. 이용약관 변경을 고객에게 어떠한 고지도 없이 쉽게 바꾸는게 위법이 아닌지? 위법이라면 법적으로 어떻게 고소를 해야하는지?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인 제가 회사를 상대로 힘들겠지만 정확한 증거(이용약관 임의변경)가 있어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대견한홍관조22내용증명 보낼 때 그냥 자필로 서명만 해도되나요?인터넷 찾아보니까 도장을 찍으라는 글이 많은데 이유가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도장은 인감도장인가요 아니면 그냥 내 이름으로 파놓고 법적 효력은 없는 일반 사용 도장인가요?도장 안하고 서명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