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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고귀한홍관조244인터넷쇼핑몰 사기, 뱅킹어플 해킹 가능성?몇일 전, 쇼핑몰 사기를 당하였습니다.판매자는 카카오톡 어플로 대화를 유도하였고, 대화를 하다가 계좌이체가 확인되었으니, 자기네들 전산팀으로 연결해준다면서 링크를 하나 보내주었습니다. 근데 이 링크가 어플설치하는 그런 링크가 아니라, 단지 친구추가를 하기위한 하나의 경로였습니다.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니 카카오톡 친구추가를 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되었는데, 별 의심없이 친구추가를 하였습니다.여기서 궁금한게, 위에 작성했던 것 처럼, 친구추가를 하기 위한 링크를 들어가기만 해도 휴대폰이 해킹되어 각종 뱅킹어플 해킹의 위험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몰라 기존에 쓰던 휴대폰을 쓰지 않고 새로 구매하여 초기화 한뒤, 사용중이긴 하나, 뭔가 좀 불안하여 질문작성글 올리게 되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뛰어가는고라니압수수색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갑이 A라는 불법파일을 특정 시점에 공유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에 그 사실을 수사기관이 알게 되어 압수수색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갑은 이미 2년전에 즉 그 공유 1년 뒤 시점에 전자기기(스마트폰, 컴퓨터 등)를 모두 바꿨습니다. 이 경우 새로 바꾼 기기들도 수사기관이 가져갈 수 있나요? 아니면 영장에서 해당 기기를 가져가겠다 했는데 기간도 다르고 기기도 달라서 못가져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라마카크131대학교재 집필진으로 소속대학명과 교수성명 도용대학교재 참여 집필자에 제 이름이 들어간걸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물론 제안이 있었으나 거절했거에, 제가 허락한적도 없는데 벌써 수년째 다수의 교재에 그렇게 도용됨을 최근 알았습니다. 책을 더 팔기 위한 수단이지 않을까 십습니다. 전 우선 금지시키고, 기존에 이미 출판된 것들에 대해 엄벌을 취하고 싶습니다. 민형사상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말끔한나방280용역 계약 중 계약기간 연장을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중인데 계약기간을 1개월 연장하려고 합니다.수탁기관에서는 요청서를 작성한다고 하는데 요청이 허가 되면 계약서나 이행보증보험이나 다 바꿔야 하나요 ?그리고 검색을 해보니 "계약기간 연장 합의서" 라는게 있던데 이것도 직인을 찍어서 보관해야 할거같은데 맞나요 ? 전체적인 진행 순서와 준비할 서류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불같은병아리300게임 계정 거래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한달 전 메이플스토리 라는 넥슨 게임의 계정을 구매 하였습니다.잘 사용하던 도중 계정에 보호모드가 걸려서 게임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그래서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으나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판매자는 보호모드를 풀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이 경우 판매자를 신고나 고소 할 경우 판매자의 처벌이 가능한가요? (계정에는 현금 30만원 어치 아이템이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귀한멧토끼121통신사 IP 가해자 특정 불가능한 게 맞나요? 저는 디시인사이드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을 당하여 올 해 6월 10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발생부터 고소장 접수까지는 10일이 안 걸렸습니다. 이 후 사건이 진행되어 금일, PC로 게시글을 작성한 1인을 특정하였고, 그 외의 인원들은 모바일로 글을 작성하여 동시간대 접속자가 많아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수사 초기부터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반려하려고 하는 등 수사관에 대한 믿음은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수사관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는 디시인사이드 측으로 부터 작성자들의 IP를 전달받았고, 이를 통해 통신사 측에 문의하였으나 동시간 대 이용자가 많아 모바일 작성자들에 대한 특정은 불가능하다고 답변받았습니다.하지만 일부 인터넷 관련 보안 업종 종사자들의 작성 글이나, 실제로 연예인 등 유명인의 고소 사례, n번방 가해자 조주빈 체포 사례 등 실사례는 통신사 IP 역시 특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경찰 측에서 업무가 귀찮아 특정 불가능하다고 종결하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정한가젤83인터넷에서 불펌한 사진을 직접 드로잉해서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직접 커플 사진을 드로잉해서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림은 사진의 라인만 따오는 간단한 형식의 라인드로잉이며 고객이 본인의 커플 사진을 보내주면 그 사진을 직접 그려서 그림을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습니다.궁금한 점은 현재 홍보를 위한 상품 설명페이지를 만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고객이 없다 보니 인터넷에서 커플사진들을 허가없이 가져와서 그림을 그리고 해당 그림을 제품 홍보용 상세페이지에 사용할까 합니다. 물론 사진은 그림을 그린 후 폐기하고 저는 제가 그린 그림만 사용할 예정입니다.그림은 저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을 것 같긴 한데, 다만 걱정되는 점은 사진의 본인이 본다면 본인들의 사진임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고. 클레임을 건다면 저에게 문제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래는 제가 그리는 그림 예시입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빈티지한키위288해당 양도 계약서를 양도인 없이 공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양도인과 만남이 여의치 않아 권한을 위임받아 공증을 받고자 합니다.이럴때 양도인으로부터 정확히 어떤 문서를 받아야만 혼자 공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굳건한원앙131안녕하세요 습득물 관련해서 질문드려여제가 에어팟프로를 줍고 경찰서에 맡긴후 7달이 지나고 에어팟을 받았는데요 되팔아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ㅎㅎㅎ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풍족한족제비10공공기관 민원 넣는 방법이 알고 싶어요부당한 대우, 불친절한 태도, 작지만 사소한 월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구체적 예는 없지만 나중에라도 알아둬야 할 거 같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