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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차분한페리카나91통화 녹음 파일 법적 효력이 있나요?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생겨 통화 녹음을 하였습니다. 제가 참가한 통화이고 녹음동의를 얻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 통화녹음이 법적 효력을 가지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소중한부전나비108약속한 판매기한 지나면 신고할 수 있나요?해외직구로 최대 2달 이내라고 해서 구매 했는데2달이 지났는데 오도 않고 단 한번도 배송지연에 대해 개별연락이 없었어요저는 항의를 했고 답변은2달이내 발송이지 배송은 아니라며 잘못 없다고 하네요인스타로 사서 글을 다시 보니 본인들도 헷갈리는지 발송 배송 섞어서 썼더라고요. 이런경우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판매기한이 지나면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개별안내를 해줘야한다는 소비자 보호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콜리151기간제교사 채용 관련하여 수사중 또는 재판중일 경우 결격사유 조회 해당있음? 해당없음?안녕하세요? 기간제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행정정보이용동의서에 동의하면,기간제교사 채용 시 교육공무원법 32조에 따른 결격사유 유무 조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결격사유가 아닌 문제(정보통신망법 48조 1항 위반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중 또는 기소되어 재판중일 경우)로 재판중이거나 수사를 받고 있을 경우에도 결격사유 조회 회보 시 해당 있음 또는 수사중/ 재판중으로 회보가 되어 올까요?아니면 결격사유와 관련이 없으므로 해당없음에 체크가 되어 회보될까요?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네이버에 검색하니 저마다 답변이 달라서요 ㅠ 도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포근한호랑나비170대한민국 법의 재재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바꿔서 말하면 대한민국 법의 보호 역시 받지 못한다는 뜻도 된다는 건가요?가끔식 서버가 대한민국에 없고 해외 서버에 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해간다는 말이 있는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잘생긴물소76저작권 무료 음악 재가공하면 저작권 위반인가요?유튜브 스튜디오나 저작권 무료 사이트에서 음원을 다운 받아서 피아노만 나오도록 편곡을 하면 저작권에 걸릴까요? 아니면 편곡해서 쓸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아리따운호랑이81엄벌탄원서 온라인제출가능한가요?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 제출하고싶은데 어떤사이트를 들어가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다른방법으로도 제출할수있다면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그윽한돌고래86잔금 지연, 연락 두절시 어떻게 처리하나요?개인사업자 프리랜서입니다.현재 클라이언트가 잔금 지급을 미루고 수정과 추가요청을 하겠다고 하며 16일이 지났는데7일전부터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완료이후 수정 사항이 있다고 하고, 몇차례 전달일정이 지켜지지 않고 미뤄지다가이제는 제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있어요.그동안 취합자료가 완료되지 않아 오늘까지 준다고하고,일주일이 지나 연락하면 또 오늘까지 준다하고이제는 아예 메시지를 읽지 않고 있습니다.클라이언트에게 또 다른 클라이언트가 있었고, 그쪽에서 좀 더 기획안을 보안하여 추가작업까지 요청하겠다고 하여사정을 봐주며 기다렸는데 실상 하자보수 관련된 수정요청이 아닌결과물을 기준으로 기획안을 보안하여 추가작업과 수정작업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그 요청이 무한 지연되고 있고 이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추가작업이 있다 하며 사정을 봐주고 기다렸는데일방적으로 이제는 연락이 닿지 않아 계약사항대로 이행하고 싶습니다.-금액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은 세금명세서를 발행한 상태-계약일정내 완료된 결과물을 전달한 상태-클라이언트측의 또 다른 클라이언트가 결과물을 보고 추가 요청을 하겠다고 했고, 전달시기를 문의하면 해당 자료가 아직 전달이 안되었다고 기약없이 일정을 미루고, 잔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태-이미 최초 기획안대로 결과물을 전달했고, 해당 결과물을 갖고 클라이언트 측에서 기획안을 추가보안하여 완료하고 싶다 하며 추가 요청 전달을 계속적으로 미루고 있는 상태-7일전부터 연락 두절상태메세지 미리보기로만 확인하고 회신을 일절 하고 있지 않습니다.확인은 하고 있는 듯 하고,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아 내용증명서를 전달하고 싶은데 똑바로 내용을 전달하고 싶습니다.어떻게 조취를 취하면 될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디스맨-Q847허락없는 2차창작은 저작권 침해인지요?저작권법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A가 무언가 만들었는데, 거기에 저작물 관련 표시가 전혀 없고 인터넷에 올려져 있었다고 합시다.그때 B가 그걸 보고 허락 없이 2차 창작물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렸다면 저작권 침해인지요?이런 경우에 A가 신고하면 B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만약 B 입장에서는 A가 요구하면 바로 개재를 중단하려는 용의가 있었다고 해도 처벌을 받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콜리151리그오브레전드 1대주가 3대주 해킹 신고? 사건화가능성?안녕하세요? 도움을 요청드립니다오래전에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구입하였습니다. 구입한 후 잘 사용하고 있다가, 최근에 계정이 비활성화 되어 판매자분께 문의를 드리니 본인은 1대주가 아니라 2대주이기 때문에 비활성화를 풀 수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이 때 처음 판매자분이 2대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2대주분도 계정을 구입하신뒤 오래되어 1대주의 연락처나 거래내역이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본주와의 연락이 되지 않는 계정을 가지고 있는게 찝찝해서 본주분께 계정을 돌려드리기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다 1대주로 추정되는 분의 카카오톡을 알게 되어 연락드려봤으나 답장이 없으시더라구요.이 계정을 이제 접속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도 괜찮을까요? 혹시 나중에 1대주가 계정을 회수할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까요?드리고자 하는 질문은1.1대주가 계정을 회수하고 본인의 계정 판매 사실을 숨긴 뒤 3대주인 저를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해킹)으로 고소하여 제가 수사를 받게 된다면 위의 2대주분과의 거래내역, 대화내용, 전화내용 등을 제시하여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의 해킹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2대주와의 대화내용, 거래내역, 2대주가 본인이 구매한 것임을 알려준 전화내용은 모두 증거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계정에 피해를 입히거나 한 것은 전무합니다. 비활성화 후 이용 하지 않은지는 3개월 이상 지났습니다2. 위와 같은 상황은 사건화 가능성이 높을까요?3. 만약 수사를 받게 된다면, 변호사분의 조력을 받아 충분히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위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니지만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ㅠ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혹시 몰라 걱정되어 질문 드립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행복한북극곰법적으로 안전하게 온라인 거래를 하려면 어떤 주의사항이 필요한가요?온라인 중고거래나 해외직구를 할때법적으로 안전하게 온라인 거래를 하기위해서 특별히 알아야할 법적인 상식이 있을까요?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