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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전자정부법 제35조 6항 위반 고소 여부를 알려주세요사회복무요원 담당자인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원만이 접근할 수 있는 포털로 들어가는 권한을 사회복무요원에게 줘서 개인정보 업무를 시킨다면 현행 전자정부법 제35조 6항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사회복무요원 담당자가 개인 정보 업무를 시키면 어떻게 하나요?명백하게 법률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 정보 업무를 지시하면 정부조직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몇조 몇항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 요청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이것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모던한호랑이125개인정보의 정정.삭제요구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 1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3조제 1항에 나와있는 바로는'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정보주체는 그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와있는데 법령에 수집대상으로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명시된 저장기간내에서도 삭제요청 가능한가요? 법령으로 몇일이상저장해라라고 적혀있지않는이상 말입니다. 어느 회사방침에서 5년 보관이지만 개인정보 삭제요청시 10일이내에 삭제한다고 적혀있었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산뜻한아비34연예인 관련 저작권 법률 질문이 있습니다티비에서 나오는 연예인을 대상으로 캐리커쳐나 이미지로 그려서 상품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저작권 법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창작물을 판매하는 것이 저작권 위반입니까?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박식한땅돼지51네이버 아이디가 필요해서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그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는데요.실명계정입니다.홍보용.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네이버 아이디가 필요해서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그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는데요.실명계정입니다. 홍보용으로 사용.그런데 이런 거래를 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백두산1카타르월드컵 대한민국 포르투갈 경기동영상 페니스북에올려도되는지요 법에접촉받나요카타르월드컵경기에서 포르투갈 대한민국 경기동영상을 페이스북 에 올렸더니 경고문자가 떠서 문의드립니다 경고문자는왜 뜨고어떤법에접촉되는지요? 겁나서 현재 삭제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험한저어새33게임 계정 사기로 고소 및 신고를 할려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일단 요 며칠 질문을 몇번 드렸습니다 질문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제가 게임 계정을 2대분에게 하나 구입했습니다구매당시 2대분은 1대분에게 연락을 취하여 재판매대해 말씀 드리고저에게 판매를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1대분과 2대분은 연락이된걸로 보이며1대분 정보는 일체 받지않고 2대분 기본적인 정보만 받고 구입했었습니다그리고 제가 2대분에게 "1대/2대분에 의해 계정에 문제가 있을시 어떠한 조치를 해줄것이냐?"라는 질문에 2대분은 전액환불을 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대화내용 다있습니다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제가 계정을 한달쯤 사용하다가 계정 보호모드라는 게임사 정책에 걸린것입니다보호모드라는게 1대분 본인 인증 절차만 있으면 매우 간단하게 보호모드를 풀어주는 시스템입니다그리하여 제가 2대분에게 연락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설명 드렸더니 2대분이 1대분에게연락을하여 본인인증 한번 해주실수있겠느냐 물어보셨다 합니다근데 1대분은 2대분의 연락을 받고도 아무런 답조차 하지않고 있는 상황인거같습니다 4일째이상황을 지켜본 저는 기다려도 1대분이 본인인증을 안해줄것으로 판단하고 2대분에게환불요청을 하였는데 2대분은 1대분이나 2대분에 의해 계정에 문제가 생긴게 아니고회수를한다 해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니 환불은 어렵다고 말하더군요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건 이문제가 1대 및 2대분에 의해 문제가 생겼다고볼수있느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일단 1대분 본인인증 절차 한번이면계정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점 그리고 무엇보다 1대분과 연락이 안된다는점인데이부분을 가지고 2대분에게 법적 책임여부를 물을수있을까요? "여기까지가 질문 내용입니다 답변으로는 2대분에게 책임 및 환불 요청을 할수있다고받아서 어제 연락을하여 1대분과 연락을 취해서 보호모드를 풀어주시던지 환불요청을했습니다근데 오늘2대분의 연락이 왔네요 내용은여전히 2대분이 1대분에게 연락을 취했는데도 불구 1대분은 고의적으로 연락을 안받는 상태이고 즉 연락이 안되고2대분은 해결방법이없다 그리고 계정 보호모드에 걸린것은 1/2대에 의해서 걸린게아니기때문에 책임을 질 필요를 못느낀다 이렇게 연락이왔구요제가 1대분과 연락이 되지않으면 환불이라도 해주시라고 했는데 이마저도 거부를하고이제 제 연락은 받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그리하여 2대분을 고소 및 신고를 할려는데 이런적은 처음이라 어디서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느긋한늑대70ai그림을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할까요?최근 ai그림이 핫한데요,저는 이 흐름에 발맞춰 이걸 좀 잘 굴려서 돈을 벌어볼까 합니다.지금까지 생각한 건으로는-ai그림 커미션-ai그림으로 게임 제작 후 판매-ai그림으로 이모티콘 제작 후 판매-ai그림으로 마플샵에서 상품 만들어 판매가 있는데ai그림을 이런식으로 상업적으로 활용하는게 불법인가요?불법이라면 어떤 법에 걸려서 불법이고 어떤식으로 보완할 수 있을까요?현재 커미션은 승인 후 법률을 알아보는동안 판매를 정지해둔 상태이고게임은 제작에 들어갔으며 이모티콘은 승인 대기중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똘똘한천산갑246특정회사 로고를 사용하여 만든 상품의 저작권 침해?특정자동차 회사의 로고를 삽입한 자동차 연락처 안내판을 제작하여 판매하면, 자동차 회사의 로고와 회사명을 사용한 것이 저작권에 저촉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꼼꼼한표범157카페에서 과실로 인한 노트북 파손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카페에서 노트북을 충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핸드폰을 보며 걸어가다 충전선에 발을 걸어 노트북이 떨어져 파손 되었습니다. 기능 고장으로 화면이 잘 나오지 않으며, 서비스센터에서 받은 수리 견적은 85만원입니다.처음엔 85만원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려 하였으나, 상대방이 충전선이 통로를 가로질러 있었다는 점, 충전선이 바닥에서 떠 있었다는 점(떠 있었다기엔 콘센트 쪽의 충전선에 해당하는 얘기이며 나머지 줄은 바닥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는 카페의 콘센트 위치상 어쩔 수 없는 점이라 생각합니다.)을 저의 과실이라 주장합니다.저 또한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싶어, 약 20%에 해당하는 수리비를 저의 과실이라 생각하고 70만원을 달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수리비가 중고가에 비해 많이 나온 경우, 중고가로 대신 보상해주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하며 30만원까지밖에 주지 못 하겠다는 상황입니다. 중고가라고 하여도, 제가 생각하는 파손 전의 노트북의 상태에 해당하는 중고 노트북은 중고 시장에서 못해도 6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기에, 60만원을 보상해달라 하여도 상대방은 거부하며 30만원이 최대라고 합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수리가 가능한 상황인데, 중고가로 보상을 받는 것이 맞는지-상대방이 주장하는 중고가가 터무니 없는 가격일 땐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하는지여쭤보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