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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재빠른사슴벌레285이거 중고나라 사기 당했어요 ㅠㅠ제가 2주전에 중고나라에서 책상을 하나 샀어요..군데 그게 아직도 배송은 안오고 그 물건 파신분은 연락도 안되고 도망 가셨는데 이거 고소하면 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수려한남생이222구매한 이미지 저작권, 2차 수익이 궁금합니다!상업적 이미지를 제가 돈을 내고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한 개에 5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제가 돈을 내고 구매를 합니다.그 후에 그 이미지를 SNS에 업로드 하려고 하는데 구매한 이미지에 대해서도 출처를 밝혀야 하나요?그리고 그 구매한 이미지를 개인 SNS에 업로드로 인한 SNS등의 광고료를 제가 받게 된다면 그 해당 부분은 저작권 침해가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선한푸들288개인정보 수집 출처 공개 요청요즘 전화기를 2년 이상 사용하니 070 번호로 기기변경 전화가 많이 오더군요.어디서 전화한거냐 물으니 KT 기기변경 지원센터 라고만 하는데 KT 지인에게 물어보니 그런 곳은 없고 사설 업체처럼 보이는 곳을 알려주더군요. 즉, 어디론가를 통하여 내 개인정보(기기 만료일과 같이 몇년 사용하였는지 정보 등) 및 전화번호를 수집하여 전화하였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라, 또 다시 전화가 오려면 되물으려 합니다."제 전화번호 어디에서 수집하셨나요?"만일 이러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불법이 될 수 있을까요?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청렴한코브라9저작권도 사고팔 수 있나요(거래 대상인가요)?자신이 소유한 저작권을 구매 희망자들에게 금전적 물질을 받고서 팔 수 있나요? 아니면 그 반대로 제가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직접 구매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신중한나무늘보259검찰에서 수사중인 사건은 어덯게 조회하나요?안녕하세요 피해자로 사건 접수되어 경찰에서 10월 초에 사건 송치하였고, 현재 검찰에서 사건 수사중이라고 합니다. 1달 이상이 지났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지방 검찰청의 어느 검사가 수사중인지는 알지만 그 이후 진행 상황은 어떻게 알 수 있을 까요? 검찰청 고객센터는 전화 연결이 너무 안되고.... 가명으로 접수된 사건이라 형사법포털을 통해서는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검찰로 사건 송치되면 사건별로 다르겠지만 수사에 몇달이 소요되는지요? 피해자 신분으로서 사건이 빠르게 진척될 수 있도록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법률쪽 업계에 종사중이시라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흡족한꿩235게임 계정 임대 계약서 공증을 받으러 갈때1. 양수 인인 제가 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어 2장을 출력한 뒤 양도 인이 인감을 찍고 인감 증명서, 인감 도장 날인, 주민 등록 등본, 통장 사본과 함께 저에게 등기로 부치시면 제가 수령한 다음 공증을 받은 뒤 한 부를 양도 인한테 보내려 합니다만 공증을 받을 때 인감 증명서와 날인만이 아닌 인감 위임장 또한 필요한가요? 이외에도 필요한 서류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2. 80만원 상당의 거래이며 특약 사항에 양도 인이 계약을 어기고 회수할 시 구매 비용의 5배와 제가 증명 가능한 임대 계정에 대한 투자 비용, 구매 후 기간에 따른 별도 보상 및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도 될까요?3. 계약서와 등본엔 주민 번호 앞자리만 나오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4. 임대 기간은 무기한으로 하여도 상관없나요? 불가능하다면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100년도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6월에피는눈중고폰을 샀는데 환불받을수있을까요?중고사이트에서 중고폰을 구입했습니다 핸드폰 대리점에서 판매를 하였던거라 검수도 끝났다하여 믿고 구매 후에 바로 집에 가서 설정을 하던도중 사전에 명시하지않았던 하자가 발생하여 다음날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판매자분은 자기가 확인하였을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며 환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구매후에 저는 건드린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능한한 소송까지 걸고싶습니다 밑에 사진은 올라와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에 따를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SORARE_KOREA온라인게임 서비스종료에 따른 피해보상 규정은 없는지요?온라인게임의 숙명상 인기가 떨어지면 서비스종료를 하기 마련인데요오프라인으로 물건을 산것이라면 그 회사가 망해서 사후서비스를 못받더라도물건 자체는 그대로 있을텐데,온라인의 아이템이나 부가상품들은 서비스종료와 함께 허공으로 사라져버립니다.최소 몇년을 즐기겠다고 결제한 아이템이 몇달 쓰지도 못하고 날려야 된다면소비자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상황인데요.이것에 대한 관련 규정이 따로 없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인자한동박새247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주휴지당 지급조건이 궁금합니다첫주에 각 9시간씩 2일일하고 둘째주에도 똑같이 일했는데 세번째주에는 하루만 9시간 일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될수있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튼튼한줄나비90국제상표출원(마드리드)시 국내등록상표에 대해 우선권주장 가능한가요?기존에 국내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인터넷에서 찾아본 결과 국내에 출원 혹은 등록된 상표를 기초로 하여 국제출원, 즉 마드리드 출원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출원 심사 중인 상표와 달리 이미 등록이 완료된 상표로는 마드리드 출원 시 우선권 주장은 불가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불가하다면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