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순수한호랑이186컵을들고 때리려는듯 손을 위로들며 얼굴쳐맞을라고라고 말한손님 신고시 벌금얼마인가요?패스트푸드점에서 근무하고 테이블닦아달라했는데늦게 테이블을 닦았는데 뭐라하길래 바빠서 못했다.바로하려했다하니까컵을들고 때리려는듯 손을 위로들며 얼굴쳐맞을라고씨 라고 말하는 손님이 있었습니다너무충격받아 그자리에서 얼어버렸고경찰이오니 미안하다하고 전혀미안한표정이 없었습니다보복당할까두려움도 크지만저만이렇게 스트레스받고 응당한 댓가를 치르게 하지못한것에대한 억울함도 큽니다신고하면 벌금 받을수있나요?찾아와서 미안하다고했는데 왜신고했냐고 칼들고 보복하면 어떻게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쌈박한족제비125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19살입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로 이력서, 부모님 동의서 내고 근로계약서는 안 쓰고 어제 하루 7시간동안 일했어요 30분 쉬고 물 한 방울도 못 마시고 6시30분 동안 설거지만 하다 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퇴근 후 밤 11시50분쯤 못 나갈 것 같다고 너무 힘들다고 문자 남겼는데 다음 날 점심때 쯤 보더니 무례하다고 부모님과 학교 측에 항의하고 손해배상 청구 하겠다고 하네요..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붉은올빼미205피고인 변론기일 출석 준비사항 무엇일까요?안녕하세요. 지난 21년 10월에 직장에서 동료교사와 오해와 의견다툼으로 인해저의 일방적인 몸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상대방은 경추 염좌, 멍으로 인한 2주치 상해진단서를 떼서 저를 고소하였고, 여러차례 사과를 했으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결된 후로 한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도 하고 지내고 있는 와중에 그 후로 6개월이 지난 현재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았어요. 위자료 200에 상해진단비 20여만원, 주유비 6만원까지 첨부하였어요.병원비 정도는 배상을 해야 마땅하다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요청한 위자료 금액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큰 상해가 아니라 추후에 치료도 하지 않았으며, 주유비를 6만원이나 청구하는 부분과 위자료 200인 저 금액이 적합한 금액인가요?아니면 다 주어야하는게 맞는걸까요?돌아오는 14일에 변론기일 출석합니다.제가 준비해야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선량한호랑나비54학생들이 측은하게 보이는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학원 원장입니다.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학교 폭력에 고민을 하게 되는 학생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야 선생이니 당연하겠지만 가해 학생에게 돌아가는 법률 책임도 저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입니다.증거가 중요한 학교폭력 그렇지만 종종은 억울한 가해 학생이 나올 경우도 있고 진짜 가해 학생인 경우 저로 인해 한 아이의 인생이 잘못된 길로 들어설 까 한편으론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눈을 감아주면 좋아질수도 있는데 괜히 나서서 한 아이의 인생을 망치는게 아닌지 피해학생의 마음만 잘 다독여 주면 되는건 아닌가? 이런 여러 마음이 듭니다.그런데 이런 마음에 앞서 피해 학생이 겪는 고통도 마냥 눈을 감을 수도 없습니다.진퇴양난 이죠 현명하신 변호사님께선 이런 경우 선생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일 무었인지 알려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가해 학생을 법적인 문제로 처리하지 않고 원만히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좋은 선례가 있으시면 참고 하겟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자비로운나무늘보27욕설 폭행죄 성립되는지 모르겠습니다.제가 피해자는 아니고 아버지가 피해당했습니다.1. 지난날 22시경에 갑자기 아버지폰 문자로 가해자가 아버지 차량 주차되어있는 찍은 사진 보내면서 4~5개 비꼬는듯말투로 문자를 보냄. 그 당시 아버지는 주무시고 계셔서 그 문자는 보진못했는데 갑자기 가해자한테 전화가 왔고 욕설과 당장 내려오라는식으로 명령함2. 내려오니 가해자는 만취한 상태였고 아버지와 말싸움이 붙여지고 목소리가 커져서 결국 1차적으로 경찰을 불렀습니다.3. 그러고서 경찰분들이 서로 통제하시고 마무리됬나 싶은데 가해자가 또 전화오고 안오면 직접 저희 호수으로 간다고 하길래 별수없이 또 내려왔습니다.4. 가해자가 장소를 다른곳으로 유도했고 (추측으론 CCTV없는곳으로 유도함) 거기서 말싸움과 번져졌고 욕설에 밀치기까지 당해서 또 2차적으로 경찰을 불렀습니다.(가해자가 행동이 의심되어 저는 뒤에서 아버지와 가해자와 대화과정을 영상촬영했습니다.)* 가해자도 상처입었다고하면서 쌍방폭행을 주장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뒤로 넘어졌고 가해자도 폭행죄를 피할려고 하는지 부자연스러 넘어지면서 자기도 피해당했다고 주장하더군요.이러고 끝나고 아직 조사받지않은상탠데 이런 상황으로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저희 아버지는 넘어진부위 진단서까지 서류땐 상태고 제가 가해자가 CCTV없는곳에서 대화 유도하는것보고 제가 뒤에서 몰래 영상찍어서 증거는 보유하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산뜻한아비34폭행을 당했을때 합의금은 얼마정도를 받을수 있나요?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맞았을때와 무기를 사용해서 맞았때는 처벌 강도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만약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맞아서 전치 3주가 나오면 합의금은 최대 얼마정도를 받을수 있나요?만약 무기를 사용했을따 맞아서 전치 12주가 나오면 합의금은 최대 얼마정도를 받을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매끈한악어12사이버에서 스토킹 범죄는 어느정도 반복적이여야 적용되나요?게임안에서 발생한 일인데 어떤 유저가 첫째날 저한테 친추걸고 또는 귓속말로 반복적으로 저에게 성적인 말을 전송하더니 1주일뒤에 또 저를 찾아와서 하지말라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말을 했음에도 상대방이 계속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사건 첫째날 이후 1주일 뒤에 저를 찾아와서 저를 또 괴롭힌건데 얼마나 반복적이여야 사이버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되는건가요??제가 하지말라고 수차례 말했음에도 1주일뒤 저를 찾아와서 괴롭힌 부분에서 사이버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 될 수 있는건가요?그리고 스토킹 처벌법은 어느 정도여야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불안감조성죄랑 스토킹 처벌법이랑 차이가 뭔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슬거운발구지129법적으로 보호 받고 싶습니다.다수가 법적 처벌이 어렵다고 하네요.제가 현재 염려되는 점은 법적 처벌이 불가능함을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저를 괴롭힐 것 같아서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만약에 제 말처럼 이후에도 저를 지속적으로괴롭히더라도 저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정황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중고나라에서 저는 물건을 팔고 상대방은 물건을 구매하는 쪽 이었습니다.거래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흘러갔으며, 환불 해드림에도 불구하고계속해서 인격을 모욕하는 말을 합니다.법적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잠수를 타셨습니다.제가 원하는 것은 이후에 고의적으로 판매를 방해하거나 혹은인격 모독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뛰어가는고라니일본 상업 av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대법원이 예전에 아청물로 볼려면 그 주된 내용이 아동, 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이 외모나 실체발육 상태, 출처, 제작 경위, 신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한 아동, 청소년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 내용과 의상 등이 아청물에 해당하더라도 일본에서 정식으로 발매되고 등장인물이 성인이며 외향도 성인으로 보이고 여러 변호사님들께서 피하라 하는 작품이 아니라면 그 등장인물이 외모나 실체발육 상태, 출처, 제작 경위, 신원이 명백하기 때문에 아청법에 해당하지는 않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훌륭한바다표범228법률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A(여성) 와 B(남성)는 우연한 계기로 만난 사이입니다. A가 B에게 완전히 빠져 매일 같이 연락하여 사귀자하는등 B가 스토킹그만하라고 반농담으로 말할정도입니다.A는 B에게 집으로 가겠다 혹은 모텔을 잡고 놀자 등의 말을 하는 등 내 몸을 만져도 된다 다허용한다 등의 표현을 하는 사례입니다.(연인사이 아닙니다)문제는 A는 강박증세가 있어 정신과 약을 먹는 상황입니다. 약에는 우울증 완화 성분도 있습니다위 경우 B가 A와 성관계시 각서를 받아놓고( 성관계에 쌍방이 합의한다는 내용) 성관계를 했을 때A가 약물부작용에 의해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했다며 B를 성문제로 고소했을 때 결과를 어떻게 보시는지요?B입장에서는 아예 성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