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뛰어난하늘소114협박죄 고소시 증빙자료 준비 문의부모님이 옆집한테 죽이겠다, 농사를 맞치겠다 등의 협박을 받았는데요.협박죄로 고소하고 싶은데요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인정이 되는건가요??구두로 협박했을때 증빙자료 증빙 할 수 방법좀 알려주세요.상대방과 대화 과정 녹음 하면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행운의베짱이10이런 상황 어떤 대처를 해야하나요?아는 지인이 이혼한 상태인데 전남편이 술먹고 찾아와서 문을차고 창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오려고 해서 몰래 뒤로 나가서 신고하고 현재경찰에 잡힌 상탠데요반성도 없고 계속 죽인다 협박하고 경찰서에 가서도 경찰관들 있는데도 전화해서 협박하고 그런다네요현재 합의없이 처벌의사 밝힌 상태고 접근금지 신청도했는데 좀전에 풀려난다고 피해자보고 임시보호소나다른곳 갈데 있냐고 경찰관이 묻는다네요ㅜ담당형사는 비번이고 다른직원이랑 통화했다는데 경찰서에서도 그리 난리 친놈을 풀어주면 이동생은무섭고 불안해서 어떡해야하나요?어찌 방법이 없을까요?형사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이런놈은 법이 무섭다는걸 알아야한다고까지 했다는데 주거지 확실 도망갈 이유없다고 이래저래풀어주면 또 찾아올수 있다는 생각에 이동생은 무서워서일상생활이 안될지경인데 어찌해야되나요?꼭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사려깊은꽃게11층간소음을 스토킹으로 처벌 할 수 있나요?얼마전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요새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만약 이웃집 사람이 저희집이 시끄럽다면서 수시로 벨을 누르고 찾아온다면 이같은 경우에도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연인같은 경우에만 위 법이 적용되는지 , 층간소음같이 이웃사이 문제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준강제추행미수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상황은 a(여자) b(남자) c(본인)이 한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 후 블랙아웃으로 자고있었습니다 저는바닥에서 잤고 옆에 침대에서 a가 자는도중 제가 기억은 안나지만 a의 바지속으로 손을 넣으려는도중 b가 발견하여 b에게 폭행을 당하고 나가서 대화를 나누고 b가 a가 결정하게 하자고하고 저는 나달라고 하여 나가서 걷다가 다시 취기가올라와 길에서 눈을뜬 상황이고 그 이후로 b와a에게 연락은 안해보았지만 a가 알게된거같습니다 저는 평소 친하였던 a에게 제가 그랬다는 사실에 죄책감에 정말로 자살이라도 하고싶고 너무 미안한마음입니다 하지만 감옥에 들어가기엔 너무 무서운데 고소가 진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행동해야될것들을 알려주실수있으신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적인올빼미130이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상황1. 아파트 경비실에서 고양이덫을 설치함->최근 고양이 포획 후 학대사건 등의 뉴스를 보고 저는 걱정이 되었어요.2. 불법 덫 설치에 대해 항의하니 한마리도 못잡았다고 함. ->입주민 카페 글 보니 몇마리 잡혀있었고 글쓴이가 풀어주었다고 함.->아파크 직원 한명이 몇마리 잡아서 여기저기 다름데 풀었다고 증언함3. 덫을 하루만 설치했다고 했으나 입주민 증언에 의하면 최소 3일은 설치됨저는 입주민 카페에 "경비실에서 거짓말을 많이하네요. 정말 슬퍼요"라고 댓글 썼는데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저는 1. 사적의도 전혀 없었고 동물학대나 기타 동물보호법 위법소지 확인등을 위해 나서는 의도 뿐입니다. 2. 제가 확인한 거짓말은 한마리도 안잡았다라고 한 것, 덫을 하루정도만 설치했다라고 한 것 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럭셔리한동고비49미성년자인데 경찰서에 혼자 가도 되나요?롤을하다가 패드립 및 성드립을 당해 고소할려고 알단 사이범범죄 신고 하는곳에 임시 접수를 했습니다. 2주안에 가까운 경찰서로 출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성년자인데 혼자가도 되나요? 그리고 게임을 한 아이디의 명의가 형인데 혼자 가도 괜찮을까요? 형의 명의 계정인데 게임은 제가 했으므로 제가 고소해도 괜찮죠? 경찰서 갈때 가져가야할 준비물 있나요? 임시접수로 상황 및 증거 사진 올렸는데 증거물이랑 신분증 챙겨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공손한거북이말도안되는 서약서라도 어기면 법적으로 책임이 있나요?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런걸 봤습니다.저 병원에서 괴롭힘 당한걸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확약서인데요.퇴사하면서 기업의 어떤 기술을 발설하지말라는 비밀유지의무도 아니고,병원에서 괴롭힘 당한걸 비밀유지하라는게 말이 되나요?저런 말도 안되는 서약서라도 어기게 된다면 서약인에게 법적 책임이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잘난두더지3롤에서 고소 당할 거 같은데 당하나요??친구가 롤하는거 옆에서 지켜보면서 한수 배우고 있었는데 팀원중 한명이랑 갑자기 타자치면서 싸우고 있었구 친구랑 싸우는 사람이 전화번호를 팀 채팅으로 치고 “전화 해보셈 “ 이라고 해서 친구가 제 핸드폰으로 전화좀 하자 이래서 전 그냥 단순하게 전화만 하고 끝날줄 알았는데 친구랑 싸운 사람이 받자마자 “응 니애미” 라고 하고 바로 끊었습니다 다른 욕은 일절 없었구여 근데 친구가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걸었던데 친구랑 싸운 사람이 통신사 추적해서 고소한다구 하던데 친구랑 저 어떻게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전화로 패드립하고도 그 뒤에 롤 팀채팅으로 계속 싸우기는 했어요.. 어제부터 계속 불안한데 제발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선량한소188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공갈협박, 정신적 피해보상 대응 가능할까요?용역계약서 서명 후 학원에서 재직 중입니다. 퇴직 의사를 밝힌 후 지속되는 원장의 괴롭힘으로 인해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및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습니다. 원장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첫 조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노동부에서 계약서 관련하여 근로성이 인정되는지는 판단 중에 있습니다. 4월에 재직을 시작한 뒤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7월에 재계약을 하여 12월 중순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10월 초 반복된 가스라이팅에 뛰어내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다고 원장에게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 하소연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10월 초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서대로 12월 중순 퇴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퇴사 의사를 밝힌 뒤 갖은 이유로 저에게 돈을 청구하고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며 해당 청구에 대한 동의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일어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너스 반환 동의서 요구 및 월급삭감 퇴사의사를 밝히기 이전에 업무성과 우수로 받았던 보너스에 대해서도 퇴사 의사를 밝힌 뒤 갑자기 근태의 이유를 들며 반환 하라고 강요받았습니다. 개인면담을 불러 갑자기 동의서를 들이밀며 반환을 강요하길래 천천히 읽어보고 일단 수업에 가야하니 나중에 서명하겠다고 하였지만 서명하기전까지는 못나간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서명하였습니다. 그러더니 같은날 저녁 현금으로 200만원 인출해오라고 강요하여 기록에 남기고 싶어 통장으로 보내드리겠다고 하니 현금으로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금으로는 못드린다고 하자 다음 달 월급에서 보너스 200만원이 차감된 만큼 지급 받았으며 해당 보너스 삭감 동의서에 대한 사본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도 해당 보너스가 '근태'의 이유로 삭감되었다고 표기 된 월급 명세서에 지장을 찍으라고 강요 받았고 세금처리의 이유로 보너스 200에서 13만원까지 추가로 삭감하였습니다. 2) 학원 학생 숙제 분실에 대한 100만원 청구 매주 학원에서 숙제를 배포하고 시험을 봅니다. 하루는 시험 및 숙제를 채점하고 점수를 기입한 뒤에 한 학생의 숙제지를 돌려주지 못하고 분실했습니다. 그러자 원장이 저를 불러 다른선생님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며, 제가 숙제를 분실한 실수를 메꾸기 위해 원장 본인이 그 아이의 형이 듣는 100만원 짜리 특강을 공짜로 해줄 예정이니 저에게 그 특강비를 내던가 앞으로 본인이 시키는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위의 보너스 200만원 반납을 강요받았던 같은 날 저녁에 일어난 입니다. 3) 지각 한적 없는데 지각비 90만원 청구 퇴사 의사를 밝힌 후 그 동안 미팅 시간에 여러번 지각했다며 지각비를 요구했습니다. 계약서상 첫 1분 지각시 3만원이고 추가 1분당 천원 추가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출근시간에 늦은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원장은 제가 입사 이후 회의 시간에 1분씩 31번 늦었지만 5번으로 선심쓰고 15만원만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늦은 적이 없으니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자 90만원을 청구하겠다고 다음 월급에서 삭감할테니 동의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제가 지각 31번에 대한 증거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증명할 자료는 아직 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 한번은 지각의 증거로 미팅룸 CCTV사진과 시간을 보여주며 "봐라 미팅룸에 50분 49초에도 없지 않았느냐?"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도 종종 CCTV로 업무감시를 하며 근무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2시 근무 시작인데 2시 1분까지 다른 선생님과 대화를 하였다고 CCTV를 보며 근태 지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렇게 CCTV로 근태 지적하며 90만원을 청구하는 원장도 전체미팅에 5~10분 씩 늦은 적이 많습니다.4) 취업사기, 영업방해, 조기퇴근강요 및 월급삭감 비동의, 기타 소송비의 이유로 4천만원 청구하겠다 협박올 봄에 한 학생의 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 제가 코로나 검사를 받고 싶다고 이야기하자 왜이렇게 유난떠냐고 하셔서 이전에 뇌질환 수술 받은 적이 있어서 조심스럽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입사 전에는 어떠한 의료 기록 요구도 받거나 숨긴 적이 없으며 이로 인해 입사 후 수업이나 업무에 지장이 간 적도 없습니다. 이전 수술 받은 것을 말씀 드렸을 당시에는 오히려 위로해주시고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셨는데 퇴사 의사를 밝히자 취업 사기의 이유로 4,000만원을 청구하겠다며 소송 비용이 포함된 내용이라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퇴사 기간 까지 수업이 없는 공강 시간에는 조기 퇴근하고 그만큼 월급에서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그동안 수업 준비를 하거나 다른 학원 업무를 보아왔는데 이렇게 퇴사 의사를 밝힌 뒤에 제가 공강시간에 학원에 남아있는 것이 영업 방해이고 월급삭감에 동의하지 않고 조기 퇴근하지 않을시 공권력을 행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5) 노동청 진정 후 원장으로부터 진정서 취하 강요 노동청에 직장갑질에 대한 진정을 넣었고 원장한테 출석하라는 연락이 갔습니다. 원장은 음성 녹음을 의식했는지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칠판에 "취하"라고 쓰며 계속 취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취하하면 4,000만원 청구당할 것을 100만원만 청구당하는 것으로 해주겠다며 지속적으로 제 교실에 찾아와 취하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 밖에 학원 업무로 한 학생의 보충수업 스케쥴을 잡아주어야 했는데 원장은 진정서 취하를 먼저 해줘야 그 학생 보충수업 스케쥴을 잡아주겠다고 계속 학생 스케쥴 잡는 것을 미루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학생의 부모로부터 저에게 연락이와서 어쩔 수 없이 그 학생의 보충수업 스케쥴을 잡게 되었으나 원장은 제가 독단적으로 이 보충수업 강의를 잡아서 학원에 피해를 끼쳤으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하라고 했습니다. 6) 정신과 치료, 계속되는 가스라이팅 개인 면담으로 일주일이면 2~3번 불려가서 1시간 넘게 붙잡혀있고, 저의 교실에 불쑥 찾아와 합의를 종용하여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 결국엔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낮 3시 34분에 (학원 업무시간 3시30분까지) 학원 업무 관련된 자료를 보낸 것을 트집잡아 업무시간 이외의 개인 카톡으로 원장 본인이 저로부터 공포심을 느꼈다며 저를 강남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누가 들어도 말도 안되는 이유로 저를 신고 했기 때문에 별다른 내용없이 경찰과 통화 마무리 하였습니다. 질문 A) 항목 (1)에 200만원 보너스에 대한 반환 가능할까요? 해당 동의서는 서명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고해서 원치않게 서명하였고 현금으로 요구하다가 거부하자 월급에서 차감 된 것이며 제가 해당 동의서 사본을 받은적이 없으니 제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B) 반복되는 터무니없는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 및 소송 위협을 공갈 또는 협박으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퇴사 의사를 밝힌 뒤 전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갑자기 200만원 보너스 반환 청구, 지각비 90만원 청구, 100만원 특강비 청구, 소송비 포함한 4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등등 반복된 월급삭감 및 소송 위협을 하고있습니다. 개인면담에 불러 반복적으로 본인은 소송을 100번 해봤으며 한 소장을 저에게 보여주고는 "법조인이 선생님을 가만두지 않을거에요.", "우리 학원 계약서는 변호사 세네명이 달라붙어 만든 계약서인데 선생님이 이길거 같냐", "소송비 포함된 4천만원 청구할거다.", "너랑 법원에서 만나고 싶지 않으니 내 말에 따라라" 라는 식으로 반복하여 저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있습니다. C) 정신적 피해로 민사소송을 한다면 승소 할 수 있을까요? D) 기타 제가 빠트린 부분에 대해 대응하고 원장을 처벌 할 수 있는 법률 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롤 통매음 이걸로 고소가 되나요?제가 트린다미어고 상대방이 리신인데 리신이 저를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상대방이 먼저 대주노 너7ㅓ메처럼이라고 해서 느느으무니 어젯밤 산속에서 곰한테 따임 이라고 받아치긴 했지만 쌍방고소말고 리신이 일방적으로 신고를해도 제가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서가면 절대 안되거든요ㅠㅠ 이럴경우 리신이 절 신고하면 기각되나요 아니면 조사를 시작해 저한테 연락이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