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상대측 일행3명을 단순폭행하면 별개의 사고로 처분합니까?서로 술에 취한상태에서 시비가 붙어 제가 상대측 인원 3명을 일방적으로 폭행했습니다. 상대측 3명 모두 폭행으로 고소한 상태인데, 사건번호가 나뉠까요? 합의를 못하게 되면 전과기록이 세번 쌓이는 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폭행 상해 전치 2주 합의금 적정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일방적인 폭행으로 상대측에 전치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합의금으로 270정도를 요구하셨는데 합의를 하면 상해진단서 철회가 가능합니까? 적정 금액도 알고 싶습니다. 합의 없이 법대로 간다면 벌금의 규모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전과 없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상냥한매미59촉법소년 나이 기준 하향 시 하향 전 만 14세 미만에 범죄를 저지른 학생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최근 다른 사람들이나 기사에서 촉법소년의 원래 나이인 만 14세 미만을 만 12세 미만으로 더 하향하자는 의견이 많이 보여서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만약 정말로 촉법소년 나이 기준이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되어 법이 개정된다면 개정 전 시기에 범죄를 저질렀던 당시 촉법소년 기준에 해당되는 만 12세거나 만 13세였던 미성년자가 촉법소년 나이 기준이 하향되어 개정된 후 재판을 받게 되거나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행위를 알게되어 조사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찾아보니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라고 법이 개정되지 않았을 당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개정 후의 법을 적용시키지 않고 행위 시를 기준으로 개정되기 전 법을 기준으로 처벌을 한다고 나와있더군요. 그렇다면 촉법소년과 관련된 소년법에도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전 시기에 만 12세 초과, 만 14세 미만에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개정 후 재판 받거나 조사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소년법에 의해 처분을 받나요? 아니면 적용되지 않고 개정된 법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독한날다람쥐286CCTV가 없고 목격자가 없는곳에서 폭행 인정되나요?Cctv와 목격자가 없는곳이지만 녹음으로 넌좀 맞자 있다가 맞을줄알아등 둔기로때린다 이런음성이 녹음이있는상황이면 성립이되나요?맞는중 녹음은 켜져있어서 혹시하고 들었더니 맞는소리는 안들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조용한숲제비300유치원 내에서 어린이들 간 접촉 사고 발생에 따른 배상 법위는 어디까지 인가요?아이가 유치원 내에서 손에 물건을 들고 좌우로 흔드는 장난을 치다가 뒤에서 나타난 다른 아이의 얼굴에 부딪혀 얼구이 찟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CCTV확인 결과 아이의 행동에 고의성이 전혀없는 사고라는 점은 상대방 부모도 인지했습니다. 다친 아이의 치료가 우선이기에 유치원에서 가입된 보험의 배상 범위를 알아보니 현재 치료비와 성인이 되었을때 성형 수술비 그리고 보험의 배상기준에 따라 책정되는 위자료지급이 가능하다고하여 보험처리를 하자고이야기된 상황입니다. 이후 다친 아이의 부모가 유치원에 연락하여 "방임, 업무상과실치상이다" 그리고 "보험처리 외 유치원 측에서는 어떻게 보상을 할것이냐"고 하며 "가족 중에 변호사가 있다"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질문1)직접적으로 이야기 하진 않았지만 "가족 중에 변호사가 있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추가 보상을 하지 않으면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하겠다라는 협박성 발언으로 느껴졌습니다. 저희 아이의 사고로 인해 유치원이 이런 협박을 받는 것이 너무 미안합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2)고의성이 없는 이런 사고에서도 다친 아이의 부모가 요구하면 치료비 외 추가적인 보상이 필수적인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쁜땅돼지121하급자가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한 사실이 허위?[사건]저는 상급자이고 업무총괄자입니다. 평소 하급자는 업무지시 및 수행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신고된 이유는 사무실 내에서 언성을 높이며 질책한것에 대한 신고 입니다.[배경]사무실은 한공간에 파티션으로 구분되어 있어 타 직원들이 있는 상태이며 평소에도 그 하급자 뿐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업무적인 부분 등 제가 관리해야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사무실에서 얘기하기도하고 따로 불러얘기하기도 하고 공간에 큰 의미를 두고 관리하지는 않았습니다.[신고내용]하급자는 제가 직원들 앞에서 "개새끼,싸가지없는 새끼" 라는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 신고하였고 사내 감사가 끝난상황입니다. 당연히 저는 그런말을 한적이 없고, "내가 만만하니? 어?" "내말 무시하니? 어?" 라고 언성이 높였고 그 외에는 일반적인 어조로 얘기했습니다. 사내 영상을 보면 문밖 복도 공간에 어? 어? 하는 소리가 크게 녹음된것이 들립니다.(cctv가 복도에 있음) 또한 다른 하급직원들 중 저에게 질책을 받았던적이 있는 직원(2~3명) 정도가 그 하급자와 힘을 모아 감사면담 시 저에대해 좋지않게 진술한것같습니다. 위 사건이 일어날 시 현장에 있진 않았던 직원들입니다. 평소에도 이들은 자주 어울려 다니는 무리입니다. 그외 10명의 직원은 제가 하지 않은 것을 진술했거나 기억이 안난다. 혹은 모르겠다. 정도의 답변이었을 거고 그날 없었던 직원들은 평소의 저의 행동에 대해 진술해주었을 것 같습니다.[문의사항]어쨌든 사내 감사결과가 상급자인 저에게 불리하게 나올것같고 이미 회사 전체에 제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감사를 받는다는 소문이 돌았고, 제가 하지않은 욕설로 제보를 하여 실추한 명예훼손죄, 무고죄,정신적 충격에 대한 부분, 혹여나 감사결과가 징계로 이어진다면 부당징계 및 경제적인 손실까지 고소하고싶습니다.위와같은 상황이면 욕설했다고 신고한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될까요? 또한 하지않은것을 입증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정말너무억울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빠른날쥐178동일한 기간에 벌어진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중 다른죄목의 범죄행위가 있을경우 징역형이되나요?알아보니 집행유예 기간중에 새로운 범죄사실이 생기게 된다면 선고받았던 징역을 살게된다라고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1명의동일인물에게2019년 9월에 상해2020년 11월에 사기2021년12월에 성폭력이런식으로 있다라고 한다면저 친구가 한번에 고소를 하는것이 아닌상해를 고소하여 집행유예를 받게하고 나서 사기를 고소하고 선고 받은 이후 성폭력을 고소한다면1. 집행유예를 받기 전의 발생한 사건으로 보나요? 2. 집행유예 기간중에 고소를 하여 더욱 가중처벌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독특한고라니272쌍방 폭행 신고가 늦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사건은 이렇습니다.본인 A 상대 BB가 A한테 멱살A가 B한테 주먹질B가 A한테 발차기, 욕설B가 파출소에 가서 A한테 맞았다고 신고,A는 당연히 쌍방인줄 알고 신고 안함A가 조사받으러 가서 쌍방 주장하니 B는 자기는 아무것도 안했다고 함형사는 B가 A의 멱살을 잡은 영상을 보고도(발차기는 영상이 짤렸지만 지인 목격자 2명 있음) 이정도는 무슨무슨 방어다, 목격자는 니 지인이라 좀 그렇다, 발차기했다 해도 주변에서 말리고 있으니 약했을 것이다, 그런걸로 쌍방 해야겠냐, 이런 소릴하며 귀찮다는듯이 A가 B한테 주먹질한 것만 검찰에 넘기겠다고, 넘기기 전에 합의하라고 함이렇게 A가 B한테 주먹질한 것만 검찰에 넘어가게 생겼습니다.1. 현재 상황에서 A가 B를 신고하면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A가 B한테 주먹질한 것만 먼저 검찰에 넘겨져서 A만 먼저 처벌받는다든가 그런 일은 안생기나요?2. 현재 상황에서 A가 B한테 주먹질한 것만 합의하고, 이후에 B가 A한테 가한 멱살, 발차기를 A가 신고할 수 있나요? 이경우 A는 처벌 받지 않나요?저는 쌍방으로 서로 합의하고 싶은데, 아니면 다른 차선책이 있을까요…? 소중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목마른에뮤220술집 쌍방폭행이 나왔는데 계속 고소진행하는게 좋을까요?안녕하세요.쌍방폭행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는데클럽에서 춤추다 모르는사람이 어깨로 밀치고가 쳐다봤는데,그사람이 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제 어깨를 밀쳐 저도 그 사람 어깨를 밀쳤습니다.2번정도 주고 받다가 그 사람이 주먹으로 제 왼쪽눈을 쳤고 제 눈은 피멍이 들었고 상해진단서 2주를 발급 받았습니다.맞고 난뒤에 밖에나가서 저는 싸운이유도 모르겠다, 상대방에게 물었고 상대방은 더 싸울의도만 보여 저희가 자리를 그냥 피했습니다.그리고 고소를 진행햇는데cctv보고 경찰입장에서는 쌍방폭행이라고 말하는데 저도 밀친건 맞으니 쌍방인건 맞다고 생각하는데경찰분이 고소를 계속 진행할건지 아니면 그냥 취하할건지 물어보는데쌍방일땐 그냥 취하하는게 좋을까요? 저는 주먹으로 때리지도 않았고 밀친게 전부입니다.상대방이 넘어질정도로 밀지도 않았구요.경찰측에서는 상해진단서는 안아파도 2주가 발급 받고 맞으면 원래 다 피멍든단이유로 상해진단서가 효과가 없어 폭행죄에서 상해죄로 변경이 안된다하는데 상해죄도 적용이 불가능할까요? 아무리 제가 밀쳐져서 저도 밀쳤다고 쌍방폭행으로 적용되어 상대방을 처벌하기 힘든건 좀 억울합니다.이럴땐 그냥 취하하는것보다 밀고 가는게 좋은지, 제가 상대방을 밀쳤을때 넘어지거나 다친건 없엇는데 이런 경우 평균적으로 어느정도 나오는지 전문가분의 참고삼아 의견을 듣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관대한나방250게임내에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국내 채팅게임인 마피아42라는 게임에서 저와 A유저간의 다툼이 발생했고 게임이 끝나고 엽서 보내기(귓속말 비슷한거)를 보냈습니다.제가 처음 A유저에게 보낸 내용은 "ㄱㄴㅇ(간호용) 메모함" 이었습니다.(저는 간호사라는 캐릭터를 플레이 하고 A유저는 용병이란 캐릭터를 플레이 하여 제가 저 사람을 보면 바로 떠올려서 피하거나 강퇴할수 있게 일종의 메모를 해놓은것입니다.)그러더니 상대는 저에게 "너검마 보지털 3가닥 메모완료" 를 보내었습니다.A유저는 엽서 회수라는 기능으로 삭제한줄 알고있는것 같지만, 다행히 내용은 남아있는데 어떻게 안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