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선량한하니전화로 폭언을 했을 때 고소가 가능한가요?주차문제 때문에 전화로 얘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폭언을 했는데 수위가 너무 쎄서 고소를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궁금01음식점시비 폭행 진행과정 및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음식을 먹다가 지인들(피의자)(3명 여자3)기분안좋은일이 있어서 언성이 높아졌는데 그시점 옆에 테이블(피해자)(4명 여자1 남자3)과 시비가 붙어 지인들중 한명이 피의자쪽 남자 한명 뒷 목덜미를 잡고 여자 한명에게 고의성없이 스탠레스로 된 물컵을 던지게 되어 상대방 여자 골반에 맞게 되었습니다. 그이후 파출소에가서 사건 경의서를 작성하고 집에가게되었는데 몇일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와 조사를 받았답니다. 현재 피의자쪽 주장은 식당에 있던 4명중 3명이 다 폭행을 당했다는 입장이고 피의자쪽은 상대쪽에서 시비걸고 도발하며 의도치않게 컵을 던져서 맞은 여자1명만 폭행을 인정한 상태 입니다. 경찰서 조사시 경찰이 cctv원본을 보여준다하였는데 원본영상은 보여주지 않고 캡쳐본으로만 보고 혐의를 인정 하냐고 하고 조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같은 경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하고 합의를 안하게 될경우 벌금이나 처벌은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역전회장님이런경우 어디로 신고해야하나요?건설현장 감리가 협력사에게 접대를받고 본인차량 썬팅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술접대에 협력사근로자로 일하고있는친구를데리고다니고 현장내 여성근로자에게 쌍욕을하고 사사건건 시비를거는데 증거자료는없고 전해들은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많은사람들이 하소연도못하고 힘든생활을하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정당방위의 기준이 어느 정도까일까요?요즘 기사를 보면, 말도 안되는 상황에서도 정당방위가 적용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강도를 공격해도 과실치사같은 거요.도대체 정당방위의 명확한 기준이 뭘까요?그냥 가해자에게 당하기만 해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우람한메추리224초상권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가끔 드는 걱정인데 친구들이랑 술마시면서 놀다가 제가 취한 모습을 보고 한 친구가 찍지말라는데 영상을 찍더라고요,제 얼굴이 확실히 나왔구요친구에게 지워달라고 말은 했지만..,나중에 제 지인,애인에게 혹여나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전송할까 무서워서요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만약 그렇게된다면 고소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활달한메추라기117중간통지 후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가정폭력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피해 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짓진술 하고 걍 사건 끝내고 싶다고 그랬는데 경찰이 거짓진술 하면 처벌 받는다고 엄청 압박을 주고 그때 출동 경찰관이 찍은 동영상도 있다고 그때는 피해 받았다 해놓고 왜 그랬냐고 처벌 받아도 이젠 자기는 모른다고 그랬었는데 조사 받고 이런 문자가 하나가 와서 전화해서 뭐냐고 물어보니까 사건 계속 진행중이었는데 마무리해서 검찰에 넘겼다고 해서 처벌 받는 거냐 하니까 자기는 모른다고 그건 검찰이 판단한다고 하는데 처벌 받을까요? 이 후에 어떻게 되는 건지 과정도 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너무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위용있는큰고니237고소인이 피의자 진술서 열람 가능한가요?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 수사 중에 있습니다.고소인이 갑자기 연락이 와 제가 경찰 진술시 했던 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합의도 해줄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요.혹시 고소인이 현재 진행 수사 중인데 피의자 진술서 연람이 가능한가요?만약 열람이 불가 하다면 저의 진술 했던 부분을 어떻게 알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경찰관님이랑 부모님이랑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같이 대화하는걸 녹화하거나 녹음하는것은 불법인가요?경찰이 와서 파출소에 가게된적이 있었음 일단 당연히 잘해서 간건아니고..어쨋거나 수갑차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었고 나중에 부모님도 오셨습니다그런데 부모님 오시기전에 대화 녹음이나 녹취하게 휴대전화 들고와도 되냐고 물었는데 된다고 하셨고경찰이랑 같이 휴대전화 들고와서 부모님이랑 경찰이랑 저랑 대화하는거 녹음하거나 촬영하려 하니까불법이라면서 삭제시키더라고요..근데 이거 불법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보람찬족제비106통매음 고소가 가능한지, 방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다 상대방이 15분 게임중 고의로 12번 상대방에게 죽어주며, 게임을 방해했습니다.게임특성상 15분간 강제로 게임을 마무리할 수 없으며, 패배로 인한 패널티도 감수해야 하기에 게임 초반부터고의로 죽어주는 상대방을 차단(상대의 채팅이 보이지 않음)하고"쳐죽어주는건 트롤아님?""(상대 닉네임) 너검처럼 먹어줄까/""벌레컷""장애는 (상대 닉네임) 어멈이고""계집주제에 꼴부리니까 져야지""(상대 닉네임) 너검처럼 맛집이누""느검처럼 더대봐라 제압골드먹게 덕분에 킬 많이 먹네"이런 문장을 사용했습니다. 게임 전체 시간동안 분당 1데스씩 고의적인 피딩을 하는 상대에게 분노하여 적절하지 못한 표현과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한 건 맞고, 지금은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성적으로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쓴 단어가 아닌 상대 행위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여 상대에게 모욕의 의미로 사용한 것인데 이것도 통매음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추가로 상대의 게임 내 전적을 보면 고의적으로 연속 4판을 피딩한 전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과 저는 채팅을 차단해서 상대방이 어떤 말을 게임중에 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발언한 것이 참작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직장내 괴롭힘으로 지병이 심해졌는데 보상이 가능할까요?직장에서 좀 놀았는데 사장이 괴씸하다고 생각했나봅니다. 일폭탄 괴롭힘등을 받아서 정신이 피폐해지고 병원을 갔는데 지병이 심해져서 더 건강이 악화가 됬습니다. 놀긴했는데 시킨일은 다하고 퇴사했구요 이런경우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들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