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굉장한왜가리148국가기관에서 일하는 청원경찰도 테이저건을 쓸 수 있나요?국가기관에서 일하는 청원경찰은 구역 내에서 청원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적용받는데요. 혹시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빼어난비둘기19대학 군기 강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까요?가해자 5명은 수업시간 중 다수의 신입생에게 욕설을 하며 이미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압하여 큰 목소리의 대답을 강요했다. “허리를 그게 제대로 펴는 거야?” “야 1학년 합창책 똑바로 들어 위로”등 허리를 의자에서 떼고 책을 높게 들 것을 강요했다.새내기배움터 소통과 공감 시간에 전자기기를 소지하지 못 하게 한 채 집합시켜 한 명씩 자기소개를 시키고 목소리가 작으면 몇 번이고 다시 시켰고 신입생에게 지하 4층부터 지상 4층까지 계단을 오르게 하고 본인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등의 위압도 있었다는 학내 커뮤니티의 폭로도 있다.---위 내용의 사건입니다만 폭행,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이고 강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기에 강요죄로 고발을 하고싶은데 이게 강요죄의 성립요건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강요죄로 보기에 신체적인 제한을 하긴 하지만 불이익을 명시하지 않은 위압적인 고성과 욕설이 협박이나 폭행에 해당할지 의문입니다. 강요죄에 해당되는 구석이 있어 고발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윤자매아빠마사지업소에서 성관계는 안했는데 경찰이 들이닥치면?친구가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고 성관계를 팁을 요구했지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그런데 그 순간에 옷은 다 벗고 있었는데 경찰이 들이 닥쳤다고 합니다.이런경우 처벌대상이 되나요?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근데 그 마사지 업소가 불법이라 또 옷을 다 벗고 받는 곳이라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살가운비단벌레49엄벌탄원서를 피해자언니가 제출할수있나요?저는 피해자이고 가해자자 계속적인 괴롭힘을 주고있는데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모습을 지켜본 제 친언니가 상대방 엄벌탄원서를 제출할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잘난백로166피해자는 왜 국가변호인을 선임할수 없나요?왜 피해자는 국가변호인을 선임 할 수 없죠? 왜 피의자만 가능 한군가요 궁금하네요 답변부탁 들릴게요 왜 그런거죠?? 솔직히 조금 잘 모르겠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우람한당나귀214개인적으로 운동을 한 사람이 폭력사건에 연류되면 가중처벌되나요?개인적으로 운동을 한 사람이 폭력사건에 가해자로 연류되면 가중처벌을 받게되나요? 아니면 그냥 일반사람처럼 같은처벌을 받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파라오딸아이 데이트 폭력 문의 드립니다...울딸아이가 데이트 폭력으로 코뼈가 골절이 되어입원과 수술을 앞두고 있고 112에 신고가도어 폭력상해로 알고 있느데 앞으로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병원비는 울딸이 병원비 모두 감당해야 하나요?그리고 기존에 개인보험에서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합의을 본다면예 코수술은 후유증으로 2차 수술도 필요하다고 의사선생님께서 말씁도 하셨고 그렇다면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도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신랄한두견이125미성년자와의 합의 하에 진행된 음란 채팅도 범죄가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미성년자(고3)와 오픈채팅을 하다가 상대가 원해 음란한 대화를 약 15~20분동안 하였습니다. 성적 목적으로 방에 들어간것은 아니었고, 대화를 하다 상대가 원해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이후로는 채팅방을 나가 더 이상 대화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대화 도중 사진을 주고받지도 않았고, 사진을 달라하지도 않았으며 자위 행위등을 시키지도 않았고, 그냥 연인들끼리 할법한 대화만 하였습니다.이와 같은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걸까요? 혹시 고소를 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고소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지만 이런 일이 처음이라 불안해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파라오주거침입 형사 고소를 진행하려 합니다.옆집에 거주하는 이웃이 제 택배를 훼손하고 택배에 성인용품을 넣어두는 등의 행동을 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를 보복하여 야밤에 만취한 상태로 여러번 (6번 이상) 제 집의 초인종을 눌러 인터폰으로 나오라고 협박하며 제 문 앞에서 옷을 벗는등의 기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제 집 현관문을 강하게 문을 열려는 시도를 하고 비밀번호를 여러번 눌렀으며 이 일로 인해 정신적 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내용 모두 촬영한 상황입니다) 경찰에 신고한 후 다시 이런일이 발생할 염려가 있어 지금은 이사한 상황이며 이 사건으로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막심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노련한테리어205절친한 친구가 전화을 했을때 여러번해서 안받아서 119에 신고을 했따합니다~~절친한 친구가 전화 통화을 하면 맨날 죽고싶다고 하는데~ 전화을 여러번했는데 전화을 안받아서 119에 신고을 했따합니다그런데 그친구가 잠을자는중이더라고 하네요ㅜ다행이더라고요~~혹시 소방차가 출동했따고 벌금이 나온다네요~대략 얼마쯤 나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