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기운찬뿔영양57층간소음 문제로 윗집과 트러블 중입니다. 아랫집에 사는 제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아랫집이 윗집을 찾아가서 항의하는건 불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것저것 다 불법이라고 하면 제가 대처할 수 있는건 방법은 무엇있는지, 증거 자료들을 어느정도 모아야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화사한사마귀157빌려준 물건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처벌할 수 있을까요?친구에게 카메라를 빌려주었습니다. 그 이후 사이가 안 좋아져 친구에게 달라하였으나 무시당하고 친구 어머님은 저에게 한번 더 연락을 하면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떤 법으로 형사고소릉 해야하는지, 친구쪽에서 정신적 피해보상을 저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굉장한조롱이281폭행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지하철에서 사회 복무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폭행 죄로 고소를 당해 연락을 드렸습니다. 폭행 죄로 고소를 한 사람은 같은 사회 복무 요원입니다. 전후 사정이 있으나 간략하게 설명 후 추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해당 사회 복무 요원은 평소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다른 직원분들도 인정하셨습니다.또한, 지속적으로 야간 사회 복무 요원에 대한 인원 충당에 대한 문제가 지속되어왔습니다. 실제로 주간 전담 요원들이 야간 전담에 지원을 나가는 날도 있었습니다.12월 27일 오전 08시 50분 경, 담당자와 상대 사회 복무 요원 사이에서 야간 사회 복무 요원 인원 충당 건에 대하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해당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이슈이고 지원 요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인원이 부족하여 배정받지 않는거라는 설명을 전에 구두로 한 상황이었고,25일 16시 28분에 제가 다시한번 메신저로 이야기를 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해당 요원은 지속적으로 직원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중 허리를 건들거린다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뺐다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저는 이러한 그의 태도가 불손하다고 느껴져 나서게 되었습니다.저는 평소 그의 행실이 좋지 않게 느껴진 것과 겹쳐져 "주머니에서 손 빼 이 새끼야" 라고 다소 격한 언동을 보였습니다.이에 해당 요원은 저에게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며 말 조심해라, 뭐하는 거냐, 성인 맞냐는 등의 행동으로 맞받아쳤습니다.저는 그런 모습을 비웃으며 손가락욕을 하였고, 해당 요원은 지속적으로 말 조심해라 뭐하는거냐, 성인 맞냐는 말을 제게 건냈습니다.이에 저는 "아르바이트때문에 토요일마다 휴무 쓰는 거 그만둬라. 아니면 혹시 주말에 쉬려고 핑계대는거냐"는 말을 건냈고, 담당자의 중재로 실랑이는 소강되었습니다.담당자와 그의 이야기가 끝나고, 제가 보였던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 이야기를 하자. 네 말대로 내가 성인답지 못했던거 같다는 뉘앙스로 그에게 접근했습니다.( 옆에 있던 증인의 말로는 직접적인 사과의 말은 하지 않았으나, 사과의 말을 하고 싶어 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그러나 그는 손사래를 치고 고개를 저으며, 너랑은 할 이야기가 없다, 성인 아니냐는 말을 되풀이 하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저는 연달아 그의 말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정 그렇다면 문 앞에서 이야기하라는 말을 하였으나, 여전히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이러한 그의 태도가 계속되자, 저는 우발적으로 그의 목을 오른팔로 감싸안았습니다.이 후 담당자분이 중재하였으나 해당 사회 복무 요원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분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조사를 받는 도중 저는 지속적으로 화해하고 싶다는 뉘앙스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경찰분께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를 보였고,마지막엔 직접 담당자님께 저는 사과를 하고 싶으나 해당 요원이 저랑은 이야기를 할 생각이 없는것 같다. 부디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제가 그 친구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많이 노력했고, 평소 역과 저에게 불만이 많았던 건 알았으나 이렇게 일이 흘러가서 굉장히 씁쓸합니다. 개인적인 푸념을 좀 하자면 평소의 행실 차이때문에 역 내의 직원분들은 모두 제 편이고, 과격한 언동을 보인 것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다음 날 진단서를 떼어 병가를 내는 등 (이상소견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작정을 하고 이를 벼르는 게 너무 괘씸하고 억울합니다. 먼저 과격한 행동을 해놓고 이런 작자가 있나 싶으신 분들도 분명 계시리라 생각합니다.이후 6일날 8시 경에 고소를 받았다는 연락을 형사에게 받았습니다.(실제 고소일은 28일)전적으로 저에게 책임이 있는것은 자명하나, 상대방은 얼굴을 얻어맞아 얼굴이 퉁퉁 부었다고 주장합니다.그러나 저는 말씀드린대로 우발적으로 목을 감았을 뿐이며, 얼굴을 가격한 사실은 없어 너무 억울합니다.주변 지인에게서 전해들은 형사, 변호사의 말이 상이하게 달라 질문을 올렸습니다.실제 경찰에 가서 진술했을 때, 지금처럼 제게 불리한 진술까지 모두 말하는 것이 실제 판결을 내리는 것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궁금합니다. 정말 양심적으로 불리한 일 까지 모두 담담하게 적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게 실이 되는 것이 더욱 많을까요? 또한 실제 형벌이 대략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합니다.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으나 상대는 소위 콩밥 먹일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 여러분들의 현명한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학원 강사 범죄경력 회보서 해결방안2018년도에 불법촬영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면 학원강사로 취업을 준비하려하는데 결격사유에 해당되나요? 판결서에는 취업을 제한 한다고는 적혀있지 않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아동 청소년대상으로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면 평생동안 이 일은 할 수가 없는건가요? 해결방안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홀쭉한븍극곰73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사기업이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이 든 상황이라면... 이러항 경우에는 어디에다가 신고를 하여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경찰에다가 신고하는 건가요? 아니면 고용노동부나 다른 기관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쌈박한염소124재물손괴죄 합의없으면 기소유예 힘든가요?술마시고 술집 주인분과 말싸움을 하다가 술집물건을 던져서 부숴버렸는데필름이 끊겨서 신고당하고 나서야 제가 물건을 부순걸 알게됬습니다...장식품같은걸 던졌다고하는데두번찾아가서 사과를 했는데 합의를 안해주시겠다고 하더라구요..또 찾아가기 뭐해서 사과편지도 남기고 오긴했는데....아무래도 합의가 힘들것같은데... 기소유예 받기에 무리가 있는 사안인가요...?도대체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받을려면 어떤 사과를 해야하는건지도 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학원 강사 범죄경력 회보서 해결방안2018년도에 불법촬영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면 학원강사로 취업을 준비하려하는데 결격사유에 해당되나요? 판결서에는 취업을 제한 한다고는 적혀있지 않습니다.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면 평생동안 이 일은 할 수가 없는건가요? 해결방안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풋풋한메추라기242이런 경우도 처벌 가능한가요?단순한 호기심으로 궁금해졌는데 여쭤볼 곳이 없어서 여기에다 여쭤보겠습니다부모가 자녀의 물건을 마음대로 부순다거나 가져간다거나 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신고를 당할 경우 어떻게 처리되게 될까요?부모가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성 발언(매는 들지 않지만 마지막 기회다 조심해라 같은)은 어떻게 처리될까요?자녀의 물건을 마음대로 하는 건 직접적으로 가한 폭력도 아니고 폭언이라기엔 뭔가 애매한 감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오해하실까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겪은 일이라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그냥 정말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폭행이라기에도 애매하고 폭언이라기에도 애매한 건 어떻게 처벌되는 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잘웃는레오파드261말싸움 도중 상대방의 옷을 잡아 끌어도 폭행인가요??안녕하세요.. 폭행죄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인데요.예를 들어 서로 간에 말싸움이 시작되어 다투던 중에상대방의 옷깃이나 이런 것들을 살짝이지만 만져서 잡아끌었다면 그것 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신랄한물총새1671종 유흥업소 경찰 출입 손해배상1종 유흥업소에 소음으로 민원 접수되어 경찰관 출동하면 업장내에 마음대로 들어올수있나요?경찰 입장으로 영업에 손실이가면 경찰이 책임져야하나요?어떠한경우에 경찰이 적법한 서류없이 입장가능한가요예를들면 마약이나현행범등 체포하기위해 입장하는경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