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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다시봐도조용한랩터택시 창문밖에 구토했는데 스무살 여성에게 세차비와 영업손실비용으로 20만원을 요구한 택시기사안녕하세요. 어제 스무살 된 저희 딸이 택시 타고 집에 오는 길에 택시 창문을 열고 바깥에 구토를 했습니다. 택시 기사 분이 창틀에 구토물이 들어갔다며 문짝을 떼어 세차해야 하고 영업손실 비용 조로 20 만원을 요구 했답니다. 창틀 안에 구토물이 들어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겁먹은 저희 딸이 아침에 드리면 안 되겠냐 했더니 당장 경찰서로 가자고 협박을 해서 20만원을 보내 드렸답니다 창문 밖에 묻은 토사물을 닦아 드리겠다 했더니 차 외관 페인팅이 번 진다며 안 된다고 했답니다. 반환청구가 가능할지 사기 및 공갈협박도 적용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무엇보다 잘 모르는 딸을 무섭게 하여 과도한 금액을 받아간 연세 있으신 기사님에게 너무 화가 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고소인하고 피의자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건지고소인은 고의로 특수상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피의자는 고소인에게 화가나서 다른 곳에 물건을 던졌는데 고소인이 물건에 맞고 피해를 받아서 과실치상이라고 주장하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CCTV상에서는 고소인 근처에 물건을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단 합의는 안되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눈에띄게충실한킹크랩오늘 미성년자 아들에게 가정법원에서 등기가 왔습니다. 도와주세요.오늘 법원에서 등기가 왔는데 병합으로 두가지 사건이 왔습니다.아들은 미성년자고 첫번째 사건 폭행 조사때 형사가 상대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또 아들이 쳐다본다고 때린것도 아니고 아들은 고3인데 고1상대 학생이 먼저 시비를 걸었습니다.사실도 왜곡돼 있습니다.) 14일 상해로 소장접수해1번 사건이 왔고 2번째도 경찰서에서 형사가 초범이고 모르고 한 일이라 괜찮을거라고 했는데 두건 다 검사송치,소년단독으로 이렇게 왔는데 제 아들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아이의 미래에 지장이 없는 최선의 대응 방법인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비행사실(첫번째 폭행사건)피의자는 피해자와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다.피의자는 2025. 4월경 서울 모고등학교에서 피해자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뭘 야려 시발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턱관절 염좌, 우측 안면부 좌상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소장접수는 25년6월, 기일은 지정된 기일이 없습니다.로 서울가정법원에서 등기로 왔습니다.1.비행사실(두번째 사건)1) 자동차관리법 위반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해서는 안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25. 3월경 불상의 인물로부터 분실번호판(서울 도×구××××)을 구매하였고, 이를 자신의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채 2025 4월 중순경까지 서울 성북구 일대들"'운행하면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피의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25. 3월경부터 같은 해 4월 중순경까지서울 성북구 일대를 위 1) 범죄사실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두번째 사건은 기일이 9월이고 기일구분은 심리기일,제1××호 법정으로 왔고 불참시 동행영장 발부한다고 왔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나치게도전하는잔치국수응급실에서 근무하는데 보호자가 손가락으로 어깨를 찔렀어요보호자가 컴플레인하고 나서 제가 뒤돌아서서 있었는데 제 어깨를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는? 드라마보면 손가락으로 이마 밀치는것처럼요. 제가 욕한다고 생각했는지 그렇게 손가락으로 절 건들면서 "다 들려 조심해" 이러더라고요. 신고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시뻘건물소196피해자 주장하는 사람에게 cctv를 꼭 넘겨줘야 하나요?대형마트 입점 업체입니다.저는 인력담당 매니저이구요저희가 뽑은 남자알바 둘이서 작은 다툼이 있었는데요다툼이 있는 후 경찰접수를 위해 CcTV를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꼭 파일을 줘야하는지 알기위해 질문드립니다.남자알바1(30세)를 A로남자알바2(50세)를 B로 표현하겠습니다.- 둘 다 처음 근무- 단기알바로 채용한 상태- B가 계속 나이를 무기로 A를 비롯하여 나이 어린 매니저 직급들의 말을 무시했다 함- B가 상급자가 하지말라고 한 행위를 계속 함- A가 참다못해 하지말라고한걸 왜 자꾸 하냐고 말했다함- B가 나이도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다며 A를 툭툭치며 말함- A가 화가나서 그만치라고 이렇게 하면 좋겠냐며 B를 살짝 밀침- B가 오버액션하며 바닥에 넘어짐- 뒤에서 정리를 하고있던 매니저가 쿠당탕하는 소리에 쳐다봄(바로 뒤에서 정리중이었지만 다투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다퉜다함)- 매니저가 봤을 때는 B가 억울한 표정으로 바닥에 앉아있기에 무슨일이냐 일어나시라함- B가 폭력을 당했다며 매장 밖으로 나가더니 경찰에 신고- 경찰이 와서 진술할때 A는 먼저 맞았고 넘어질만큼 세게 밀치지 않았다고 주장- 제가 상황을 전달받고 B에게 전화를 해보니 전화를 안받음- B가 문자로 A가 밀어서 핸드폰이 깨져서 통화가 안된다고 연락이 옴(매니저가 봤을때는 당시 핸드폰이 깨지지 않았었다고 함, 근데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는 한 부분이 의문이긴 합니다)여기까지가 다툼이 진행된 상황이구요6월 1일 경에 일어난 싸움입니다.B는 A를 폭행으로 고소하기위해 저희가 입점되어 있는 마트에 cctv를 요청하고 있습니다B에게 cctv를 주려면 저희 사장님이 직접 상황실에 가서 요청을 해야하는 상황이구요근데 문제는 저희가 입점되어 있는 마트가 굉장히 보수적이라 작은 트러블이 생기면 그 입점업체를 아예 빼버리는 곳이에요B의 요구대로 영상을 주려면 무조건 마트의 상위 직급까지 보고가 될테니 사장님 선에서 컷트를 하셨대요" B에게 cctv를 받고싶으면 정당한 서류를 가져와라 그럼 주겠다" 라고요그날 무렵에 상황실에서 cctv를 체크했을땐 그 둘이 외곽에 있어 잘 안보이기도 하고 B가 오버액션하는거로 보였기때문에 가볍게 넘기셨다고 하셨어요그리고 약 두달이 지난 오늘, B에게 연락이 와서 이야기하길"경찰에 문의해보니 저희가 cctv를 주지 않으면 사장님을 역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으니 영상을 내놔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이런 상황에 문의드립니다1. 이미 마트에 경찰이 왔다가서 입장이 많이 곤란한 상황인데거의 2달이 되서 이미 지워졌을수도 있는 cctv를 달라고 요청해도 줘야하는건가요?2. 이미 파일이 지워졌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3. Cctv영상을 안 넘기면 고소나 경찰에 출석하는 상황이 생기는걸까요?저희는 그저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싶지않아 영상을 주지 않은건데 고소 얘기가 나오니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생각같아서는 확 영업방해로 신고해버리고싶어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은혜로운슴새255전남친에게 연락을 그만하자고 하니 보험이 있다며 알아서 하라네요전남친에게 돈을 빌려줬었고 2년 넘게 걸려 드디어 다 받았습니다. 그동안 좆같았고 이제 꺼져달라고 얘기하니 자기는 보험이 없겠냐며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 문제가 될게 있나 없나 잘 모르겠는데 혹시 고소당할게 있을까 너무 무섭네요. 제가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님 협박죄로 맞고소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비장한벌99멱살 잡고 폭행으로 벌금 얼마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택시기사 멱살 잡고 뭐 난동부리고 유치장도 들어갔다 나오고 했는데 뭐 다른 건 안올라간거 같고 조서 쓸때 다 기억안난다 만취다. 멱살 잡은걸로 폭행으로 올라간거같은데 벌금 통상적으로 얼마정도 나올까요.사법포탈보니까 진정/탄원서 제출하는게 있던데 다른글 보니까 수기로 작성해서 업로드 하라던데 이거 검사가 보기는 하나요?? 수사관이 그냥 올리지도 않는다 하던데 솔찍히 술먹고 맛탱이가서 실수 한건데 좀 봐주면 안되나 싶은 마음이 큽니다. 택시기사도 깽값 벌어보겠다고 그러는지 옆에서 그 야밤에 어머니께서 소음 때문에 나와서 가라가라 하는데 안가고 사건을 키울 심산인지 자기 일못한거 돈 받아야 되겠다하는데 준다는데도 안가고 그랬는데 사태를 키운점 감안해 감형사유 참작가능한지 굳이 뭐 안된다 하면 제출 안하고 그냥 자빠져서 기다리고 된다라고 하면 한번 써볼라 그러는데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다시봐도친화적인장미만9세 여자 아이에게 고함과 욕설을 한 택배기사는 법적으로 처벌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이가 택배기사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습니다. 택배 기사는 해당층에 택배를 배달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전에 재 탑승을 하여 배달중이었고 아이는 구석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층에서 택배 배달이 늦어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고 자기가 탑승하기전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상황에 분노하였는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계단을 뛰어내러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이가 1층에 도착하여 자전거 자물쇠를 풀고있을때 쫓아와서 아이에게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아이는 얼떨결에 죄송하다 얘기하고 상황을 벗어났지만 현재 혼자 엘리베이터 타는데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택배기사가 엘리베이터에서 잠시만 문열림을 눌러달라던지 협조를 요청하진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이미 내려간 상황에 계단을 뛰어 내려오며 욕을하고 끝까지 아이를 쫓아와서 까지 욕설과 고함을 친 행위는 아이를 찾아서 위협을 하겠다는 목적이 분명한 행동으로 판단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계단을 뛰어 내려온 상황이라 CCTV에 영상은 없을것 같고 자전거가 있던 위치도 공동현관 밖 구석진곳이라 CCTV 촬영범위 내 인지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취를 취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챗지피티 등 문의 결과는 아동복지법 정신적 학대나 협박죄를 얘기해주긴 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기한느시261제가 폭행죄로 벌금이 나왔는데요 300백만원이 나왔는데요 어떡해 갚아야되죠?제가 폭행죄로 벌금 300백만원이 나왔는데요 그기간동안 그 큰 돈 300백만원이라는 돈을 어떡해 갚죠? 거기다가 지금 병원입원중이라서 돈을 갚을 수 있는 방법 뭐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살짝쿵따뜻한코코아군인상대 민원 협박죄 성립 여부 판단해주세요제가 잘못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부대에 전화 걸어 지랄 해주겠다", "기다려라 낼 전화해서 지랄해줄테니" 이러한 말들을 했는데 이거 협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