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와일드한할미새234어떤죄로 고소를 해야 할까요?술을 먹다가 같이 있던 일행 남성 두분에게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말을 들어보니 시비를 건것도 아니고 남성 두사람이 얘기하는중에 말을 끼어들었다는 이유같은데요...한명은 머리끄댕이를 잡고 한명은 얼굴쪽을 가격하여 턱관절쪽에 약간의 타격을 받은거 같습니다. 그리고 맥주병 2~3병 정도를 피해자분에게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다행이도 맥주병에는 맞지는 않았습니다.목격자는 2~3명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cctv는 없습니다. 경찰이 왔다가 갔구요 현장사진이랑 진술은 받아갔습니다.몸 상태는 턱관절 쪽이 어느정도 불편한 정도이고 목 부분에도 움직이는게 불편한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병원은 가봐야 알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고소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죄로 고소를 해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치킨마요덮밥처음보는 사람에게 주차장에서 쌍욕을 먹었을때 고소할수있나요?처음보는 사람에게 주차장에서 쌍욕을 먹었을때 고소할수있나요?이중주차문제로 처음보는사람과 말싸움이 났는데요이 아저씨가 다짜고짜 쌍욕을 하네요블랙박스에 찍혔는지는 확인해봐야겠지만이런경우 경찰에 신고하면처벌받게 할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보랏빛가마우지121스토킹 당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되나요?요즘 뉴스 보니까 신고해도 상대방이 접근 못하도록 하지도 못하고,,,,경찰에 신고해도 아무 소용 없는거 아닌가요?친구가 안전을 위한 조치를 더 해야할 것 같은데 조언 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친절한부엉이971이런경우는 협박죄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제지인이 남자친구와 동거를하는데 남자친구가 의견차이가 생기거나 본인이 싫은소리를 할때. 양손에 칼을 꺼내들고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어느날은 본인가슴에 칼을겨냥하고"자꾸그러면 나 죽는다" .어느날은 그냥 들고 화를 주체못하고 한다는데요. 직접 칼로 상대를 찌르거나 한적은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칼로 직접 찌른것은 아니지만 양손에 칼을 들고있는것만으로도 협박죄에 해당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뽀얀굴뚝새243현재 스토킹범죄의 처벌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어제 스토킹범죄와 관련된 사망신고를 접하고 같은 여자로서마음이 무겁고 착잡한 심경 금할길이 없습니다.더군다나 스토킹혐의로 재판중에 있는사람이라고 들었는데요.스토킹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도 모호하고 오히려 가해자에게범죄를 일으키게하는 보복의 기회를 쥐어주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하루 속히 스토킹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기를 바랄뿐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미성년자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때미성년자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때 부모가 관리를 소홀하게 했다는 여부 등은 피해자쪽에서 입증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를 입증했을 경우에 뒤는 어떻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쌈박한까치300상해죄 성립 될 가능성 있나요?여자인 친구와 둘이 술을 먹고 집을 가던 중 친구가 술이 취해 인사불성이 되어 저를 혼자 두고 집을 먼저 갔습니다.집 위치를 말해달라는 저의 말에 미안하다고 다짜고짜 공손하게 말하라고 했고 미안하다 어디냐 라고 했음에도 렇게 5번을 넘게 저의 화를 돋구었습니다.이런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한 것은 저의 잘못입니다집 앞에서 친구를 만나 빨리 들어가자며 아까 뭐하는거냐며 주먹으로 머리를 1회 폭행 한 점 인정하며 그 친구는 술이 취해 잘 기억을 못합니다. 집에 들어가서는 저는빨리 들어와서 씻고 자라는 저의 말에 야야 반말을 하는 둥 쪼리를 신고 있었기에 벗어 달라는 둥 저에게 말을 하였지만 저는 그런 친구가 너무 싫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갑자기 우당탕 하는 소리와 비명이 들렸고 저는 술을 먹고 자주 넘어지는 걸 알았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였고 피가 났다고 피를 좀 닦아 달라고 하길래 어디 살짝 부딪혀 피가 난 줄 알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그리고는 화장실로 가서 세면대에 물을 키고 한 동안 안나오더니 갑자기 친구의 짐을 줘야 한다며 지금 친구가 집 앞에 와 있다며 짐 꾸러미를 들고 나갔고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저는 바로 들어온다는 말을 믿고 그냥 계속 침대에 누워있었습니다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통화 중이었고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침대에서 일어나서 현관 쪽으로 가니 현관에 피가 꽤 흥건하게 있었습니다.저는 너무 놀라기도 하고 계속 전화를 한 채로 복도로 걸어나간 신발핏자국과 집 안의 피를 닦았고 1시간 가까이 지나 경찰관분이 그 친구의 전화를 받았고 (알고보니 전화를 한 친구가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피를 흘리고 있는데 폭행한 사실이 있냐고 물어보셔서가서 말씀 드리겠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그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경찰관 2명과 동행하여 그 친구가 집으로 들어왔고 저랑 분리를 시켜 저는 제가 타고 왔던 차에서 기다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그러고 3시간 가량이 지나 아침이 오고 시간이 한 참 지나 그 친구에게 연락이 오고 저를 집으로 불렀습니다.그리고 사실 관계를 바로 잡고 당일 19시에 피해자 조사가 예정 되어있다고 하여 출석하여 폭행사실 없었고(이렇게 진술한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집 안에서 넘어져서 코를 다쳤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처벌 불원서를 적고 문제 되지 않는다는 수사관의 말을 듣고 왔습니다.저와 그 친구는 사건이 그냥 종결된 줄 알고 살아왔는데2주 가량 뒤 경찰이 cctv장면에서 문 앞에서의 1대 폭행 장면이 발견되었다고 하여 다시 사실 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저 역시 다시 조사를 하기 위해 부를 것 이라고 했습니다.그 친구가 최초 조사시 폭행 당한 적이 없다고 하였는데Cctv상 폭행 장면이 발견이 되어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죄명은 최초 출동 경찰관이 코피가 난 것으러 보아 상해 혐의로 올라와있고 그 친구는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화 되는 것은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원만히 잘 해결했다.더 이상 연락도 원하지 않고 종결 시켜달라 하였지만피해자는 안오셔도 상관 없지만 피의자는 불러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저는 조사를 받으러 가서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상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나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쌈박한까치300상해죄 성립 될까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전 여자친구와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시고 새벽 늦게까지 놀다가 사소한 말다툼으로 일어난 싸움이 길에서 서로 밀치고 하는 폭행으로 이어져 주변 한 차례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서로 처벌 원하지 않는다 하여 경찰은 돌아가게 되었고 그 친구 집에서 함께 자기로 하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친구는 술이 많이 취하여 행동과 말이 거칠 었고 저 역시 그 친구의 언행에 다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엘레베이터는 그 친구 먼저 타고 올라갔고 그 이후에 저도 엘레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서 인사불성에 비틀비틀 거리며 저에게 화를 내는 그 친구를 주먹으로 한 대를 때리는 장면이 cctv에 찍혔고 그 이후에 같이 집을 들어갔습니다. 저는 씻기고 재우려고 했지만 계속된 거친 언행에 다 포기하고 혼자 침실로 이동하여 누웠습니다. 쪼리를 신고 있었는데 저 보고 신발을 벗겨 달라느등 뭐 계속 야야 반말을 하고 하길래 술주정 부리는가 싶어 그냥 누워서 무시했다. 그런데 비명소리와 함께 우당탕 하는 소리가 들렸고 원래 술 마시면 잘 넘어지기도 하니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피가 난다면서 피를 또 닦아달라고 했습니다. 살짝 그냥 어디 긁혔거니 알아서 해라 이러고 계속 누워있었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피를 닦더니 갑자기 친구가 여기 앞에 왔는데 짐을 좀 갖다줘야 된다면서 그러 길래 너무 귀찮은 나머지 저는 그냥 그러라고 하고 여전히 눈 길 조차 주지 않았습니다.그러더니 집을 나가서 한 동안 들어오지 않았고 걱정이 되어 전화를 했는데 전화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 밖을 나가보니 현관에 피가 생각 보다 많이 있었고 걱정이 된 저는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신발을 신고 나가 발자국이 온통 피가 묻은 발바닥자국 이였고 저는 전화를 계속 걸면서 무서운 마음에 바닥에 있는 피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한 두번씩 연락이 닿았는데 어디냐는 말에 밖이라고만 계속 얘기하였고 그렇게 전화를 자꾸 끊었습니다.그렇게 전화하기를 1시간 쯤 지나서야 경찰관이 전화를 받았고 코피를 흘리고 있는데 폭행한 사실이 있냐고 하여 저는 가서 다 말씀 드린다고 하였습니다.근데 저는 코를 때리거나 피가 터질 정도로 폭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 그 친구를 기다렸고 경찰과 동행하여 집으로 돌아온 그 친구와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고 저는 밖으로 쫓겨난 신세가 되었습니다. 술도 마셔 운전도 할 수 없었고무작정 차에서 술이 깨기를 기다렸고 형사님이 전화가 오셔서 조사를 받으러 올 수도 있다하여 폭행한 사실은 가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였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몇시간뒤 연락이 왔고 올라와서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왜 혼자 다친걸 내가 때렸다고 그랬냐고 말을 하니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서로 오해를 풀었고 어찌됐건 제가 폭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였다고하여 소정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합의 하였고 어찌됐건 제가 폭행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 일에 대해 사건화 되길 바라지 않으며 저 역시 잘한 부분만 있는것이 아니기에 반성하는 마음으로 문제 삼지 않을 것 입니다.그 친구와 저는 얘기 끝에 관계를 다 정리하였고 이후에 경찰서를 출석 시간이 잡혔다하여 본인이 다 솔직히 말하고 오겠다하여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처벌불원서를 적었고 수사관이 모든 일이 다 끝났다하여 저랑 그 친구는 그런 줄 알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문 앞에서 저의 폭행 장면이 발견이 되어 조사를 받으러 나와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최초 조사시 넘어진거 이외의 다른 폭행은 없었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사를 앞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받은 친구가 신고를 하여 일이 커진 것 입니다.질문입니다.1.피해자가 넘어진 것 이외에는 다른 폭행이 없었다고 했지만 경찰이 cctv를 확인 한 결과 문 앞에서 한차례 폭행이 있던점을 확인하여 피해자 피의자 조사를 한다 하였는데 상해 혐의의 결정적인 장면도 없고 목격자가 있던것도 아니고 피해자 역시 자기가 넘어진 것이라고 말했는데 혐의가 인정 될 가능성이 높은가요?아니면 상해 혐의는 인정되지 않고 폭행 혐의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나요2. 피해자는 금일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로 다 끝난것이 아니냐 사건화 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사건 종결 시키고 싶다, 제가 집 안에서 넘어진 것이 맞고 저도 폭행을 한 사실이 있다 , 무조건 수사를 받아야 하나 라고 말을 하였지만 애초에 상해사건으로 접수가 된 사건이고 피해자가 말한 진술과 cctv상 내용이 달라서 둘 다 불러서 사건에 대해 물어볼게 있다고 하였는데 피해자 쪽은 더 이상 출석을 하고 싶지도 않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 혼자 피의자 출석을 하여 사실대로 말을 할 시에 혐의가 인정 될 가능성이 있나요? 변호사를 선임하여 철저하게 대비를 하는게 나을까요?훌륭하신 변호사님들 꼭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촉법소년이나 군인은 처벌을 받지 않나요?뉴스를 보면 촉법 소년의 경우 살인죄를 저질러도 소년원에 가는 것이 끝이던데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그에 합당한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정중한호랑이293정당방위 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정당방위 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누군가 나를 헤치려 해서 자기방어 차원에서 가해자를 반사적으로 공격을 해서 가해자를 중상을 입혔다면 정당방위 에 해당이 되는건가요.정당방위 는 상황에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수도 있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