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되알진흰죽지2학교폭력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고등학생입니다만 학교에서 제가 같이 수업을 듣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제 옆에 앉아서 수업을 못듣게 제 손을 건드리고 손을 들었다 놨다 하질 않나, ○○아~ 하고 옆에서 부르면서 계속 비아냥 대는 바람에 수업을 두번이나 제대로 집중을 못했는데 이런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하루 빨리라도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에 민감한 나이인지라..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파라오형사고발을 했는데요 법을 잘 몰라서요.편의점 알바 중 폭행을 당해서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형사고발 종이에 있었던 내용을 적고 2~3주뒤 경찰서로 출석 하래서 출석했는데 폭행만 신고되고 초상권 침해나 영업방해는 지금 다루는 내용이 아니여서 제가 따로 경찰서를 가든 스스로 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사건인데 원래 초상권침해나 영업방해는 따로해야되나요?그리고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데 쉽게 얘기해주실분 있나요? 빨리 사건이 해결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서 답답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순수한참매43경비원이 입주민한테 폭행당했는데 배상책임보험 가능한가요?관리상 하자가 있었을 경우 아파트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도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입주민이 주차단속 스티커를 붙인것 때문에 저를 폭행하였고입주민이 경비실로 오기전에 관리실에 먼저 갔는데거기선 경비원들한테 가서 해결하라고 했답니다.주차단속만 경비원이 하지주차단속 관리규정 지시 등은 관리소에서 하는데관리실에서 경비실로 책임을 떠넘겼고 그로인해 다치게 되어 요추염좌 7주 적응장애 1년 이상요양치료 받고 최근에 장해등급 14급을 받았습니다.참고로 저 위에 서술한 내용들은 음성녹음으로 증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한알쌍7214고소 후에 맞고소 당했을 때 서로가 벌금 내는가요?저의 피해자인데, 가해자를 대상으로 경찰서 폭행죄로 고소하고 각자 조사를 다 받았어요. 며칠 후에 가해자가 저를 대상으로 맞고소 당했어요.왜 그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다 조사 마친 후에각자 벌금 무조건 나오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터프한삵215영치나 의무보험미가입등 경미한 과태료범죄시 법집행하려는 경찰방해하면영ㅈ치나 의무보험미가입등 경미한 과태료사안에서 위반시 경찰이 공무집행하려는데 영치못하게 가로막거나 계속 비협조적일때 사실상 경찰은 과태료사안에선 강제물리력 사용하면 안된다고들었는데 저런비협조적, 집행 가로막는 경우에도 경찰은 물리력사용하면 안되나요? 공무집행방해가안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미누이대학내 뒷담화 고소 가능한가요대학 내에서 한 학생이 불특정다수 (증언을 얻은 인원만 5명) 에게 쟨 친구도없는 이상한애다, 교양수업때 컨닝을 하다가 걸렸다 (해당 사실 없음), 쟤랑 어울리지 말아라라고 하고 다녔는데요.이에대해서 고소가 가능할까요. 본인에게서 자백을 받아내어야 하는 걸까요? 참고로 그 학생은 제가 정말 컨닝을 하다 걸렸다고 알고있는 것 같습니다.추가적으로 처벌이 된다면 어떤법으로 처벌가능할지도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되알진알파카108갑자기 양주병으로 머리를 맞았을 때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나요?지인이 단란주점을 운영하세요.몇일 전화를 드려도 연락이 없었는데 어제서야 통화가 되었습니다.장소 : 지인분 주점사고일시 : 지난 주말경위 : 여성손님분이 소란을 피우셔서 말리는 도중 잠깐 뒤도는 찰나 양주병으로 머리 가격, 머리 부분 상해로 13바늘 봉합, 그 손님은 계속 난동 피워서 경찰서로 수갑 채워 연행, 합의 의사 없음.지금 이런 상태인데요. 합의는 절대 안하실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손님은 폭력 전과가 있다고해요.만약에 합의를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죄목이 어떻게 될 수 있나요? 이거 살인미수도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다음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어린종다리2이게 협박죄로 고소당할수 있는 상황인가요ㅜ게임을 하는 도중 비아냥과 조롱의 발언을 상대방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끝난 후 단둘이 채팅을하는 상황에서 패드립을 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화가나서 친추를 걸고 번호가 뭐냐 해서 번호를 주었고, 전 보이스톡을 걸었습니다. 그번호를 통한 연락이 아닌, 게임 내에서 할수있는 보이스톡이였습니다. 그리고 욕을 하였습니다. 패드립에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상대방도 전화번호를 주면서, 'xx로 와라. 너 꼭 와라'' 라고 하길래 저도 화가났고 지고싶지 않아 '알겠다. 찾아가서 진짜 죽여버리겠다' 라는 발언을 하고 무서워서 바로 차단을 하였습니다. 이후 서로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았고 저는 차단을 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측에서 협박죄로 고소를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패드립을 치면서 감정을 건드렸고, 제가 화가나 소리를 치며 저런 발언을 할때, 공포에 질린 모습을 보인 적도 없는 모습을 내내 보이며 당장 와라 무조건와라 라는 태도를 보여놓고 단순한 저 발언만으로 협박죄를 고소한다고 말하는게 억울하고 화가납니다.'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으로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는 이전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는데 이 부분도 같은 상황이지 않나요?....ㅜ저 사람이 번호를 주었지만, 번호를 다른 곳에 흘린 적도 없고, 전화를 건적도 없습니다. 실제로 찾아갈 거였다면, 저 사람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며 연락을 지속 했겠지만, 보이스톡도 게임 내에서 이뤄지는 보이스톡이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곧바로 차단을 했다는 점. 이 부분만 봐도 더 이상 이어나갈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겠지 한건데 이게 왜 제가 협박을 한사람으로 고소될 여지가 있는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하여 질문을 남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솔직한오소리133길을 가다가 상대가 지나가면서 씨발 거린 경우길을 가던 도중 마주오던 상대가 지나가면서 "아이 씨발" 이라고 중얼 거리는 경우가 있었는데요이 경우는 모욕죄나 경멸적 표현으로 인한 폭행죄 등이 성립되지 않나요?길거리엔 저와 상대방밖에 없었고이전에 눈이 서로 마주친적은 있었고통화를 하거나 핸드폰을 보고 있진 않았기에정황상 자신과 눈이 마주친것에 대해 욕을 한것으로 보이던 상황이었습니다.1. 저를 쳐다보면서 아이 씨발 한경우2. 쳐다보지 않고 아이 씨발 한경우두 경우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풍족한웜뱃145폭향사건의 과실에 대해 알고싶습니다제가 먼저 배를 때리고 한명은 저를잡고 한명은 제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해 얼굴이 피범벅이 됐습니다 대수는 열몇대 정도입니다 이후로 제가 한대때리고 한대 맞고 끝났습니다 무조건 쌍방인가요? 저를 잡은 사람은 말리려고 했다는 말을 주장하는 상황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