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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800만원 대츌받은 대부업체가 신고릏햇습니다800중에 중개인에게 640만원주고 실질적으로 받은건 160만원이네요 형사 포탈보니 사문서 위조라고 나오든대 징역사나요?수급에 장애인입니다첫달 이자는 납입햇구요 이번달안으로빚 청산다할수잇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누구새우가중처벌은 어떨 때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외국인이 국내에서 출국금지 되기 전 본인 고향으로 돌아가면 재판을 할수가 없나요?세금 미납이나 탈세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또한 세금 미납으로 조세범처벌법 같은 걸로 고발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이럴 경우 추후에 국가 간 조약으로 해당 외국인이 한국으로 넘겨지면 가중처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경찰서 가야하는대 죄명이 사문서 위조인대제목대로 사문서 위조라고 형사포털에 나오든대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인생꼬일려니 끝이 없네요.유학갓다와서 현대에 다니다가 일이 힘들어서 장사를하다가 10억사기 당하고 뇌츌혈로 장애가 오고 대포통장에 엮여 힘들고 사는맛이 안나네요 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말미소짓게만드는가자미우리집현관문에 경고문을 붙여도 되나요?우리집에서 내는소음도 아닌데 윗집에서 경비원대동해서 여러번 내려와서 벨누르고 고성내고 공포감조성하길래 문절대안열주고 바로 경찰불렀음 경찰이 다신내려가지마라 경고줬고 나도 우리집현관에다 윗집동호수적고 한번더 내려올시 즉각신고조쥐취하겠다라고 해놓으면 법에 걸리는게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덕망있는아비1298월에 구약식벌금납부언제하나요?8월21일에 검찰에서 구약식 동물보호법위반으로70만원벌금이나왔는데전자발송?그것도신청했는데납부를어떤방식으로하는지모르겠네요미납금조회도안돼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초롱초롱무지사기 피의자 특정 기간이 궁금합니다.온라인 거래 사기 정황이 뚜렷하여 이미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사건은 저희 관할 경찰서에서 다른 지역 경찰서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피의자 특정 및 출석요구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실제 조사 진행까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여러 명의로 사기 정황이 있는 상황이라 이미 당하신 분들은 신고하셨다고 합니다. 다른 피해자분 말은 출석요구를 했지만 출석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네요근데 동일인물인 거 같은 정황도 확실한데 다른 피해자 분들이랑 명의가 달라서 잡히는데 오래 걸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분들이랑 따로 신고하면 취합해야해서 더 오래 걸린다는데 이것도 사실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부업체에서 고발을당햇습니다ㅜㅜ다음주 화요일 경찰서 조사받으로 갑니다 중계인이 조작을 해서 대츌받은거라먼저 대뷰업채에 신고를 햇고 헌군대선 형사 고발을 헌다는대 정말 고발을 햇네요 중계업자 이야기도 금감원에 이야기 햇고 오늘 경찰에게도 이야기 햇습니다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에 수급자 입니다 1600만원즁에 중계업자가 640만원 가지고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궁그매요검사님이 공소장에 확정한 '체불임금액'을, 판사님이 정정하실 수도 있나요?임금체불사건 고소인입니다.최근 검사님께서 구약식 처분을 내리셨다기에공소장을 열람해봤습니다.그런데 최종 확정해주신 체불임금액이제가 주장한 금액보다는 적게 산정됐더라고요.그렇다 보니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신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은 상황입니다.왜냐하면입금내역, 근태기록 등 증거는 제출했는데도일부 재직기간은 어떤 이유에서 산정기간에서 제외돼서요.이유를 알고 싶은 이유가,납득이 가는 이유라면 저도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만 민사 진행을 할 텐데요.만약 그럴만한 이유가 아니라면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판사님께 체불임금액 정정 도와주실 수 있는지 탄원서를 보내고 싶기 때문입니다.여기에서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볼게요.1.법원 열람복사실에 '확정된 재직기간과 체불임금액 관련, 검사님 그렇게 판단하신 근거 등의 자료'를 요청했는데불허가 났습니다. 원래 고소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자료인가요?그럼 일부만 인정된 이유에 대해 현 단계(구약식 결정)에선 알 방법이 없는 건가요?2. 판사님은 공소장 내용을 토대로 '처분'만 내리시는 건가요?즉, 공소장에 적힌 범죄 인정 사실과 재직기간을 토대로 산정한 체불임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벌금액수' 같은 처분에 대해서만 확정해 주시는 건가요?3.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지기 전에,고소인이 판사님께 '재직기간(그에 따를 체불임금액) 재산정 부탁드립니다. 실제 체불된 임금이 더 많습니다.' 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와 함께 보낸다고 가정했을 때요.심지어 증거를 보니 정말 고소인 주장이 맞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검사님이 공소장에 이미 체불임금액을 확정해주셨더라도, 판사님 재량으로 다시 정정해주실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아니면 애초에 재직기간이나 체불임금액 정정은 판사님 권한 밖의 일이라 불가능한 건가요?3. 만약 판사님이 정정해주실 수 있다 하더라도,혹시 '검사님이 공소장에 확정해 주신 금액을 넘길 순 없다. 공소장에 적힌 금액 내에서만 가능하다.' 같은 규칙이나 법령 같은 게 있는 건가요??만약 공소장에 인정된 체불액이 총 1,000만 원일 때,그보다 적은 금액인 800만 원으로 감액은 가능하더라도그보다 높은 금액인 1,200만 원이런 식으로 '체불액을 추가 인정' 해주시는 건 불가할까요?애초에 검사님과 판사님의 역할이 다르다 보니재직기간이나 금액 산정 관련해선 판사님 재량으로 하실 수 없는 건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판사님께 탄원서 드리려는 목적이"검사님이 공소장에 확정하신 재직기간과 체불액보다 더 많이 인정 부탁드립니다"인 거라서요,만약 법률상 불가한 일인 거라면탄원서 보내는데 괜한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아 여쭤봅니다.ㅠ부디 이와 관련해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드디어 수사사과에서 연락이 왓네요ㅜㅜ대부 업체 2군대서 1600을 빌렷고 중계인이 서류를 위조해서 넘겻습니다 그중에 640을 수수료 명목으로 가지고 갓구요 일회분은 납입을 햇습니다징역사나요?수급에 장애인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영원히칼퇴하는여우편의점 절도 사건 피의자 신분입니다. 1. 사건 당일 개요 (09월 08일 저녁 대략 18시 부터 09월 09일 새벽 01시 02분)동료 A와 본인은 9월 8일 저녁에 만남을 가져 술집 1, 2차를 거치는 동안 소주 2병 반 이상 음주를 하였습니다.그리고 저와 동료 A는 라면 섭취를 위해 편의점으로 이동하였습니다.편의점에는 직원 (혹은 점주)가 없었고 저는 편의점 알바를 해봤고 술을 먹어 판단력이 흐려져서직접 라면과 기타 음식을 포스기에 스캔 후저의 현금으로 결제하여 편의점 내부테이블에서 라면을 섭취하였습니다.(주요 사건 발생) 라면 섭취 후 편의점에 나가기 전담배를 구매하려했으나 그 상황에서도 직원이 안계셨고이번에도 제가 직접 직원 공간에 들어가 담배를 꺼내 포스기에 스캔 후 동료 A의 신용카드 삼성페이로 결제를 하고 그렇게 각자 숙소로 복귀하였습니다. 2. 신고되어 경찰조사저와 동료A가 나가기 전 담배 결제를 했을 때 결제가 되지 않아서 10월 03일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3. 10월 08일 경찰 조사를 받음.경찰조사를 받으며 저희는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분들께는 편의점 점주와 합의 의사가 있다 밝혔습니다. 4. 10월 08일 편의점 점주와 합의 시도경찰 조사 받은 당일 편의점 점주와 직접 대면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경찰조사받을때 특수절도라고 못들었냐면서 인당 500만원 (총 천만원)이 준비되면 연락하라 합니다. 5.카드 결제취소건금일 10월10일 확인결과 편의점 결제 단말기와 휴대폰 삼성페이 불량접촉으로 인해 사용 거절이 되었으며, 저희는 10월 3일 경찰에게 전화오기전 확인을 미처못하였습니다.저희를 합의를 원하고 있으나 상대방측에서 합의금을 과다하게 요구하여 이렇게 큰 금액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1.상대방과 꼭 합의를 해야하는지?2.합의를 해야한다면 어느정도 금액이 적정선인지?3.상대방측에서 합의금 조율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떤 방법을 취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