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미래도인정받는닭꼬치만18세 07년생 숙소 잡을수 있나요? 혼숙하고싶어요.안녕하세요 만 18세이고 07년생인데 숙소잡을수 있나요? 혼자 놀러가는거라 숙소잡아야 할것 같아서요. 숙소가 안된다면 당일치기라도 하려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끈한황로148범죄자가 변호인이나 법률상담소에 자신의 범죄를 말하며 도움을 요청했을때,혹시 그것을 들은 쪽에서 제보나 신고 또는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여지가 있을까요?아니면 변호인이나 법률상담고소 같은데서는 의뢰자의 비밀을 누설해선 안된다는 그런게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정보공개 청구에 있는걸 없다고 통지해도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해도 벌금정도만 나오나요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는데 벌금이라니수십번은 반복해야 실형나오나요공무원은 불법해도 법이 피해가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중한사슴벌레166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경찰서 변경 가능하나요?제가 주소지로 되어있는 경찰서를 못가겠어요 그래서 다른곳으로 가고 싶은데 변경 해달라고 하면 해주나요 거기서 안해준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건 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범죄수사에서 루미놀 검사라고 하는게 있던데요 이 검사법은 어떻게 하는검사법인가요강력범죄를 수사할때 과학수사를 하는데요 그런데 수사방법중에 루미놀검사라고 하는것이 있던데요 이검사법은 어떤 방식으로 검사를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최고로고마운숭어휴대폰 중고기기 판매자가 미기재한 하자가 있으면 사기인가요아빠 지인분이 중고로 당근마켓에서 갤럭시 Z플립3를 샀는데요 배터리 효율이 낮고 흰지가 구겨져서 (액정 접히는 부분) 그거 빼고는 멀쩡하다며 (폰 켜진다고 올려놓음 꺼진다는거 1도 기재안함) 10만원에 당근에 올려놓은 글을보고 샀는데 직거래시에 판매자가 당근에서 11만원에 주고 샀는데 사용안하고 바로 파는거라고 하고 직거래시에는 폰이 멀쩡했는데 집가는길에 저희 아빠랑 가고 있었는데 폰이 다시켜니까 화면이 지지직 거리면서 깜빡 거리다가 메인보드가 나갔다는데요 중고거래후 폰을 떨어뜨린적이 없어요 판매자에게 연락해 환불 요청하니 안된다며 분명 자기들이 만질때는 켜졌는데 떨어뜨려놓고 사기치지말라고 하며 2만원 디씨만 해줬다는데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판매자가 폰이 깜빡거린다 꺼질수도 있다는거 고지 안하고 팔았어요 그래서 그폰 구매하신 아버지 지인분은 폰을 사용 못하고 버려야 할것 같아요 그폰 당근에 올라온 게시글 보니까 액정 접히는 부분 뒷면에 삼성로고가 있는 중간 부분이 움푹 파였더라고요 떨어뜨린것처럼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안심수정란동의1347상대측 증언한 증인한테 연락을 해도 되나요?피고인측 증인이 피해자와도 조금은 아는 사이인데 위증을 좀 한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그 증인한테 위증여부와 사유 등을 말이나 연락으로 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활달한레오파드212안녕하세요 법령에서의 각 목이 정확히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 궁금합니다맥락없이 질문만 던지는 것이 예의가 아닌 듯 싶어 전후사정 설명이 조금 깁니다 글의 마지막만 읽으시더라도 질문을 이해하시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각설하고컴프레셔를 사용하여 강한 파괴력을 가진 발사체를 발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0.2줄 이상, 0.5g 이상의 발사체를 발사하는 너프건이 총기와의 외견상 유사점이 없기 때문에 모의총포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결한 사례와90데시벨 이상의 폭음을 내고, 장난감류 꽃불 승인을 받은 화약을 격발시키는 권총 모양의 장난감은 모의총포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해석을 보았습니다.궁금증이 생겨 모의총포의 기준을 찾아보니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모의총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한다. 가.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 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나.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 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 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명 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1) 발사하는 물체(이하 "발사체"라 한다)의 크기가 지름 5.7밀리미터 미만인 것 2) 발사체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3) 발사된 발사체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킬로그램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발사체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5)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이렇게 명시되어 있던데 여기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각 목은 가, 나를 지칭하고 어느 하나라는 것은 1~5같은 세부 조항. 가와 나에 모두 해당되어야 모의총포로 판단각 목은 가, 나를 지칭하며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모의총포로 판단각 목은 1~5의 세부조항들을 모두 지칭하며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모의총포로 판단법률적 지식이 없어 당연히 2번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고, 모든 목에서 해당 사항이 있어야 모의총포로 판단한다는 의미였던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연락 그만하자 해놓고 친구 요청 보내는 거 문제될까요?인터넷으로 여자랑 연락하다가 여자가 나이도 어리고 남친도 있어서 제가 불편해서 연락 그만하자 하고 친구 삭제 했었습니다.근데 그 이후에 받아주나 싶어서 몇 번 친구 요청 보냈다가 지웠다가 했는데 여러번 그랬거든요 며칠 그랬는데 혹시 문제 될까요?사이버스토킹인지 그거로 처벌 받고 그러진 않죠?메세지는 안 보내고 친구 요청 보내고 지우고 여러번 반복한 게 전부입니다.친구 아니면 메세지를 못 보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식나눔은세상을지혜롭게검찰청 열람복사 신청은 꼭 관할 검찰청에 가야만 가능한가요?검찰청 열람복사 신청은 꼭 관할 검찰청에 가야만 가능한가요?서울서부지방검찰청인데, 다른 곳에 가도 열람 복사 신청이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