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대폰 중고기기 판매자가 미기재한 하자가 있으면 사기인가요
아빠 지인분이 중고로 당근마켓에서 갤럭시 Z플립3를 샀는데요 배터리 효율이 낮고 흰지가 구겨져서 (액정 접히는 부분) 그거 빼고는 멀쩡하다며 (폰 켜진다고 올려놓음 꺼진다는거 1도 기재안함) 10만원에 당근에 올려놓은 글을보고 샀는데 직거래시에 판매자가 당근에서 11만원에 주고 샀는데 사용안하고 바로 파는거라고 하고 직거래시에는 폰이 멀쩡했는데 집가는길에 저희 아빠랑 가고 있었는데 폰이 다시켜니까 화면이 지지직 거리면서 깜빡 거리다가 메인보드가 나갔다는데요 중고거래후 폰을 떨어뜨린적이 없어요 판매자에게 연락해 환불 요청하니 안된다며 분명 자기들이 만질때는 켜졌는데 떨어뜨려놓고 사기치지말라고 하며 2만원 디씨만 해줬다는데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판매자가 폰이 깜빡거린다 꺼질수도 있다는거 고지 안하고 팔았어요 그래서 그폰 구매하신 아버지 지인분은 폰을 사용 못하고 버려야 할것 같아요 그폰 당근에 올라온 게시글 보니까 액정 접히는 부분 뒷면에 삼성로고가 있는 중간 부분이 움푹 파였더라고요 떨어뜨린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