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71조 중 대통령 궐위에 대하여헌법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71조 :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Q1. 그렇다면 여기서 사고라 함은, 대통령이 다치거나 탄핵소추를 당한 경우 외에도행방불명이 되었다던지 해외에서 천재지변등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상황도 포함하는지요?Q2. 만약에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를 당하였는데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도 모두 사고를 당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 누가 행정부 수반 역할을 대행하게 되나요?